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육군종합군수학교령
발행 2025.09.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육군종합군수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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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와 임무)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종합군수학교의 교육과정,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 등의 교육)
제7조(수업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