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발행 2025.01.3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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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제2조(공항시설관리권 출자가액) 「한국공항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공항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07.2.12, 2009.7.27>
제3조(설립등기)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이전등기)
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8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
제10조 삭제 <2012.6.29>
제11조 삭제 <2012.6.29>
제12조 삭제 <2012.6.29>
제13조 삭제 <201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