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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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화학적ㆍ위생공학적ㆍ물리학적ㆍ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ㆍ검사ㆍ분석ㆍ검정(檢定) 또는 검토를 말한다.
제3조(시험의 의뢰)
제4조(시험 의뢰에 대한 불응)
제4조의2(시험의 독립성 보장 등)
제5조(시험성적서의 발급 등)
제6조(시험성적서의 재발급 신청)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성적서 재발급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제8조(시험대상물 및 수수료 등의 처리) 제3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시험대상물과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않는 기계ㆍ기구는 그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의뢰인의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결과 표시)
제10조(성적서 원본의 말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