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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지원

발행 2022.02.09·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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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에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에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및 방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단, 2024년 출생아부터 2년)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군구 담당부서: 영유아보육과 문의: 영유아보육과/02-●●●-923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3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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