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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발행 2024.08.2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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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파병"(이하 "파병"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부대단위 파병 : 국제연합(이하 "UN"이라 한다.),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이하 "UN PKO"라 한다.) 및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국방교류협력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국군부대를 해외로 파견하는 것 나. 개인단위 파병 : UN,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인 또는 군무원을 해외로 파견하는 것 2. "해외파병 상비부대"(이하 "상비부대"라 한다.)란 해외에 신속히 파견되어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국군부대로 파병전담부대, 예비지정부대, 별도지정부대로 구성된다. 3. "국제평화유지활동"이란 UN,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UN PKO"란 UN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근거하여 UN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 또는 임무단장의 지휘하에 UN의 재정 부담으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지원, 정전감시, 치안 및 안정유지, 선거지원, 재건ㆍ복구 및 개발지원, 민간인 보호, 인도적 구호 등의 제반활동을 말한다. 다만,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UN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이란 UN 안보리 결의 또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근거하여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국가 주도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분쟁해결, 평화정착, 재건지원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국방교류협력 활동"이란 당해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UN 평화유지군"(UN PKF)이란 UN PKO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등의 단위부대와 군 요원을 말한다. 8. "다국적군"이란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등의 단위부대와 군 요원을 말한다. 9. "군감시단"이란 UN PKO 임무단에 개인자격으로 파견되어 현지 임무단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정전협정 위반행위 감시, 중재, 협상, 민간인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 요원을 말한다. 10. "경비보전"이란 UN PKO 참여 소요경비를 본국 정부가 우선 집행하고 UN과 사전협의한 기준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추후 UN으로부터 보전 받는 것을 말한다. 11. "개인파병 심의위원회"란, 개인단위 파병 여부를 결정하고, 개인단위 파병요원을 선발하는 등 개인파병 관련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의 적용을 받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병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직할기관"이라 한다.), 방위사업청,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과 그 직할 부대 2. 파병부대 및 파병요원

제4조(업무절차) 파병과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정부의 파병결정 및 국회동의, 파병준비 및 이동, 현지 임무수행, 교대 및 철수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부대단위 해외파병 절차는 [별표1]과 같다. 2.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인원선발 및 교육, 운용 및 관리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개인단위 해외파병 절차는 [별표2]와 같다.

