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5.01.3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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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고시 등)
제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