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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발행 2025.09.1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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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시 15,000천원 일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등)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시 15,000천원 일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등)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 -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내용: 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주거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문의: 보육정책과/05-●●●●-47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