제2장 업무분장

제5조(부서별ㆍ기관별 업무분장) 파병과 관련한 부서별ㆍ기관별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①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파병정책 결정, 국회 파병 동의안 처리, 파병 기반체계 구축 등 파병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ㆍ통제 2. 국회, 정부 유관부처, UN 등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3. 파병부대 및 파병요원의 신규 파견, 교대, 철수, 감축 및 증원 관련 정책 결정 및 지침 하달 4. 파병 정책결정을 위한 현지조사단 파견 및 운용 관련 업무 5. 국가 간 민감한 사안이나 위험상황 초래 등 우발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검토 및 지침하달 6. 국제평화유지활동 관련 해외연수, 교육파견, 국제회의, 세미나 참가 등에 대한 정책검토 및 지침 하달 7. UN 본부 참모장교, 주UN 한국대표부 국방주재관, 타국 피케이오(PKO)센터(이하 "PKO센터"라 한다.)에 근무할 교수요원 및 PKO 전문요원의 선발, UN PKO 정전 감시단장 및 부단장 선발 8. 파병 소요예산 중 경상운영분야 예산의 종합검토 및 조정, 대ㆍ내외 협조와 관련된 업무 9. UN PKO 파병 경비보전과 관련하여 UN과 양해각서(이하"MOU"라 한다.) 체결 및 시행업무 지원 가. 외교부와 UN 운영지원국(DOS) 간 양해각서 또는 후불약정(LOA) 체결 지원 나. 경비보전 진행상황 확인 및 계획예산관실에 수납 의뢰 10. 기타 파병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분장이 모호한 분야에 대한 유권해석 및 관련 기관ㆍ부서에 임무 부여 ②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파병부대 우발사태 발생 시 국제정책관 지원 하에 국방부 위기대응 업무 수행 주관 2. 파병부대 및 파병요원 대상 각종 간행물의 주기적 송부 3. 장병 위문공연 활동 4. 해외파병부대 파병 전 교육 및 현지 임무수행 간 교육ㆍ훈련 관련 정책 수립 ③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상비부대, 파병부대 및 파병요원에 대한 인사 분야 지침 제공 2. 파병부대 복제 및 부착물 제정 심의 3. 파병부대 부대기 제정 심의(사단급 이상 부대 적용) 4. 파병요원에 대한 인사 관련 법ㆍ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파병부대와 철수부대의 신고ㆍ격려, 환송ㆍ환영행사 관련 지침 하달 및 시행 감독 6. 파병요원에 대한 파견ㆍ해임 명령 등 각종 인사명령 조치 7. UN 본부 참모장교, 주UN 한국대표부 국방주재관, NATO 참모장교, 타국 PKO 센터에 근무할 교수요원 및 PKO 전문요원, PKO 해외연수교육 대상자 등 선발 공고 및 대상자 추천 업무 지원 8. 파병부대 및 파병요원에 대한 위문계획 수립ㆍ시행 9. 파병요원에게 수여되는 격려품 중 대통령 하사품 등 국방부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한 품목의 청구ㆍ제작ㆍ수령 및 분배에 관한 사항 ④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파병요원에 대한 보건ㆍ복지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해외파병 근무수당 등급 산정 3. 파병요원에 대한 건강진단, 파병 전이나 파병 중 감염병 예방접종, 기타 보건 관련 제반사항 4. 파병부대 군사우편 관련 우정사업본부와 정책 협의 5. 파병부대 면세점 운영에 관한 지침 검토 및 시행 6. 파병요원 면세품 구매혜택 추가부여 지침 수립 및 시행 7. 파견부대 철수 장비ㆍ물자 방역지침 하달 및 방역업무 조정ㆍ통제 8. 파병부대 및 파병요원 대상 감염병 대응 관련 지침 하달 ⑤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상비부대 및 파병부대에 대한 군수지원 방침ㆍ절차 수립 2. 파병부대 소요 장비ㆍ물자의 보급(재보급 포함)업무 조정ㆍ통제 3. 파병부대 철수 및 임무 수행 간 운용 장비ㆍ물자의 국내후송, 현지공여 및 재활용 등 처리 지침에 관한 사항 4. 인원ㆍ장비ㆍ물자의 파견, 교대 및 복귀 시 해외 수송수단 검토, 할당, 조정ㆍ통제 5. 수송, 출ㆍ입국 수속, 통관업무 등 국군수송사령부 소관업무의 지원 및 협조 6. 파병 관련 병력ㆍ장비를 수송하는 항공기의 타국 영공통과 및 공항이용, 해외파견 함정 및 파병물자 수송선박의 타국 항만 이용 및 영해통과 관련 외교부와 업무 협조 7. UN PKO 파병부대에 대한 군수분야 경비보전 업무 가. 후불약정 방식에 의한 경비보전 요구 및 확인 나. 양해각서 방식에 의한 경비보전 추진 시 인원, 파병국 보유장비(Contingent-Owned Equipment), 운영유지(Self Sustainment) 항목에 대한 경비 보전율 검토 및 확인 8. UN PKO 이외의 임무로 파견된 부대와 우방국간 군수분야 비용정산업무 관리감독 9. 파병부대 수송 항공기 탑승(인원, 화물) 요청에 대한 총괄 조정 가. 탑승인원 검토를 위한 합참(해외파병과) 지시 나. 파병부대원(개인파병자 포함), 파병관련 공무수행자(군인,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등), 기타 파병과 관련하여 군의 필요성에 의해 탑승하는 자를 원칙(이하 ‘탑승원칙’이라 함)으로 탑승여부를 결정 다. 작전목적 부합 여부에 따른 기타 인원에 대한 탑승여부 결정 라. 수송완료 후 항공요금 징수 마. 탑승(인원, 화물) 요청 검토결과 통보 및 안내문 발송 바. 기타 탑승(인원, 화물)과 관련한 사항 사. 민간항공기로 수송이 제한되는 장비, 탄약 등의 보급을 위한 군용 수송기 활용 ⑥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상비부대 및 파병부대와 관련된 조직 및 직제에 관한 사항 2. 파병부대 창설 승인 3. 정원조정 및 배정 4. 파병관련 대국회 업무 협조 ⑦ 국방부 계획예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상비부대 운영 및 파병 관련 소요예산 중 경상운영분야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2. UN 경비보전금에 대한 국고세입과 관련된 제반 조치 ⑧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파병에 소요되는 무기체계 중 추가확보가 필요한 긴급소요 결정에 관한 사항 2. 파병관련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 작성 3. 파병부대 방위력 개선 관련 방위사업청의 예산편성(안) 검토 4. 파병부대 방위력 개선 관련 업무에 대해 방사청과 협조 ⑨ 국방부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파병부대 홍보에 관한 제반 업무 2. 파병 관련 내외신 보도자료 분석 및 대응 ⑩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파병 관련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검토 2. 파병 관련법규 및 국제법에 관한 자문 3. 파병 관련 국제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⑪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해외파병부대 시설 설치관련 지침 하달 2. 주둔지 시설사업 설계 및 공사감독 지원 업무 조정ㆍ통제 3. 국내에 거주하는 파병요원 가족의 군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조정ㆍ통제 ⑫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부의 파병 관련 정책결정 이후 세부시행에 관한 다음 업무 가. 파병 및 교대계획 작성 및 국방부 지령 발령ㆍ전파 나. 파병부대 편성, 교육훈련, 파병준비 상황 등 확인 점검 및 점검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 및 각 군 통보 다. 파병과 관련된 파견 또는 해임 명령 등 제반 명령 의뢰 2. 상비부대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지침 제공 및 통제 3. 각 군에서 요청한 파병과 관련한 긴급 소요 무기체계 검토(교육훈련용 포함) 및 중기계획에 소요 제기 4. 파병부대 지휘관 및 참모, 다국적군 연락 및 협조 장교, UN PKO 군감시단 요원 및 참모장교 선발ㆍ교육ㆍ파견과 관련된 제반 업무 5. 파병부대 출국 이후부터 귀국 시까지 지휘ㆍ감독과 관련된 다음 업무 가. 파병부대 이동 및 철수계획, 유사시 우발 철수계획 수립 및 시행 나. 파병요원의 휴가, 휴양에 대한 방침 수립 시행 및 관련 명령 조치 다. 파병부대의 군 기강 및 안전,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라. 파병요원의 전사, 순직 등 사망 시 국내까지 유해송환 마. 파병요원의 애로사항을 취합하여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조치결과를 확인 6. 부대 파병 전 현지협조단 구성 및 운용 7. 해외파견 수당 등급을 산정하여 국방부에 건의 8. 파병부대 현지 지도방문과 관련된 사항 9. 파병부대 또는 파병요원에게 우발사태 발생 시 합참차원의 위기대응 업무를 주관하고 조치 경과 및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 10. 파병부대 및 파병요원 운용상황 및 결과를 매주 월요일 국방부에 보고 11. 파병과 관련된 합참 규정 작성 시행 및 국방부 보고 12. 해외파병부대가 수행하는 민군작전에 관한 관리ㆍ감독 총괄, 예산ㆍ계획 수립 후 각 군 통보 13. 파병부대 수송 항공기 탑승인원 중 탑승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인원에 대한 탑승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 14. 파병부적격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⑬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상비부대 운영과 관련하여 육군참모총장은 예비 및 별도지정부대를, 해ㆍ공군참모총장은 별도지정부대를 각각 지정하여 운영하고 교육훈련 실시 2. 파병부대 편성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에 보고 후,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편제표를 작성하여 일반명령 발령 3. 파병요원 선발 및 국방부 보고, 출국 전 준비와 관련된 제반 업무 4. 파병부대 및 파병요원과 관련하여 다음 업무를 관장 가. 파병요원에 대한 각 군내 인사명령 조치 나. 필요 시, 국방부에 파병요원 인사명령 의뢰 다. 파병 전 부대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라. 교대부대 환영ㆍ환송행사 주관 마. 파병부대 및 요원에 대한 장비ㆍ물자의 준비 및 확인ㆍ감독 바. UN 지급품의 수령 및 불출 사. 파병부대 및 파병요원의 철수 후 방역 아. 파병요원의 파병 전 및 복귀 후 휴가계획 수립ㆍ시행 자. 파병부대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파병부대 복제, 부착물, 부대기 등 제정 건의 및 파병 근무기장 제작ㆍ수여 6. 신규 파병 및 부대교대, 임무수행을 위한 군수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가. 장비 획득방법 결정, 확보 및 지원 나. 소요물자 판단, 검토 및 지원 다. 해외수송을 위한 수송소요 검토 및 소요 제기 라. 해외수송을 위한 준비 및 공항ㆍ항만까지 육로수송 실시 마. 파병지역 주둔시설 소요결정, 업체계약 및 공사 확인ㆍ감독 7. 파병에 따른 각 군의 무기체계 소요 최초 제기 8. 파병(민군작전 포함)과 관련한 각종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 9. 파병 후 임무지속을 위한 주기적인 재보급 지원 가. 현지 파병부대에 재보급 지침 하달 나. 현지 파병부대로부터 재보급 소요물량 접수 다. 소요제기 물량 검토 및 군수지원 부대에 승인된 물량 지원 지시 라. 재보급 물자 포장 및 선적 마. 재보급 수송수단 결정 및 국방부에 소요제기 바. 재보급을 위한 수송계약을 국군수송사령부(해상수송과, 항공수송과)와 협조하여 시행 10. 파병부대의 철수와 관련된 장비ㆍ물자 철수계획 수립 및 시행 가. 철수 장비ㆍ물자 판단 및 처리 지침 하달 나. 철수 장비ㆍ물자 처리 지침에 따라 분류 및 조치 다. 철수 장비ㆍ물자 수송수단 검토 및 소요 제기 라. 장비ㆍ물자 철수 후 활용지침 수립 및 조치 11. 파병과 관련된 군별 군수지원규정 작성 및 시행 12. 파병요원의 전사ㆍ순직 시 장례행사 주관 13. 국내에 거주하는 파병요원 가족의 군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조치 14. 파병부대 군사우편업무 지원 15. 파병관련 자료 정리 및 존안 ⑭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주재국 및 겸임국 무관을 통한 파병 관련 제반 업무 협조 2. 주요 분쟁지역, 파병 예정지역, 파병지역 등에 대한 제반 정보수집 및 분석결과를 관련부서에 제공 3. 파병 인원ㆍ장비ㆍ물자 수송 항공기의 영공통과 및 공항이용, 파병 인원ㆍ장비ㆍ물자 수송 선박의 항만출입 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무관을 통해 주재국 및 겸임국과 협조 ⑮ 국군의무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파병요원 신체검사 및 예방접종 및 감염병 예방교육 지원 가. 파병 1개월 전에 파병요원 신체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보고 나. 파병요원 파병 전 예방접종 지원 다. 파병 복귀 후 1주일 이내에 파병요원 신체검사 실시 라. 파병지역의 풍토병 등 감염병 예방교육 및 의무주특기 교육 지원 2. 의무부대 파병 시 각 군과 협조하여 지정된 모체부대 외 추가 인원 및 장비 지원 3. 파병부대(국가)의 진료능력을 초과하거나 파병부대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환자 발생 시 환자이송 지원 가. 환자상태에 따른 후송간 응급처치, 후송병원 지정 등 환자치료, 조치에 관한 전반적인 의료 조언 나. 환자후송수단에 따른 감염관리 지침 하달 및 조언 다. 후송반이 필요한 경우, 후송반 편성 및 운용 4. 본국으로 후송된 환자의 진료 및 치료와 관련된 제반사항 가. 환자상태에 따른 후송병원 선정 나. 환자치료 관련 확인 및 지원 5. 해외파병자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가. 감염병 환자 이송 임무 지원 나. 해외 파병부대 감염관리 관련 전문적 조언 <16> 국군수송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파병부대의 전개, 재보급, 부대교대, 철수 등을 위한 수송 지원 및 감독 가. 해상수송을 위한 선박적재ㆍ하역, 부두정리, 선석지원 등 항만근무지원 및 감독 나. 항공수송 시 ‘수송통제관’을 운용하여 공항업무 전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원 및 감독 다. 파병과 관련된 출ㆍ입국 수속 및 화물통관 등을 위한 대외 협조 라. 파병 관련 병력ㆍ장비를 수송하는 항공기의 타국 영공통과 신청 업무 마. 각 소요군의 협조 요청에 따른 해상ㆍ항공 재보급 계약체결 및 계약결과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관련부서(부대)에 보고(통보) 2. 전세항공기 및 수송 선박 선정, 계약체결, 관련 예산의 집행 등 업무 추진 3. 파병부대 수송 항공기 탑승인원에 관련된 아래의 사항을 조치 가. 항공기 적재능력을 고려하여 탑승 가능 여부 국방부 및 합참 보고 나. 탑승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인원중 탑승이 승인된 인원에 대해 탑승 7일전 탑승관련 서류 접수 (국가배상청구권 포기각서, 여권사본 등) 다. 탑승인원에 대한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세관 출입국수속 검역) 지원 라. 탑승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인원에 대한 항공요금 징수 집행 및 국고환수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 4. 군용항공기를 활용하여 파병부대 교대 수송 시 전세항공기 활용절차를 준용 <17> 국방대학교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파병예정부대 파병요원, 개인단위 파병요원, 상비부대 간부 및 교관요원, 파병 관련 정책부서 요원, 민간 파병요원, 우방국 파병요원 등에게 UN 필수과목(CPTM) 등 파병교육 실시 2. PKO 교리 및 교육과목, 파병지역 정세 등 연구ㆍ발전 3. 파병부대의 파병성과ㆍ교훈집 및 파병요원의 귀국보고서 작성 감독ㆍ배포ㆍ관리 4. 국제기구 및 우방국 PKO센터와의 교류협력 5. 국제평화활동센터 조직 발전 6.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관련 군사정책 연구ㆍ지원 <18> 국군복지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파병부대의 면세점 운영 소요물량 파악 및 지원 2. 면세점 운영물자 수송에 대해 각 군 군수참모부와 협의 <19> 국군방첩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파병부대에 대한 보안 및 방첩ㆍ대테러 지원 활동 2. 파병부대 관련 각종 정보 및 첩보 수집, 지원 활동 3. 파병지역 현지 정보기관 및 우방국 파병부대와 정보교류 활동 4. 파병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 교류ㆍ협력 및 첩보수집 활동 수행 <20> 국방시설본부장은 파병부대의 주둔지 시설사업 설계(시설본부 설계, 자체설계 검토지원) 및 계약의뢰, 공사감독 지원(기성, 준공금 정산 지원)업무를 관장한다. <21> 파병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1. 파병 동의안에 명시된 임무 수행 및 전투력 보존에 관한 사항 2. 파병부대 교육훈련 3. 파병부대의 질서ㆍ군기유지, 안전 등 부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4. 파병 전 파병부대에 소요되는 장비 및 물자 소요제기 5. 민군작전 계획 수립, 합참으로 계획 및 예산소요를 제기 6. 파병부대 편성 장비ㆍ물자 인수 및 재산관리 7. 해외 주둔 중 재보급 소요제기 8. 현지 휴가, 휴양, 외출, 외박 계획수립 보고 및 시행 9. 부대 철수 시 각 군의 철수 장비ㆍ물자 판단 및 처리 지침에 따라 세부 처리계획 수립ㆍ시행 가. 철수, 증여, 반납, 폐기처리 등 처리지침에 따라 장비ㆍ물자 분류 나. 철수물자에 대한 수송소요 검토 및 소요제기 다. 철수물자 수송을 위한 재포장 및 선적 라. 철수제외 물자에 대한 처리 건의 및 처리 10. UN PKO의 경우, 경비보존 관련 현지 UN 행정관리관(CAO)으로부터 파병부대 장비ㆍ물자 운용 및 철수 검사를 수검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보고 11. 파병지역 UN 평화유지군 및 다국적군 사령부와 긴밀한 업무 협조 추진 12. 합참으로 일일 및 주간 상황 보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합참에 수시 보고, 인사ㆍ예산ㆍ군수지원 분야에 대해 각 군 본부에 보고 13. 파병 중 또는 복귀 후 역사자료,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자료 등을 획득하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및 전쟁기념사업회에 전달 14. 귀국 후 파병성과ㆍ교훈집 작성 및 보고 15. 귀국 후 각 진별 부대사(계보) 작성, 역사자료로 보존 16. 파병소집 교육 전 사전 현지방문 실시 후 소집교육계획 수립 <22> 각 임무지에 파견된 선임장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파병지역 현지 사령부내에서 한국군을 대표 2. 주간 상황 및 주요사항을 매주 종합하여 합참에 보고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합참에 수시 보고 3. 한국군 파견 장병의 활동을 종합하여 보고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도ㆍ감독 4. 근무 유공자 포상 및 비위자 징계 건의 5. 지급예산에 대한 관리책임관 임무수행 <23> 주UN 대한민국 대표부(이하 "UN 대표부"라 한다.) 국방주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UN 평화활동국(DPO) 및 각 UN 임무단의 동향을 파악하여 국방부에 보고 2. UN 평화활동국(DPO)과 국군부대의 신규 UN PKO 참여, 철수, 경비보전 등 주요 정책 협의에 대한 연락업무 수행 3. UN PKO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파병부대 및 인원 지원 4. UN 본부 또는 UN이 관장하는 주요 직위에 우리 군 관계자의 진출을 적극 지원 <24>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상비부대 운영 및 파병 관련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파병을 위해 긴급히 소요되는 부대조달 이외의 군수품 조달 <25> 국군지휘통신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파병부대 정보통신망 및 사이버방호임무에 관한 사항 2. 파병부대 장거리 지휘통신망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제3장 해외파병 상비부대 운영

