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재도전트랙) 참여기업 모집 - (사)피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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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혁신적인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선정규모 : (사업전체) 5개소 / (피피엘 선발) 5개소
혁신적인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선정규모 : (사업전체) 5개소 / (피피엘 선발) 5개소
♥신청자격 : 아래 지원대상 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여야 함 ①「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➊(예비)사회적기업 , ➋(예비)마을기업 , ➌자활기업 , ➍(사회적)협동조합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도 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4년 이상인자 ③ 결산재무제표(‘23년 기준) 연매출 9억 1천만원 이하, 상용근로자(임시/일용 제외) 11명 이하* *기준: 2023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및 DB 구축(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적경제조직 평균 매출, 고용인원 준용 ▶재도전트랙 조건 ①, ②, ③ 모두 충족 필요
★(참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자별 업력산출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산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산출 ★단, 경기도 기업이 아닐 경우, 중간평가(’24.7월) 전까지 이내 경기도 본점 이전 필수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4.03.20 ~ 2024.04.11 제외대상: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필독
①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④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 중 아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및 사업을 완료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⑤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유사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협약체결·수행 불가) ⑥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⑦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우리은행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⑧ 2024년 동 사업 운영기관의 인력 또는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⑨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⑪ 기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예: 사회적물의 발생 등)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신청 제외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표 제출 필수 소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 민간 담당부서: 국내임팩트본부 문의: 07046105686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8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