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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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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농업대전환과 문의: 농업대전환과/05-●●●●-33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5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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