제1절 임무 및 편성

제6조(임무) 상비부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임무 부여 시 1~2개월 이내에 파병이 가능하도록 파병즉응태세를 유지하며, 명령에 의해 해외에 파견되어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임무를 수행한다. 2. 전시 또는 국가 위기 시에는 작전계획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편성) ① 상비부대는 파병전담부대, 예비지정부대, 별도지정부대로 편성된다. ② 파병전담부대는 육군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 예하 국제평화지원단(1,000명 규모), 육군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 예하 1115공병단(600명 규모)으로 지정ㆍ운영하며, 파병임무 부여 시 1개월 이내 파병이 가능하도록 상시 파병준비태세를 유지한다. ③ 예비지정부대는 파병부대와 임무교대 또는 추가파병 소요 발생 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특전사 예하 2개 여단에 각 1개 대대씩과 해병대 1개 대대 1,000명 규모로 지정ㆍ운영한다. 1. 파병부대 교대는 파병전담부대 능력 범위 내에서 우선 실시하고 파병전담부대의 능력을 초과할 경우는 예비지정부대로 실시한다. 2. 파병전담부대 능력을 초과하는 추가 파병소요는 예비지정부대를 활용하여 파병한다. ④ 별도지정부대는 파병전담부대 이외에 다양한 기능별 파병소요에 대비하여 육ㆍ해ㆍ공군에서 다양한 부대를 2,000명 규모로 지정ㆍ운영한다. 1. 육군은 공병대대, 특공대대, 항공중대, 기계화보병중대, 군사경찰소대, 폭발물처리반을 지정ㆍ운영한다. 2. 해군은 해상수송부대, 해난구조반, 탐색ㆍ구조대를 지정ㆍ운영하고, 해병대는 UAV소대를 지정ㆍ운영한다. 3. 공군은 항공수송부대를 지정ㆍ운영한다. 4. 국군의무사령부는 레벨(Level) Ⅱ급 의무부대를 지정ㆍ운영한다. 5. 국군지휘통신사령부는 장거리 지휘통신망 및 사이버방호부대를 지정ㆍ운영한다. 6. 합참은 주기적으로 별도지정부대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 지정부대를 조정한다.

제2절 부대관리 및 운영

제8조(파병준비태세) ① 파병전담부대와 별도지정부대는 파병임무 부여 시 1개월 이내에 파병이 가능하도록 준비태세를 유지한다. ② 예비지정부대는 파병임무 부여 시 2개월 이내에 파병이 가능하도록 준비태세를 유지한다. ③ 예비 및 별도지정부대는 부대 임무수행주기를 고려하여 최초 지정된 부대를 다른 부대로 조정하여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전에 합참과 협조하여 시행한다.

제9조(지휘관계) ① 파병전담부대의 지휘관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병임무 부여 이전까지 국제평화지원단은 육군 특수전사령관, 1115공병단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 지휘 하에 파병준비태세를 유지하며, 파병부대 지원 및 교대준비 등 임무를 수행한다. 2. 파병임무 부여 시 파병 전담부대 전체 또는 일부를 모체로 파병부대를 창설하여 합참 작전통제 및 특전사 배속 하에 파병준비를 실시한다. 3. 국제평화지원단장, 1115공병단장은 예비 및 별도 지정부대가 독자적인 파병임무를 부여받아 파병되는 경우, 해당부대에 대해 교육훈련 등 파병에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 ② 예비지정부대 및 별도지정부대의 지휘관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에는 현행 지휘체계 하에서 파병준비태세를 유지한다. 2. 파병임무 부여 시 합참지시에 따라 지휘관계를 재설정한다.

제10조(교육훈련) ① 합참에서 상비부대에 연간 교육훈련 지침을 하달하고, 해당 군 및 국방대학교에서 세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국제평화활동센터는 상비부대 간부를 대상으로 파병교육을 실시한다. 2. 각 군은 상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반기 1회 교육훈련 결과와 건의 및 개선사항을 합참에 통보한다. 3. 합참은 연 1회 상비부대에 대한 파병준비태세 검열을 실시하며, 필요 시 각 군과 협조 하 교육훈련 지도방문을 실시한다. ② 상비부대의 파병 관련 교육훈련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파병전담부대는 가용시간의 80% 범위 내에서 부대별 실제 파병시점 등을 반영하여 파병 관련 훈련을 실시하고, 여타시간을 활용하여 전시 임무 관련 훈련을 실시한다. 2. 예비 및 별도지정부대는 가용시간의 30% 범위내에서 파병관련 훈련을 실시하고 예비지정부대는 분기 1회 집체교육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파병경험 및 훈련수준 등을 고려 교육주기는 각 군 총장이 융통성있게 적용하고, 별도지정부대는 반기 1회 집체교육을 실시한다. ③ 파병부대에 대한 파병 전 소집교육은 각 군 참모총장 통제 하에 실시하며, 육군은 특전사 국제평화지원단, 2작사 1115공병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의무부대에 대한 주특기 및 감염병 관련 교육은 의무사령부 의무학교에서 실시한다.

