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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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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과학교), 해올고 제외 지원내용: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교육복지과 문의: 교육복지과/05-●●●●-075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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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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