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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부부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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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도비사업)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도비사업)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시비사업)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치료4개월, 추적관찰 2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지원내용: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방난임치료(한약, 침, 뜸 등) 지원(치료 4개월, 추적관찰 2개월) - (도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360만원 지원(1인당 180만원, 1인 최대 1회 지원) - (시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230만원(주치료자 180만원, 부치료자 50만원, 1인 연 1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문의: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06-●●●●-493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800000010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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