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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

발행 2026.07.09· 색인 2026.07.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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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특허의 활용 증진을 위해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공고를 시행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무료나눔 ex-특허 상용화R&D)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특허의 활용 증진을 위해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공고를 시행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무료나눔 ex-특허 상용화R&D)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공공데이터 활용 대국민 서비스 개선)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6.07.09 ~ 2026.08.07 소관: 한국도로공사 /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술마켓처 문의: 05-●●●●-2416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849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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