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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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산업통상부
제3조(직무) 산업통상부는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제5조(통상차관보)
제6조(대변인)
제7조(감사관)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제9조(기획조정실)
제10조 삭제 <2025.12.30>
제11조(운영지원과)
제12조(산업정책실)
제13조(산업성장실)
제14조(산업자원안보실)
제15조(통상교섭본부)
제16조(통상정책국)
제17조(통상협력국)
제18조(통상교섭실)
제19조(무역투자실)
제20조(위임규정)
제3장 국가기술표준원
제21조(직무)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원장)
제23조(하부조직) 국가기술표준원에 표준정책국ㆍ제품안전정책국ㆍ적합성정책국 및 기술규제대응국을 둔다.
제24조(표준정책국)
제25조(제품안전정책국)
제26조(적합성정책국)
제27조(기술규제대응국)
제28조(설비사용)
제29조(수탁연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령에 정한 업무 외에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이를 수탁할 수 있다.
제30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제31조(직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단장)
제5장 광업등록사무소
제33조(직무) 광업등록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광업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4조(소장)
제3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제36조(직무)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37조(명칭 등) 관리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원장)
제3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광산안전사무소
제40조(직무) 광산안전사무소(이하 "안전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41조(명칭 등) 안전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소장)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43조(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5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6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9장 평가대상 조직
제47조(평가대상 조직)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5.12.30>
제48조(한미통상협력과)
제49조(한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