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산업진흥원] 서울메이드 브랜드 상품개발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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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1년 1분기 제품 출시를 계획중인 제품을 보유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서울메이드 브랜드 적용 패키지 개발, 브랜드 사용권 부여, 홍보 콘텐츠 제작·홍보 및 공간을 지원하는 서울메이드 브랜드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지원대상: 일반기업 / ’21년 3월 內 제품 판매를 계획중인 서울소재 B2C 중소기업 20개사 내외
21년 1분기 제품 출시를 계획중인 제품을 보유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서울메이드 브랜드 적용 패키지 개발, 브랜드 사용권 부여, 홍보 콘텐츠 제작·홍보 및 공간을 지원하는 서울메이드 브랜드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지원대상: 일반기업 / ’21년 3월 內 제품 판매를 계획중인 서울소재 B2C 중소기업 20개사 내외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0.09.01 ~ 2020.09.21 제외대상: - 예비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타 기관의 패키지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자사 제품 판매 이력 없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기업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소관: 서울산업진흥원 / 지자체 담당부서: 브랜드사업팀 문의: 02-●●●●-377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2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