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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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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선정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지원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구제역방역과 문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253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43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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