제11조(장비ㆍ물자유지) ① 파병전담부대는 평상시 편제 장비ㆍ물자를 100% 유지하고, 파병임무 부여 시 현지 임무수행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장비ㆍ물자는 별도계획에 의거 확보한다. ② 예비 및 별도지정부대는 평상시 편제 장비ㆍ물자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파병임무 부여 시 현지 임무수행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장비ㆍ물자는 파병예산에 반영하여 별도 확보한다.

제12조(인원 선발 및 충원) ① 상비부대에 근무하는 인원은 본인의 파병동의를 전제로 각 군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선발하여 보직한다. 단, 자체충원이 곤란한 인원은 각 군 관련 규정에 따라 선발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② 파병전담부대장 등 주요 보직자는 해당부대 해외 파병 유경험자를 우선으로 합참이 각 군과 협조하여 별도 선발할 수 있다.

제4장 부대단위 해외파병 절차

제1절 파병 결정

제13조(파병 검토) ① 국제정책관은 UN,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파병 요청에 대하여 합참 및 각 군 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파병정책을 검토하고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합참의장은 파병부대의 편성 및 운용개념을, 각 군 참모총장은 파병 가용부대, 소요 예산, 소요 장비ㆍ물자 등을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파병 검토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청받은 임무의 성격 2. 파병 예상지역 정세 및 위협의 정도 3. 군의 능력 및 제한사항 4. 군사대비태세 및 국익에 미치는 영향 5. 파병부대의 임무수행여건 및 안전대책 6. 국제사회의 대응동향 및 국내여론 7. 소요 예산

제14조(현지 조사) ① 국제정책관은 파병정책 검토를 위해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파병 후보지에 정부합동실사단(또는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세, 안전 상황 등 현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한다. ② 정부합동실사단 편성 및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UN PKO 파병의 경우, 외교부 고위공무원을 단장으로 하여 외교부,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상비부대 등 관계자로 정부합동실사단을 편성하여 파견하며, 복귀 후 보고서(조사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한다. 2. UN PKO 이외 파병의 경우, 국방부 및 합참의 장성급을 단장으로 하여 국방부, 외교부, 합참, 각 군 본부, 상비부대 등 관계자로 정부합동실사단을 편성하여 파견하며, 복귀 후 보고서(조사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한다.

제15조(파병 결정) ① 합참의장은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략적인 파병계획을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은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한다. ② UN PKO 파병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외교부장관은 국방부가 검토한 파병계획에 기초하여 파병 동의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외교통일위원회 및 본회의에 심의ㆍ의결을 구한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다. 1. 제14조 제2항에 따른 조사활동보고서 2. 파견지 3. 국군부대 파견의 필요성 4. 파견부대의 규모 5. 파견 기간 6. 파견부대의 임무 7. 파병부대의 지휘관계 8. 파병에 필요한 예산 9. 파병일 ③ UN PKO 이외 파병의 경우, 국제정책관은 합참이 검토한 파병계획에 기초하여 파병 동의안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며, 국방위원회 및 본회의에 심의ㆍ의결을 구한다.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2항 각 호 사항을 첨부한다. ④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승인되면 국제정책관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합참의장에게 파병준비지침을 하달하며, 합참의장은 이를 근거로 관련기관 및 부대에 국방부지령을 하달한다.

제2절 파병 준비

제16조(현지협조단 및 협조ㆍ연락장교 파견) ① 파병 결정 후 합참의장은 파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부대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협조단을 파견한다. ② 합참의장은 필요 시 현지 동맹군부대 및 임무단과의 업무협조, 사전 준비 등을 위하여 별도의 협조ㆍ연락장교를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파병 준비위원회 운영) 합참의장은 파병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합참, 각 군 본부, 파병부대 등에 파병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부대 편성) ① 합참의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 하에 파병부대의 임무, 기능, 편성 등 관련 지침을 작성하여 각 군에 통보한다. 다만 의무부대(요원) 편성에 대해서는 의무사령관과 협조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지침에 기초하여 파병부대 편성안, 예산소요 등을 작성하여 합참에 통보하고 국방부에 보고한다. ③ 파병부대 편성을 위한 일반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병부대는 파병전담부대 또는 별도지정부대를 모체로 편성하며, 필요 시 정보수집 전문요원, 군사경찰, 법무관, 군종장교, 통역장교 등의 지원요원을 추가로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2. 별도지정부대를 단독으로 파병할 경우에는 부대 안전을 위하여 별도의 경계요원을 포함하여 편성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파병부대 편성계획을 국방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부대편제표를 작성하여 일반명령으로 발령한다.

제19조(파병부대원 선발) ① 파병부대원은 파병전담부대 및 별도지정부대 편성인원을 중심으로 선발하며, 자체 충원이 곤란한 인원은 각 군에서 중앙선발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ㆍ합참의 편성지침을 근거로 파병부대원을 선발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단, 파병부대 지휘관 및 합참에서 지정한 주요 직위자는 합참에서 별도 선발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합참의장은 최종 선발결과를 파병 1개월 전까지 주요 직위자의 한ㆍ영 이력서, 여권사본, 신체검사 결과 등을 일정 양식에 의거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필요 시 선발된 주요 직위자의 인적사항을 외교부에 통보한다.

제20조(파병부대 지휘관 선발) ① 파병부대 지휘관은 파병부대 임무를 고려하여 해당 병과장교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투근무지원부대의 경우 전투병과 장교를 선발 할 수 있다. ② 파병부대 지휘관은 가급적 파병전담부대 및 별도지정부대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부대에 가용자원이 없을 경우 각 군의 추천을 받아 합참의장이 선발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단, 장성급 장교는 국방부장관이 인사기획관의 보좌를 받아 최종 선발한다. ③ 전투병과 장교를 전투근무지원부대 지휘관으로 선발하는 경우 부지휘관 또는 선임장교는 전투근무지원병과 장교로 보직하고, 전투근무지원병과 장교를 전투근무지원부대 지휘관으로 선발하는 경우 부지휘관 또는 선임장교는 전투병과 장교로 보직하여야 한다.

제21조(파병부대 교육훈련) ①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지령에 기초하여 파병부대에 교육훈련지침을 하달하고 이행상황을 확인ㆍ감독한다. ② 파병부대장은 파병부대 간부들이 국제평화활동센터에서 UN에서 지정한 필수과목(CPTM) 및 지정과목(STM), 파병지역(임무단)별 특화교육 등을 교육받도록 조치하며, 국제평화활동센터장은 유엔사무국의 파병교육 지침과 파병부대의 임무 및 성격을 고려하여 교육과목을 조정하여 교육 후 파병 전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방부로 보고한다. ③ 파병부대장은 파병부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주특기 훈련, 전술훈련, 파병지역(임무단)별 특화과제, 우발사태 시 대응조치 훈련 등을 염출하여 실시한다.

제22조(장비 및 물자 준비) ① 각 군 참모총장은 파병부대의 소요 장비ㆍ물자 등을 각 군의 군수지원계획에 반영하여 최상의 상태로 확보한다. ② 장비는 본국지원과 현지확보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1. 본국지원은 조달지원 및 차출지원으로 구분한다. 가. 조달지원은 공개경쟁 및 중앙조달을 원칙으로 하되, 파병일정을 고려하여 불가피할 경우 수의계약 및 부대 조달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나. 파병준비 기간 이내에 장비조달이 불가할 경우, 예하 부대에서 신품 장비 또는 연내 조달 예정 장비를 우선 차출하여 지원하고 사후에 구매ㆍ보충한다. 2. 현지확보지원은 현지 대여 및 구매 또는 동맹군 자산을 지원받아 경비를 정산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현지확보는 본국 지원의 경우와 비교하여 예상 물류비용이 과다할 경우에 한하며 손익분기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주둔 예정기간 등 기타 비용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구매 장비에 대해서는 최소 6개월분 이상의 주요 수리부속을 동시에 조달해야 하며, 현지 대여 장비에 대해서는 대여업체에서 정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비책임을 포함하여 계약한다. ③ 물자는 본국지원과 현지확보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1. 본국지원은 자산지원이 가능한 품목과 구매 조달할 품목을 구분하여 지원한다. 2. 현지확보지원은 부대규모, 수송경비 등 제반 비용 요소를 고려하되 동맹군 자산 지원이 가능한 품목은 상호군수지원협정에 의거 우선 지원 받은 후 경비 정산을 실시하고, 기타 현지구매가 불가피한 품목은 현금으로 지원하여 현지 구매한다. ④ 탄약은 최근 생산된 로트를 지원하고, 연간 1회 탄약 검사관에 의한 현지 기술검사를 수행한다.

