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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외교부·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발행 2020.03.3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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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및 임무)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둔다. <개정 2013.3.23>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제2조의2(설치기준 등)

제3조(분관 및 출장소)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제5조(공관의 장)

제6조(직제 등) 공관의 직제, 소속 공무원의 종류ㆍ정원ㆍ보수ㆍ직무ㆍ복무ㆍ소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제7조(명예총영사 등)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출처 및 이용

출처: 외교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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