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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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의 심사와 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국제기술사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제기술사자격의 심사 및 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기술사"라 함은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5조의2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속교육"이라 함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을 말한다. 3. "공학교육인증기관"이라 함은 국가 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을 위해 국제협약에 따라 승인된 공학분야의 평가·인증 인정기관을 말한다. 4. "공학교육인증 과정"이라 함은 공학교육인증기관에서 인증한 4년제 학사이상의 정규학위 공학교육 과정을 말한다. 5. "국제기술사 등록분야"라 함은「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분류한 것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라 함은 법 제20조 및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술사회를 말한다.
제4조(등록분야) 국제기술사 등록분야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자격요건) 국제기술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기술사법」제5조의7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학사 이상의 공학교육을 이수한 자 3. 이공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현장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 4.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직무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을 보유한 자 5.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계속교육 실적을 보유한 자
제6조(심사기준) 국제기술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 이상 공학교육의 이수 여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한다. 가.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공학교육인증 과정을 이수한 경우 나.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이공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공학교육인증 과정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교육부 장관이 ‘나’와 동등이상의 학위로 인정하는 학위를 취득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공학교육인증 과정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2. 7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 여부 이공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직무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실무경력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심사·확인한다. 가.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술사경력증명서" 또는 타 법령에 따라 발급된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실무경력을 산정 나. 실무경력 인정 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행기관의「기술사 근무처 등 경력사항 인정방법 및 절차 세부운영규정」에 따른다. 3.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 보유 여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실무경력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한다. 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기술사직무를 수행한 경우 나. 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종 프로젝트(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으로 지정되어 엔지니어링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의 기술사직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등을 작성 또는 제작하고 책임자로서 서명날인 한 경우 라. 기타 영 제4조의2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심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가 책임기술자 업무수행으로 인정하는 경우 4.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계속교육 실적의 보유 여부 국제기술사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 3년 마다 150학점의 계속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또는 교육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토대로 심사·확인한다. 계속교육의 종류 및 학점인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