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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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국토교통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기관 및 국토교통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이 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본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실ㆍ국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주무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주관) ① 정보공개업무는 문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가 주관한다. 다만, 기관의 실정에 따라 민원실 등 정보공개업무 수행에 적합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정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처리 절차)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당해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처리부서"라 한다)로 분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은 처리부서에서는 1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된 정보공개가 담당 부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함께 주관부서로 반려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 청구서 내용이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의 결정을 하거나 공개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규칙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그 처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법, 영,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정보를 전체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① 영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1인 및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정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문서담당이 된다. ⑤ <삭제> ⑥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구두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담당과장,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표 대상인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 제1항의 각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3년 주기로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 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 ③ 영 제1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 한 때라 함은 국토교통부의 행정목적수행을 위하여 설계ㆍ연구용역 등을 의뢰 받은 자가 의뢰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 ④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 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영 제1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 50% 2. 영 제17조 제3항 제3호 : 100%
제11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