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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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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1일형)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1일형)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지원내용: ○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기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특수교육과 문의: 특수교육과/03-●●●●-078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1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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