제23조(UN 지급품) UN PKO 파병의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파병요원에 대한 UN 지급 품목을 확인하여 그 소요를 작성하고 국방부를 경유하여 UN에 청구하고, 의무요원 및 군종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별표 8]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파병부대가 현지에 전개하기 전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파병요원의 복장 및 부착물) ① 파병요원은 각 군 고유복장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도의 통일된 복장 필요 시 동일 복장(군모, 군복, 군화 등)을 착용한다. ② 부착물의 경우 UN PKO 파병요원은 UN의 규정에 따라 UN에서 지급하는 부착물을 부착하고, 그 외의 경우는 국내 복제규정을 적용하되, 태극기ㆍ혈액형 표지장과 기타 영문 표지장을 부착할 수 있다. 단, 영문 표지장 부착은 연합작전 등 필요 시에 한한다. ③ 파병요원은 작전환경과 임무수행을 고려하여 동일 제식으로 제작된 군모, 군복, 군화 등의 복장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제식의 일부 및 계급장 명찰 등의 부착물은 국내 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파병요원의 복장 및 부착물과 관련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절 파 병

제25조(병력수송) 파병병력의 수송은 국내수송과 해외수송으로 구분하며, 국내수송은 각 군 참모총장이, 해외수송은 국군수송사령관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국내수송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각 군 참모총장은 인원 집결장소로부터 출국공항 또는 항만까지 파병병력을 이동시킨다. 나. 소규모 부대 및 소수인원의 이동은 개별이동 등 별도의 수단으로 대체 지원할 수 있다. 2. 해외수송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군수송사령관은 전세항공기나 군용 수송기를 이용하여 파병부대 인원을 해외 수송하고, 각 항공기의 적재능력 범위 내에서 물자 수송을 지원한다. 군용 수송기의 가용여부에 관한 판단은 공군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합참의장이 판단하고 출국부터 귀국까지 제반사항에 관한 지휘ㆍ통제는 합참의장이 실시한다. 나. 국군수송사령관은 CIQ업무, 인원/장비의 공항출입, 파병부대 장병과 부대교대 확인관 등 모든 탑승인원이 포함된 최종 항공기 세부 좌석배치 등 수송전반 업무와 관련하여 군 및 대외 관련기관과 협조ㆍ지원한다. 항공기 좌석 배치 시에는 파병부대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다. 파병부대는 CIQ 업무 수행을 위한 항공기 탑승인원목록/화물목록, 부대원 좌석배치도 등 병력 및 화물수송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와 관련서류를 출국 2주 전까지 국군수송사령부에 통보 및 제출한다. 단, 물자보급 지연 등의 사유로 기간 내 제출이 제한될 때에는 최단기간 내에 국군수송사령부에 통보하도록 한다. 라. 소규모 부대 및 소수인원이 이동할 경우에는 정기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송인원 및 물자가 많을 경우 전세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다. 마. UN의 후불약정 방식에 의한 경비보전과 관련하여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수송경비 소요를 국제정책관을 경유하여 UN대표부에 통보한다. UN대표부 국방주재관은 UN 운영지원국(DOS)과 경비보전 문제를 협의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 국제정책관에게 보고한다. 바. 탑승인원 중 국방부 군수관리관에서 군의 필요성 및 작전목적 부합여부에 따라 탑승여부를 결정한 인원에 대해서는 국방부 군수관리관에서 좌석배치를 포함한 관련 사항 등을 통제ㆍ감독한다. 사. 파병 기간 중 부적격 결정(「합참 해외파병업무 규정」 제44조에 따른 부적격 심의 결과를 의미한다.)ㆍ질병치료ㆍ수사 등의 사유로 귀국하는 경우, 항공료는 각 군 본부의 인사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26조(장비 및 물자 수송) 파병 장비ㆍ물자의 수송은 국내수송과 해외 수송으로 구분하며, 국내수송은 각 군 참모총장이, 해외수송은 국군수송사령관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국내수송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각 군 참모총장은 파병 장비ㆍ물자를 최초 집결지로부터 출국 공항 또는 항만까지 수송한다. 나. 육로수송과 항공운송을 일괄 계약할 경우 적재화물의 국내이동과 관련한 운송회사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화물의 수송상황에 관한 제반사항을 확인ㆍ감독한다. 2. 해외수송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해외수송은 우리나라의 공항 또는 항만에서 인원ㆍ화물을 적재하여 파병지역 인근의 공항 또는 항만을 경유, 파병지역 현지까지 이동하여 하역하는 단계를 말하며, 해외수송을 위한 항공기ㆍ선박의 수송계약 및 하역업무까지 포함된다. 나. 국군수송사령관은 인원ㆍ장비ㆍ물자의 해외수송을 위한 항공기ㆍ선박 등 수송수단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다. UN PKO의 경우 국방부 군수관리관이 UN에 후불약정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후불약정 지원이 결정되면, 국군수송사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한다. 라. 국군수송사령관은 수송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업체, 출발일시, 경유지, 도착일시 등을 포함하여 항공기 또는 선박에 관한 세부자료를 국방부 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 마. 다목의 UN 후불약정과 관련하여 UN대표부 국방주재관은 UN 운영지원국(DOS)과 경비보전 문제를 협의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 군수관리관 및 국제정책관에게 보고한다. 바. 군용 수송기 등을 이용하여 장비 및 물자를 해외로 수송할 경우, 해당 군의 수송소요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이, 수송수단의 가용여부에 관한 판단 및 출국부터 귀국까지 제반사항에 관한 지휘ㆍ통제는 합참의장이 실시한다. 사. 국방정보본부장은 해외수송을 위한 해당국의 영공 통과 및 항구 기항과 관련된 사항을 주재국 및 겸임국 무관에게 지시하고 수송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에 건의하여 외교부 및 주재국 대사관과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4절 현지 임무 수행

제27조(지휘체계) ① 합참의장은 파병부대에 대하여 출국 시부터 귀국 시까지 지휘ㆍ감독 권한을 행사하며,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지원 및 예산분야는 각 군과 긴밀하게 협조한다. 이를 위해 합참의 관련 부서와 파병부대 간에 지휘통신망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UN PKO 파병부대는 현지 임무단장 및 군사령관의 작전통제 하 임무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지 사령부에서 파병부대에 대한 임무부여 시 국가 간 민감한 사안이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파병부대장은 이에 대해 합참에 사전 보고하고 합참의 지시에 따른다. 이 경우, 합참은 즉시 국방부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는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출국 이후부터 귀국 시 까지를 제외한 기간에 파병부대에 대해 지휘ㆍ감독 권한을 행사하며, 해외 주둔 간에는 인사, 예산, 군수지원 분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④ 파병부대에 대한 지휘체계도는 [별표5]와 같다.

제28조(후속 군수지원 및 군수물자 관리) ① UN PKO 파병부대에 대한 후속 군수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병부대장은 UN에서 지원되는 품목의 재보급 소요를 현지 UN 임무단 사령부에 제기하여 지원받아야 한다. 2. 파병부대장은 본국지원 소요물량을 파악하여 각 군 본부에 소요를 제기한다. 3. 각 군 참모총장은 소요제기 물량을 검토하여 지원하며, 후속 군수지원 물량에 대한 수송은 제26조에 규정한 장비 및 물자의 수송 절차를 준용한다. ② UN PKO 이외의 파병부대에 대한 후속 군수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N PKO 이외의 파병부대에 대한 후속군수지원은 우리 정부 또는 우리 군 부담으로 한다. 2. 파병부대장은 후속군수지원 품목의 수송물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지 동맹군으로부터 지원이 가능한 품목을 상호군수지원협정에 의거 우선 지원 받은 후 사후 정산을 실시한다. 3. 파병부대장은 본국지원 소요물량을 파악하여 각 군 본부에 소요를 제기한다. 4. 각 군 참모총장은 소요제기 물량을 검토하여 지원하며, 후속 군수지원 물량에 대한 수송은 제26조에 규정한 장비 및 물자의 수송 절차를 준용한다. ③ 해외 파병부대의 장비(탄약), 물자 등 군수물자의 관리는 국내법규에 따라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UN, 지역안보기구 및 주둔국 등의 통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구ㆍ국가의 군수품 관리 법규, 지침 등을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9조(현지 계약업무) ① 파병부대의 현지 계약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전ㆍ평시 계약관련 법령에 의거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파병 현지의 현저한 문화ㆍ관습의 차이로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제상관례에 의거 지휘관 승인 후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파병을 주관하는 각 군 또는 기관에서는 제2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군 면세점 운영) ① 파병부대장은 임무지역의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군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임무지역 내에서 한국군이 별도로 군 면세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면세 또는 비면세 군내 물품을 공급하여 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계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법령 준수 및 군기ㆍ질서유지) ① 파병부대원은 법령 준수 및 군기ㆍ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련 국제법 및 국내법, 주둔국과의 지위협정 또는 UN과 주둔국 간의 지위협정, 기타 이에 준하는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파병부대장은 파견기간 중 교통사고, 안전사고, 대민 피해사고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둔지 활동, 임무 수행활동, 휴가ㆍ휴양 등 모든 활동 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사고예방대책을 강구한다. ③ 파병부대장은 소속장병의 법령ㆍ군기 위반행위, 질서 문란 행위 또는 국가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 등이 발생 시 합참의장 및 각 군 총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각 군 총장은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합참의장은 필요 시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한, 수사 진행경과 및 결과,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파병부대장은 군인사법의 규정에 따라 소속 장병들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한다.

