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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발행 2022.03.1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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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감식시료에 대한 식별코드 부착 및 입력, 디엔에이감식, 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관리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결과회보 및 삭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2017.3.20.>

제2조(디엔에이인적관리자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접수) ① 영 제10조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접수한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동봉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 동의서 또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등본(이하 ‘영장’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부착된 일련번호가 디엔에이감식시료에 부착된 것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②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영 제3조에 따른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이하 ‘인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접수된 디엔에이감식시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 및 동의서(또는 영장)에 기재된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적관리시스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개정 2017.3.20.> 2.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 또는 영장에 기재된 해당 죄명이 판결문(결정문)에 기재된 죄명과 일치하는 지와 법 제5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 죄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2017.3.20.> 3.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중복채취 여부 ③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인적관리시스템과 상이한 경우,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검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해당죄명이 법 제5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 죄명에 해당하지 않거나 시료가 중복채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디엔에이감식시료를 폐기토록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디엔에이감식시료는 식별코드를 생성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담은 봉투나 용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 및 동의서(또는 영장)에 각각 부착하고 인적관리시스템에 인적사항 등과 식별코드를 입력한 후 지체 없이 식별코드가 부착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담은 봉투나 용기만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인계한다. 채취확인서 및 동의서(또는 영장)는 연도별ㆍ식별코드 순으로 편철ㆍ보관한다.

제3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의 감식 등)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인적관리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인계ㆍ인수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인계ㆍ인수서는 디엔에이인적관리자가 보관한다.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감식 개시 전까지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 또는 냉장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오염되거나 다른 시료와 바뀌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시료의 감식 및 감식 후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할 담당자(이하 ‘감식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그 외 디엔에이감식시료에 흠결이 있는 경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재채취 의뢰서에 그 사유 등을 적어 재채취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료를 전자적 문서로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0.> 1. 디엔에이감식시료가 감식을 하기에 부족한 때 <신설 2017.3.20.> 2. 디엔에이감식시료가 부패, 오염, 변질 또는 훼손되어 감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 <신설 2017.3.20.> 3. 기타 정확한 감식을 위하여 재채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신설 2017.3.20.> ⑤ 재채취를 의뢰받은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적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다시 채취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디엔에이감식 준수사항) ① 영 제13조 제1항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장으로부터 "법과학 시험 중 DNA시험분야"에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②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수형인등 및 법 제6조에 따른 구속피의자등의 디엔에이감식시료 감식과 법 제7조에 따른 범죄현장등 증거물의 디엔에이감식시료 감식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시험공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0.>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감식과정에 대한 품질보증 지침을 제정ㆍ관리하여야 하며 감식담당자는 감식과정 전반에 걸쳐 품질보증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에 따른 수형인등 및 법 제6조에 따른 구속피의자등의 디엔에이 감식시료 감식의 경우 그 정확성 담보를 위하여 동일한 디엔에이감식시료에 대하여 2명 이상의 독립적인 감식담당자가 반복 감식을 실시한다. <개정 2017.3.20.>

제5조(디엔에이감식기법) ① 감식담당자는 피씨알(PCR) 증폭법에 의한 에스티알 마커 분석법을 통해 법 제2조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한다.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를 위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다음 각 호의 에스티알 마커 및 성별식별 마커에 의한 분석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1. D8S1179 에스티알 마커 2. D21S11 에스티알 마커 3. D7S820 에스티알 마커 4. CSF1PO 에스티알 마커 5. D3S1358 에스티알 마커 6. TH01 에스티알 마커 7. D13S317 에스티알 마커 8. D16S539 에스티알 마커 9. vWA 에스티알 마커 10. TPOX 에스티알 마커 11. D18S51 에스티알 마커 12. D5S818 에스티알 마커 13. FGA 에스티알 마커 14. D2S1338 에스티알 마커 <신설 2017.3.20.> 15. D19S433 에스티알 마커 <신설 2017.3.20.> 16. D1S1656 에스티알 마커 <신설 2017.3.20.> 17. D2S441 에스티알 마커 <신설 2017.3.20.> 18. D10S1248 에스티알 마커 <신설 2017.3.20.> 19. D12S391 에스티알 마커 <신설 2017.3.20.> 20. D22S1045 에스티알 마커 <신설 2017.3.20.> 21. Amelogenin 성별식별 마커 <제14호에서 이동 2017.3.20.> ③ 데이터베이스 효용성 제고를 위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제2항 각 호의 에스티알 마커 분석결과 외에 유효성이 검증된 다른 에스티알 마커 분석법을 추가하여 포함할 수 있다.

