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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5.06.1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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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구성)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운영위원회 등)

제7조(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

제8조(운영)

제9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조(직원)

제11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실무위원 및 직원(제7조제2항에 따라 국민참여기구에 두는 운영위원 등을 포함한다)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실무위원 및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제16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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