제31조의2(파병부적격 심의) ① 파병부대장은 현지에서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인원이 발생한 경우, 파병부적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결과를 합참에 보고한다. ② 합참의장은 파병부적격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③ 합참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가 제한될 경우 파병장병에 대해 직접 파병부적격 심의 회부 또는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파병부적격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합참 규정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제32조(휴가 및 휴양) ① 파병부대장은 소속 장병 및 군무원에 대한 휴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UN 및 현지 사령부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필요 시 합참에서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② 파병부대장은 소속 장병 및 군무원에 대해 휴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단, 현지 사정과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장병 및 군무원들의 휴가와 휴양을 제한 및 통제할 수 있다. ③ 파병부대장은 현지에서 파병 임무를 연장하여 수행하는 장병 및 군무원에 대해 무관이 주재하는 인접국 및 우리나라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특별휴가 시 이동을 위한 항공편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휴가 시 인접국으로 이동 및 복귀하는데 필요한 항공료는 자비로 부담하여야 한다. 2. 특별휴가 시 우리나라로 귀국 및 파병부대로 복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대항공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대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왕복 항공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2호 단서의 경우, 해당인원은 파병지역과 우리나라 사이를 운행하는 최단거리 및 최단소요시간의 항공노선을 이용하여야 하며, 특별휴가 후 파병부대로 복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항공료 운임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파병부대장(회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2호 단서에 따라 항공료를 지원한 파병부대는 항공료 지급현황 및 증빙서류 등 결산을 위한 관련 서류를 기록 및 유지한다. ④ 파병요원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법 상 청원휴가를 요청 시 파병부대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임무ㆍ부대운용ㆍ현지정세 등을 고려하여 청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부상ㆍ질병으로 인한 청원휴가의 경우 치료기간 및 차후 임무수행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청원휴가 시 항공료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파병부대장은 파병부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왕복 항공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2. 해당인원은 파병지역에서 청원휴가의 목적을 위한 장소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최단거리 및 최단소요시간의 항공노선을 이용하여야 하며, 청원휴가 후 파병부대로 복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항공료 운임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파병부대장(회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왕복 항공료를 지원한 파병부대는 항공료 지급현황 및 증빙서류 등 결산을 위한 관련 서류를 기록 및 유지한다. ⑤ 개인파병자의 청원휴가는 합참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⑥ 연가(정기휴가)는 파병 전 또는 복귀 후에 실시한다.

제33조(우발사태 발생 시 처리 절차) 파병부대 전개ㆍ복귀, 교대 및 현지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우발사태에 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병부대장은 우발사태 발생 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신속히 보고하며 부대조치사항 및 변동사항에 대해 수시 보고한다. 2. 합참의장은 우발사태 발생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한다. 이후 합참의장은 위기조치반을 가동하여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현지와 지속적인 연락체제를 유지한다. 필요 시 주재국 또는 인접국 무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제반업무를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국방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후 합참에 지침을 하달하며, 국방부 위기대응체제로 전환되면 방위정책관을 지원하여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한다. 4. 방위정책관은 국제정책관의 지원 하에 국방부 위기대응 업무수행 절차에 따라 국방부 위기관리 업무를 주관하며, 관련부서 및 기관을 조정ㆍ통제하여 제반사항을 조치한다. 5. 현지 임무수행 도중 발생한 사망 및 부상자의 처리에 대한 제반절차는 [별표6]의 우발사태 발생 시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사고자의 본국 도착 이후 제반 업무를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관련 사항을 합참으로 즉시 보고하고, 관련부서 및 기관의 조정ㆍ통제 하에 우발사태 발생에 준하여 조치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신속한 귀국 및 후송에 관한 제반사항을 [별표4] 및 [별표11]에 따라 처리한다. 7. 출장ㆍ휴가 등 공적 또는 사적인 사유로 국내에 귀국ㆍ체류ㆍ출국 중 발생한 사고 및 재해에 대해서는 합참의장은 관련부서에 상황을 보고 및 전파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사망 및 부상자 처리절차에 따라 상황을 처리한다. 8. 파병요원에 대한 재해보상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9. 합참의장은 UN, 다국적군 사령부, 파병국 정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 및 배상에 관한 제반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며, 관련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필요 시 해당 군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지원 사항을 요청한다.

제5절 파견기간 연장

제34조(정부합동성과평가단 운용) ① UN PKO 부대파병의 경우, 외교부에서 주관하여 운용한다. ② UN PKO 이외 부대파병의 경우, 국방부 장관은 파병기간 만료일 3∼6개월 전에 국방부 고위공무원ㆍ장성급 또는 합참의 장성급을 단장으로 하여 운용한다. 이때 성과평가단은 국방부, 외교부, 합참, 각 군 본부, 국회 등 관계자로 구성하되, 필요 시 성과평가 자문을 위한 정책자문위원 등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부합동성과평가단 운용 시 경비는 각 관계자의 소속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 참여한 민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국방부에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정부합동성과평가단은 파병부대의 활동성과, 현지 정세 및 반응, 파병연장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한다.

제34조의2(파병부대 현장 점검 등) ① 파병부대의 발전과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파병부대 현장 점검 및 정책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현장 점검 및 정책 자문의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필요 경비를 부담한다.

제35조(파병기간 연장 결정) ① UN PKO 부대파병의 경우, 외교부장관은 정부합동성과평가단의 결과보고에 기초하여 파병 연장 동의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 ② UN PKO 이외 부대파병의 경우, 국방부장관은 정부합동 성과평가단의 결과보고에 기초하여 파병 연장 동의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

제36조(파병연장 동의안 국회 심의ㆍ의결) ① UN PKO 부대파병의 경우, 외교부장관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외교통일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에 심의ㆍ의결을 구한다. 국회에서 파병연장 동의안이 처리되면 외교부장관은 이를 UN 본부, UN 임무단, 관련국 등에 통보한다. ② UN PKO 이외 파병의 경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파병 동의안을 정기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방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ㆍ의결절차를 거친다. 국회에서 파병연장 동의안이 처리되면 국방부장관은 이를 다국적군 사령부, 우방국, 관련국 등에 통보한다.

제6절 교대 및 철수

제37조(부대 교대) ① 부대의 교대는 UN, 지역안보기구 또는 주도국과 사전에 협의된 주기에 따라 실시하며, 교대에 따른 임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발대와 본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합참의장은 부대교대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1. 부대교대는 8개월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병부대의 임무와 특성을 고려하여 부대교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부대교대는 상비부대의 가용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상비부대 요원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요원은 별도 선발하여 교대부대에 편성한다. 3.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부대는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을 실시한 후 해단식을 가지고 원 소속 부대로 복귀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파병임무를 마치고 철수한 인원과 사용한 장비ㆍ물자에 대한 방역을 실시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파병임무를 수행한 장병에 대해서 위로휴가 및 보상휴가 등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때 특별휴가의 기간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38조(철수) ① 파병부대는 파병임무를 완수하였거나 동의안에 명시된 파병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철수한다. 파병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정부가 임무종료를 결정하거나,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부에 파견종료를 요구할 경우 철수한다. ② 우발사태 발생으로 인한 철수(이하 "우발철수"라 한다.)는 임무 수행 중 현지상황이 악화되어 계속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임무수행에 심각한 제한을 받을 경우 또는 국내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실시한다. ③ 합참의장은 우발철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며, 국방부장관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우발철수 여부를 결정한다. ④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정부의 우발철수가 결정되면, 철수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외교부와 협조하여 UN, 지역안보기구, 우방국, 현지 정부 등과 철수계획을 협의한다. ⑤ 제1항의 철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합참의장은 관련기관 및 해당 군과 합동으로 철수기획단을 편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제39조(장비ㆍ물자의 철수) ① 파병부대가 임무완수 또는 파병기간 만료에 따라 철수할 경우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장비ㆍ물자의 국내후송, 현지공여 또는 재활용 등 처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련 부대 및 기관에 하달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장비ㆍ물자의 철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파병부대장은 이를 위한 세부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③ 우발철수를 할 경우에는 장비ㆍ물자의 철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파병부대가 본국에 도착한 직후 현지에 남겨둔 장비ㆍ물자의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0조 (결과 보고) 부대 교대 또는 철수 시 파병 임무 수행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단위 해외파병 절차

제1절 파병 결정

제41조(파병검토) ①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UN, 지역안보기구, 우방국 등으로부터 개인단위의 파병을 요청받거나, 개인단위 파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의 파병 여부를 검토한다. ②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파병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필요 시 개인파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합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2조(파병결정)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제41조의 파병여부를 검토하여 국방정책실장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합참에 파병지침을 하달한다.