제6조(디엔에이감식결과의 표기법) 각 에스티알 마커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감식결과는 데이터베이스 수록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개정 2017.3.20.>

제7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수록 및 수정) ① 법 제5조에 따른 수형인등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제4조 제4항에 따라 반복 감식 후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2명 이상의 감식담당자가 검토하여 그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에 수형인등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검찰직구속피의자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제4조 제4항에 따라 반복 감식 후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2명 이상의 감식담당자가 검토하여 그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에 구속피의자등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다. ③ 법 제7조에 따른 범죄현장등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 후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범죄현장등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다. 다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현장등 디엔에이감식시료와 특정인의 대조시료의 일치 여부만 감정 의뢰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수록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 사람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이나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 2. 두 사람 이상의 디엔에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한 사람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로서 특정하여 표기할 수 있으나,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 ④ 제1항과 같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는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감식담당자가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감식결과서의 감식결과와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⑤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정 확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원확인정보담당자의 사전 승인 및 수정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료를 전자적 문서로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3.20.]

제8조(데이터베이스의 수시ㆍ정기 검색)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 또는 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또는 법원이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지체 없이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실시한다. ②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한 경우나 데이터베이스 상호간의 대조를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적 연계를 통해 검색을 실시한다. ③ 연계서버를 통한 검색 의뢰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검찰청에서 분석한 법 제5조에 따른 수형인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수형인등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후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전송하여 범죄현장등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의뢰한다. 2. 대검찰청에서 분석한 법 제6조에 따른 검찰직구속피의자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전송하여 수록을 요청하면서 범죄현장등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의뢰한다. 3. 대검찰청에서 분석한 법 제7조에 따른 범죄현장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전송하여 구속피의자등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의뢰한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한 법 제7조에 따른 범죄현장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범죄현장등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후 즉시 대검찰청으로 전송하여 수형인등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의뢰한다. <신설 2015.11.10., 종전 제3항은 제10조제1항으로 이동 2017.3.20.> ④ 검색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색에는 제5조 제2항 각 호의 에스티알 마커를 사용한다. 2. 기본적으로 엄격도를 ‘H(high)’로 하여 검색을 수행하며, 한 마커 불일치(mismatch)를 포함하여 검색한다. <신설 2014.11.10.> 3. 검색은 최소 일치 마커수를 ‘7’로 설정하여 검색한다. 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담당자(이하 ‘검색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3.20.] [종전 제6항 본문 및 제1호ㆍ제2호는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1호ㆍ제2호로, 종전 제6항제3호는 제10조제3항으로 이동 2017.3.20.] [종전 제7항 본문 및 제1호ㆍ제2호는 제9조제3항 본문 및 제1호ㆍ제2호로, 종전 제7항제3호는 제10조제2항으로, 종전 제7항제4호는 제10조제4항으로 이동 2017.3.20.]

