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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안전보험

발행 2024.12.2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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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 지원내용: - 상해의료비(공유형 자전거·PM 제외, 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50만원(※ 실손의료비보험가입자 제외,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사고 제외) : 4 ~ 5주 10만원, 6 ~ 7주 20만원, 8주 이상 30만원(※ 상해의료비와 중복수령 가능)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최고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사망(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후유장해(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최고 1000만원 - 자전거 사고 상해진단위로금 : 10만원 (4주 이상)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5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사망(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후유장해(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최고 500만원

- 상해 사망(교통상해 보장 제외) :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300만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김포시 / 시군구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문의: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900000013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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