제2절 파병 준비

제43조(국방부 선발 개인단위 파병요원) ① 국방부가 선발을 관장하는 UN본부, UN대표부 등으로의 개인단위 파병요원(이하 "국방부 선발 개인단위 파병요원"이라 한다.)은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자체 설정기준을 명시하여 각 군에게 추천을 요청한다. ② 각 군은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을 국방부 국제정책관에게 추천한다. ③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개인파병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결과를 국방정책실장에게 보고한다. 단, 전부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UN, NATO 등 기관이 최종 선발하는 개인파병 요원에 대해서,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UN 및 NATO 등으로부터 최종 인원선발 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인사 조치를 의뢰한다. ⑤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최종 선발된 파견요원에 대해 군인사법에 따라 파견 조치한다. ⑥ 파견종료 관련 인사명령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의뢰한다.

제44조(합참 선발 개인단위 파병요원) ① 합참의장은 국방부의 파병지침에 따라 합참이 선발을 관장하는 개인단위 파병요원(이하 "합참 선발 개인단위 파병요원"이라 한다.)을 선발하고 이들에 대해 교육훈련, 물자 지급 등 파병을 준비한다. ② 제1항의 개인단위 파병요원은 각 군의 추천을 받아 시험ㆍ면접 등을 통해 합참의장이 최종 선발하고, 합참의장은 각 선발된 인원의 한영이력서, 여권사본, 신체검사 결과 등을 포함한 선발결과를 출국 1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45조(파견종료) 파견 종료 관련 인사명령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국제정책관 또는 합참의장이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의뢰한다.

제46조(개인단위 파병요원 교육 및 행정처리) ① 국방부 국제정책관 또는 합참의장은 선발한 개인단위 파병요원 전원을 국제평화활동센터에 입소시켜 임무수행 관련 필요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등 파병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② 국방부 국제정책관 또는 합참의장은 선발한 개인단위 파병요원의 이력서 등 관련 행정서류들을 피파병기관에 통보한다.

제3절 파병 및 현지 임무수행

제47조(현지 이동) 파병 근무지로의 이동은 민간 항공기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군용 수송기도 활용할 수 있다. 단, UN PKO로 파병할 경우에는 UN으로부터 항공권을 수령하여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다.

제48조(임무수행 간 상황보고) ① 합참의장은 합참 선발 개인단위 파병요원의 경우 파병 지역별로 선임장교를 임명하여, 이들이 합참의장에게 주간단위로 실시 및 예정사항, 현지지역의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한다. ②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국방부 선발 개인단위 파병요원으로 하여금 담당 업무에 대한 성과계획 및 근무성과 실적은 반기별로, 파견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나 수집정보 중에서 국방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하게 한다.

제49조(법령 준수 및 군기ㆍ질서유지) ① 파병요원은 관련 국제법 및 국내법, 주둔국과의 지위협정 또는 UN과 주둔국 간의 지위협정, 이에 준하는 규약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파병지역 선임장교는 소속장병의 법령ㆍ군기 위반행위, 질서 문란 행위 또는 국가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시 합참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합참의장은 보고받은 사안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필요 시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며, 수사 진행경과 및 결과,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국방부 선발 개인단위 파병요원이 법령ㆍ군기 위반행위, 질서 문란행위 또는 국가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파병요원은 국방부 국제정책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⑤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제4항의 보고받은 사안에 대해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50조(우발사태 발생 시 처리절차) 전개ㆍ복귀, 교대 및 현지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제반 우발사태에 관한 처리절차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4절 교대 및 철수

제51조(파병 기간) ① 개인단위 파병요원의 근무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파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참이 선발한 개인파병 요원에 대해서는 합참의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 심의를 거쳐, 국방부가 선발한 개인파병 요원은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개인파병 심의위원회를 거쳐 UN 또는 현지사령부와 협조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② 동일지역에서 복수의 파견자가 임무를 교대할 경우에는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UN 또는 현지사령부와 협의하여 차례대로 교대할 수 있다. ③ 합참의장은 임무 피로도, 임무 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파병요원 교대지침을 하달하되, UN PKO에 참여하는 요원에 대해서는 UN 평화활동국(DPO) 규정을 적용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해외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파병요원에 대한 신체검사를 국군의무사령부에 의뢰하여 조치한다.

제52조(철수) ① 파병요원의 철수는 임무가 종료되었거나, UN 또는 주도국과 협의한 파병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실시한다. ② 우발철수는 임무 수행 중 현지상황의 악화로 계속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임무수행에 심각한 제한을 받을 때 또는 국내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한다. ③ 합참의장은 우발철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우발철수가 결정되면 국제정책관은 결정사항을 UN 본부, 현지다국적군 사령부 등 관련기관 또는 해당 국가에 통보하고 철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53조(개인파병 결과 보고) 개인단위 파병요원은 교대 또는 철수 시 파병 임무 수행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파병업무 지원 및 관리

제54조(환송ㆍ환영행사 및 신고) ① 최초 파병부대의 파병신고 및 환송행사와 최종 철수부대의 복귀신고 및 환영행사는 국방부장관이 주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종 철수부대가 단일군일 경우 환영행사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지휘부 요원의 복귀신고는 국방부장관 및 합참의장에게 실시한다. ③ 교대부대의 환송 및 환영 행사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며, 이 경우 지휘부 요원의 신고는 합참의장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5조(파병 복귀자 귀국보고서 작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파병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개인단위 파병요원 및 파병부대 주요 간부요원을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로 10일 이내에 파견하여 귀국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국방대학교 총장은 파병복귀 요원들의 귀국보고서 작성을 지도ㆍ감독하고, 귀국발표회를 주관한다. 귀국발표 시 국방부, 합참, 각 군, 상비부대 등 파병관련 기관(부대)에서 참석하여 임무수행 간 식별된 과제에 대해 다음 파병부대 교대 전까지 후속조치하고 국방부로 보고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국방부, 합참, 각 군의 관련부서, 상비부대 등에 송부한다. ③ 파병부대장 및 개인단위 파병 선임장교는 우리 군의 파병 성과와 활약을 홍보하고 전시할 가치가 있는 역사자료나 물품을 확보하여 귀국 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및 전쟁기념사업회로 이관한다.

제56조(파병업무 관련 명령의뢰 절차) ① 파병업무와 관련된 명령은 국방부 명령 및 각 군 명령으로 구분한다. ② 해외파견 및 해임명령은 국방부 인사명령으로 발령하고, 파병 전 교육, 귀국 후 휴가, 귀국보고서 작성을 위한 파견명령 등은 각 군 본부 인사명령으로 발령한다. ③ 파병부대원에 대한 인사명령은 각 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인사기획관실로 의뢰한다. ④ 합참이 선발하는 개인단위 파병요원에 대한 인사명령은 합참의장이 국방부 인사기획관실로 의뢰한다.

제57조(홍보 활동) ① 파병과 관련된 홍보활동은 파병부대 및 파병요원의 활약상, 현지 국민 및 관련국의 평가, 각종 미담 사례 등을 발굴하여 TVㆍ라디오방송, 일간신문ㆍ정기간행물 또는 군 방송ㆍ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② 홍보물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서 현지 취재를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 대변인 또는 합참 공보실장은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③ 홍보 자료를 외부로 제공할 경우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58조(수당 지급) 각 군 참모총장은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수당 지급 기준은 [별표7]과 같다. ① 파견수당 등급은 합참의장이 건의하고 국방부 보건복지관이 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결정한다. ② 개인단위 파병요원은 지역 등급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 개인단위 파병요원이 UN 등 피파병기관으로부터 당해 파견과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차액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당해 UN 등 피파병기관 규정에 따라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파병수당지급 등급에 관한 사항을 파병요원의 인사발령과 동시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및 합참과 협조하여 수당지급 금액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제59조(파병 근무기장 수여) ① 국방부장관은 파병근무 기장령을 제정하여 부대단위 및 개인단위 파병요원에게 파병 근무기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한 파병근무 기장은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요원에 한해 수여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파병근무 기장 소요를 판단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④ 파병근무기장 수여는, 부대단위 파병요원은 해단식 행사 시, 개인단위 파병요원은 합참 임무수행결과 보고 시 수여한다.

