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차관회의 규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차관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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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 및 기능)
제2조(구성)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ㆍ처의 차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2명의 차관을 둔 부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구성원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제3조(의장)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5조(회의 소집) 차관회의는 정례(定例) 차관회의와 임시 차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제6조(의안의 처리)
제7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제8조(대리 출석)
제9조(의안 배부) 행정안전부는 차관회의 개회일 2일 전까지 의안을 의사일정과 함께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 차관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0조(보충 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ㆍ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2조(차관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