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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발행 2021.09.0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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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제2조(적용대상)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0>

제4조(재무보고의 목적)

제5조(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방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유형별 회계실체의 구분 등)

제2장 재무제표 <개정 2014.11.28>

제7조 삭제 <2014.11.28>

제8조(재무제표)

제9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제3장 재정상태표 <개정 2014.11.28>

제10조(재정상태표)

제11조(자산ㆍ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제12조(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

제13조(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제14조(자산의 분류)

제15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16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회계실체가 투자하거나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17조(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입목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18조(주민편의시설)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9.12.31>

제19조(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으로서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9.12.31>

제20조(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보증금,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21조(부채의 분류)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제22조(유동부채)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23조(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후에 만기가 되는 차입부채로서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24조(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 선수수익(先受收益: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차기 이후인 수익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 <개정 2021.9.7>

제25조(순자산의 분류)

제4장 재정운영표 <개정 2014.11.28>

제26조(재정운영표)

제27조(수익과 비용의 정의)

제28조(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제29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제29조의2(원가계산)

제30조(수익의 구분)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1.7>

제31조 삭제 <2011.5.20>

제32조 삭제 <2011.5.20>

제33조 삭제 <2011.5.20>

제34조 삭제 <2011.5.20>

제5장 현금흐름표 <개정 2014.11.28>

제35조(현금흐름표)

제36조(현금흐름의 구분)

제37조(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제6장 순자산변동표 <개정 2014.11.28>

제38조(순자산변동표)

제39조(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제7장 주석 <개정 2017.2.9>

제40조 삭제 <2014.11.28>

제41조(주석)

제7장의2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신설 2017.2.9>

제42조(필수보충정보)

제43조(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공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1>

제44조(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작성지침)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내용과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45조(자산의 평가기준)

제46조(미수세금 등의 평가)

제47조(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48조(장기투자증권의 평가)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9조(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평가)

제50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제51조(무형자산의 평가)

제52조(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 자산취득 이후의 지출 중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당해 자산을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경상적 지출로 처리한다.

제53조(부채의 평가기준)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지방채증권의 평가)

제55조(퇴직급여충당 부채의 평가)

제56조(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제57조(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제58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59조(우발상황)

제60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제61조(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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