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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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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생계비 및 생필품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생계비 및 생필품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기도 연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3-●●●●-293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4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