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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경관법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경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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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승인 등)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3조(경관협정의 인가 및 폐지인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및 폐지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ㆍ도지사등의 구분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경관협정의 인가 신청" 또는 "경관협정의 폐지인가 신청"으로 본다.

제14조(경관협정의 공고 등)

제15조(경관협정의 변경) 법 제2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경관협정을 인가한 시ㆍ도지사등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제20조(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

제21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5.12.22, 2015.12.28, 2016.7.6, 2017.2.28, 2017.7.26, 2025.10.1>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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