제9조(검색결과 일치 판단) ① 검색 결과 일치한 상염색체 에스티알 마커의 개수, 개인식별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그 일치 여부를 판단한다. ② 개인식별지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제8조제6항 본문에서 이동 2017.3.20.> 1. 짝 확률(Match Probability)의 계산 동형접합 DNA형(Homozygote) : p2 이형접합 DNA형(Heterozygote) : 2pq를 따른다(p,q 는 각 대립유전자의 빈도). 위 계산식에 근거하여 각 마커의 짝확률을 계산하고 각 계산치를 곱하기법칙(product rule)에 근거하여 곱한 값으로 최종 짝확률을 산출한다. <제8조제6항제1호에서 이동 2017.3.20.> 2. 개인식별지수는 짝확률의 역수로 계산한다. 단, 이때 2인 이상의 혼합형 결과에 대하여는 개인식별지수를 산출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6항제2호에서 이동 2017.3.20.> <신설 2014.11.10.> ③ 검색 결과 통보 시 일치라고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제7항 본문에서 이동 2017.3.20.> 1. 제5조 제2항 각 호의 에스티알 검색 마커 중 최소 9개 이상의 마커에서 대립유전자가 확인되고 검색결과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8조제7항제1호에서 이동ㆍ개정 2017.3.20.> 2. 제5조 제2항 각 호의 에스티알 검색 마커 중 일치된 마커의 조합으로부터 계산된 개인식별지수가 5×1010 이상인 경우 [단, 이는 (1-p)N≥1-α 식에 의해 계산된 수치로 해당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우리나라 인구집단에서 유일할 확률이 99.9% 이상임을 의미한다.(p : 짝확률, N : 인구 수 5천만 명, 1-α = 0.999)] <제8조제7항제2호에서 이동ㆍ개정 2017.3.20.> <신설 2014.11.10.> [본조신설 2017.3.20.,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제10조(검색결과 통보) ① 검색을 실시한 결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일치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을 담당하거나 검색을 요청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사실조회를 한 법원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료를 전자적 문서로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에서 이동ㆍ개정 2017.3.20.> ② 검색을 실시한 마커 중 한 마커에서 불일치가 있는 경우, 감정의 재실시, 데이터의 재판독을 통해 사용 키트 차이나 판독 오류에 의한 것임이 명백함을 양 기관(대검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인정할 시에는 검색결과 통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11.10., 제8조제7항제3호에서 이동 2017.3.20.> ③ 감정서나 검색결과 통보서에는 개인식별지수를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짝확률을 병기할 수 있다. <신설 2014.11.10., 제8조제6항제3호에서 이동 2017.3.20.> ④ 법 제7조에 따른 범죄현장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감정서상 2인 이상의 혼합형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검색결과를 통보하지 않는다. <신설 2014.11.10., 제8조제7항제4호에서 이동ㆍ개정 2017.3.20.> [본조신설 2017.3.20.,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제11조(일선청 조치)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한 결과 일치하는 사실이 발견된 사건의 경우, 관할 검찰청의 검사는 신속하게 해당 사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미제사건일 경우 수사재개를 요청한다. <개정 2022.3.16.> ② 제1항의 경우, 관할 검찰청의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해당 사건의 종결 여부, 수사재개 여부, 사건처리결과 등을 확인하여 인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본조신설 2017.3.20.,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제12조(감식시료 등의 폐기) ① 감식담당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후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 및 감식과정 부산물을 등록된 전문 폐기물 수거업체에 의뢰하여 폐기한다. <개정 2017.3.20.> ② 폐기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소각 및 폐기된 결과를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③ 디엔에이감식시료 폐기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시료등 폐기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료를 전자적 문서로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2017.3.20.> [제9조에서 이동 2017.3.20.]

제13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및 통보) ①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영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통하여 삭제 사유 발생 사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영 제17조 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의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1. 삭제 대상자가 법 제5조에 따른 수형인등인 경우에는 별지 제8-1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사유 통보서(대검 송부용)를 작성하여 검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송부 2. 삭제 대상자가 법 제6조에 따른 구속피의자등인 경우에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사유 통보서(경찰청 송부용)를 작성하여 경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송부 <신설 2017.3.20.> ③ 영 제17조 제3항에 따라 삭제사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인적관리시스템에서 인적사항등 및 식별코드를 삭제한 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삭제한 식별코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7.3.20.> ④ 디엔에이인적관리자로부터 삭제대상 식별코드를 통보받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지체 없이 해당 식별코드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7.3.20.> 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식별코드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한 후 본인 또는 법 제13조에 규정한 신청인에게 법 제13조 제5항에 규정한 기한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 통보서 송부 또는 문자전송(대상자 성명, 삭제일, 삭제 사유 명시) 등의 방법으로 삭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제4항에서 이동ㆍ개정 2017.3.20.> ⑥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적사항등 및 식별코드 삭제ㆍ통보 관리부에 삭제 및 통보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 관리부에 식별코드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사실, 본인 또는 신청인에 대한 통보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료를 전자적 문서로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제5항에서 이동ㆍ개정2017.3.20.> [제10조에서 이동 2017.3.20.]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7.3.20., 2018.3.2., 2020.3.17., 2020.10.6., 2022.3.16.> [제11조에서 이동 2017.3.20.]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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