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능형전력망 기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기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9, 2025.10.1>

제3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제4조(인증신청 등)

제5조(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7조(조정신청서 등)

제8조(증표)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