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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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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지원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지원유형: 기술지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2025-1-18~2025-1-31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 산업안전실/05-●●●●-063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468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