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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법률

법교육지원법

발행 2008.06.2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법교육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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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조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6조 (법교육 연구 개발)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제8조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

제10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0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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