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발행 2025.11.03·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가입기간: 2025. 3.1.~2026.2.28.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 시군구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문의: 양천구민보험콜센터/02-●●●-242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400000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