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4조, 별표10의 갑종란, 별표10의2, 별표11에 따라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항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인위험근무수당 갑종 및 을종란에 해당하는 군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0의 갑종 및 을종란에 해당하는 군무원은 별표 1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별 지급대상) 영 별표 10의2에 따른 군무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의 등별 지급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항공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 영 별표 11에 따른 군무원에 대한 항공수당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재직기간의 계산) ① 본 훈령에서의 재직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상당경력 및 유사경력을 환산한 기간을 포함한다. ② 경력기간 산정시 과거 경력이 연속된 경우 1년 또는 월은 온전한 기간{365일(윤년은 366일) 또는 1달}을 말하며, 합산하여 기간을 산정할 경우 1년은 11월 30일을, 1개월은 30일로 한다.
제6조 (수당 지급심의 및 지급시기)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기관장은 수당의 지급 절차에 따라 심의 후 본 훈령에서 정한 각 수당의 지급명령을 발하며, 수당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 (지급일 및 지급일수의 산정) ① 이 훈령에서 정한 수당의 지급은 해당 월의 봉급일에 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영 별표 10의2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영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일수 산정은 소속부대 인사참모(처장)가 수당 심의 후 인사명령으로 임명ㆍ해임한 결과에 따라 재정부서에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신청 및 정산 처리한다.
제8조 (수당의 지급제대 및 대상의 추가) 각 수당에 대한 지급제대 및 대상의 추가는 각 군 참모총장의 건의에 의해 국방부장관이 정하거나 관련부처와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 (수당의 회수 및 가산 지급) 수당지급액이 동 훈령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착오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인사부서(인사참모)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경리부서의 결산을 통하여 5년간 소급하여 회수하며, 누락된 경우에는 3년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인사참모는 착오 또는 추가/미지급 사유서를 제출한다.
제10조 (재검토 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4월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