제60조(면세품 추가구매 혜택 부여) ①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파견요원에게 면세품 구매혜택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합참의장은 파견요원 중 면세품 구매 대상자 현황을 전년도 10월 31일 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군 관사 및 전세금 대부 지원)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은 파병이 결정되어 대기 중인 자의 거주 희망지역에 군 관사 및 전세대부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군 관사 및 전세금 대부 사업 운영 훈령이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제62조(포상ㆍ징계 및 근무평정 등) ① 합참의장은 파병요원 및 파병업무 관계자에 대한 포상 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 파병부대장은 소속 인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치하며, 자체 징계가 불가한 사안은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여 군인사법에 따라 조치한다. ③ 파병요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각 군 평정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파병 부대원에 대한 평정은 파병부대의 지휘계통에 따라 각 군별 평정기준에 의해 1, 2차 평정을 실시한다. 파병부대장, 군감시단 및 참모요원 등 개인단위 파병요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합참에서 1, 2차 평정을 실시하여 소속 군에 통보한다. 1. 평정은 파병 이후 근무실적을 평가하되, 평정기간 및 평정 기준일은 각 군 평정규정에 따른다. 2. UN 본부, NATO 참모장교, UN대표부 파견요원에 대한 평정은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1차 절대평가로 평정을 종결한다.

제63조(경력평가 및 보직 등) ① 파병요원이 6개월 이상 파병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1개 보직을 만료한 것으로 평가하고, 파병기간은 전방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②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경력평가 시 잠재역량 우수자로 분류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파견자가 출국하기 전에 복귀 후 희망보직을 파악하여 복귀 예정시기의 계획인사에 포함하여 분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직위에 우선 보직하되, 전문성과 근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국방부, 합참의 파병 또는 국제업무 관련 부서 및 직위에 보직하여 활용한다.

제64조(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① 파병예산의 편성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에서 당해 연도에 발행하는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며 세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병부대의 경상운영비는 각 군 및 해당 기관이 차기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국방부 계획예산관 및 국제정책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한다. 2. 개인단위 파병의 경상운영비는 합참 및 해당 기관이 차기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국방부 계획예산관 및 국제정책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한다. 3.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각 군 및 기관의 소요를 검토ㆍ조정하여 국방부 계획예산관에게 통보하고, 국방부 계획예산관과 협조하여 기획재정부 및 국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한다. 4. 방위력 개선 사업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의거 진행하며, 국방부 국제정책관 및 합참 합동작전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요를 결정한다. 5. 예산 편성 시 현지 부대에서 외화로 집행되는 예산은 미화로 요구하며, 예산 편성 시 당해 연도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 6. 당해 회계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신규 파병소요에 대한 예산의 획득, 편성 및 결산절차는 당해 연도에 발행하는 「국방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정부 예비비 등으로 획득하고 이를 결산한다. 7. 국방부 계획예산관은 파병예산 신규 편성 시 기 편성된 예산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한다. ② 예산의 운영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에서 당해 연도에 발행하는 「국방예산 운용지침」에 따르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시행한다. 1. 각 군 및 기관은 예산 운영과정에서 예산집행계획의 변경이나 자체사업조정(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하위사업) 및 세목 조정은 각 군 총장 및 기관의 장 책임 하에 예산집행심의회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단, 단일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집행계획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국제정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2. 각 군 및 기관은 제1호 사항과 관련하여 전월까지의 세출 변동사항에 대해 매월 첫째 주까지 국방부 국제정책관에게 보고한다. 3. 각 군 및 기관은 이월 및 불용예산의 최소화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ㆍ불용되거나 예상되는 사업을 수시 점검하여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한다. 매년 9월말 기준으로 중간결산하고 그 결과와 향후 집행사업의 연도 내 집행전망을 10월 마지막 주 이전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 및 국제정책관에게 보고한다. 4. 당해 회계년도 예산으로 이미 편성된 파병예산의 부족소요 또는 미반영 소요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파병부대장은 합참 및 소속 군ㆍ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각 소속부대ㆍ기관의 사업주관부서는 해당 부대ㆍ기관의 예산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나. 합참 및 소속 군ㆍ기관의 예산총괄부서는 파병부대의 부족 소요 및 미반영 예산 등의 조치에 관해서는 예산회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계획예산관 및 국제정책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다. 방위력 개선분야는 방위사업청장이 긴급소요결정 절차 또는 이ㆍ전용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5. 국내에 주둔하면서 파병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및 함정 근무요원이 중간기착지에서 외국군 시설 이외의 시설을 이용하여 숙식하는 경우 또는 유상으로 지원되는 외국군 시설을 이용하여 별도의 숙식비 등 기타 소요비용을 지불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속 군에서 지원한다. ③ 예산의 세입ㆍ세출 결산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에서 당해 연도에 발행하는 「결산지침」에 의하여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한다. 1. 세입세출의 분석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중기계획 수립 등에 반영한다. 2. 각 군, 합참 및 기관의 예산총괄부서는 당해 연도 세출예산결산 결과를 익년도 2월말까지 국방부 국제정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UN PKO 양해각서 체결) ①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UN PKO 부대를 파병하는 경우, 군수관리관 및 합참 민군작전부장과 협조하여 외교부를 경유하여 UN과 각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파견 인원, 주요 장비ㆍ물자의 운영유지 수준과 이에 대한 경비보전율을 규정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②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군수관리관 및 합참 민군작전부장과 협조하여 UN 운영지원국(DOS)과 양해각서 문안을 협의하고, 문안합의가 완료되면 외교부 및 UN대표부를 경유하여 UN 운영지원국(DOS)에 통보한다. ③ 양해각서는 주UN 한국대표부대사와 UN 운영지원국(DOS) 사무차장이 체결한다.

제66조(UN PKO 파병부대 경비보전) UN PKO 파병부대에 대한 경비보전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계획예산관은 경비보전과 관련하여 국고수납을 관리하는 거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ㆍ관리한다. 2. UN PKO 파병부대는 현지에서 UN 현지 점검팀이 확인한 인원, 장비, 운영물자 점검결과를 국방부 군수관리관 및 국제정책관에게 보고한다. 3. UN대표부 국방주재관은 파견병력, 장비 및 물자의 운영유지에 관한 송금액과 세부내용을 국방부 국제정책관에게 보고하고, 국제정책관은 계획예산관에게 국고납입을 의뢰한다. 4.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경비보전 내역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국방부 국제정책관에게 통보한다. 5. 경비보전 내역에 이상이 있을 시,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UN 대표부 국방주재관을 통해 이를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6. 송금액의 적절성이 확인되면, 계획예산관은 이를 국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7. 이 외의 UN 경비보전에 관한 세부사항은「PKO 파병국 보유장비 경비보전 지침서(COE Manual)」를 참고한다.

제67조(UN PKO 이외 파병부대 경비지원 및 정산) UN PKO 이외의 파병부대에 대한 경비지원 및 정산에 관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병부대장은 임무 지역을 관장하는 다국적군 사령관 또는 부대장과 현지지원이 가능한 장비 및 물자 등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파병부대장은 약정서 체결 이전에 관련 초안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파견부대장은 제1호에 규정된 약정서에 의거 장비ㆍ물자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 월별 또는 분기별로 당해 기간 동안 지원받은 내용에 관하여 비용정산에 관해 결산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각 군 참모총장은 파병부대장이 보고한 결산 결과를 확인하여 제1호의 다국적군 사령관 또는 부대장과 사전 협의된 금융계좌로 입금 조치하고 그 결과를 파병부대장에게 통보한다. 4. 각 군 참모총장은 파병부대와 다국적군사령관 또는 부대장 간에 체결된 시행약정서, 지원내용, 경비정산 결과 등을 분기별로 국방부 군수관리관 및 국제정책관에게 보고한다.

제68조(UN대표부 국방주재관 경비지원) UN대표부 국방주재관에 대한 경비지원은 「재외무관부 회계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하며, UN대표부 국방주재관은 국방부 국제정책관에게 회계처리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한다.

제69조(세부 지침) 각급 기관의 장은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0조(유효 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1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7장 개인파병 심의위원회 운영

제71조(구성) ① 개인단위 파병 여부를 결정하고, 개인단위 파병요원을 선발하는 등 개인파병 관련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개인파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방부에 둔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 국제정책관, 간사는 국방부 국제협력과 개인파병 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직위와 관련된 대령 또는 서기관(4급) 이상의 과장급 직위자 중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72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군인 또는 군무원의 해외 파견 요청 시 개인단위 파병 여부 결정 2. 국방부 선발 개인단위 파병요원의 선발 또는 추천 3. 기타 개인파병 관련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73조(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제72조 제1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파견 기간, 규모, 수행임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개최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심의 개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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