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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발행 2026.04.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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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

제3조(사관생도)

제4조(교장 등)

제5조(부서의 설치 등)

제6조(교관 등) 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일반학교관"이라 한다)와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둔다. <개정 2012.2.29>

제6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제7조(정원)

제8조(입학 등)

제8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제9조 삭제 <2004.9.9>

제10조(임시 입학)

제11조(교과) 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정한다.

제12조(과정 수료의 단위) 학교 과정 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며, 학기의 구분은 대학의 학기에 준한다.

제13조(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수업일수는 대학의 수업일수에 준하여 정한다.

제14조(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제15조(휴업일 등)

제16조(편입학 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7조(학년과정 수료 등)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학년의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8조(퇴학 사유)

제19조(학칙)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제21조(남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법 제3조제1호 및 법률 제7084호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은 2012학년도부터 실시한다. <개정 2021.10.14>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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