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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발행 2025.12.19·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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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통과한 도내 무주택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월 최고 25만 원(최장 36개월) [추가자격] 신혼부부일 경우 49세 이하 미혼자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할 결혼예정자는 인정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설명]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통과한 도내 무주택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월 최고 25만 원(최장 36개월) [추가자격] 신혼부부일 경우 49세 이하 미혼자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할 결혼예정자는 인정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① 신청서류 접수(읍・면・동) ②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확정(시⋅군) ③ 주거비 지원(시⋅군) [지원연령] 0~0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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