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농림축산식품부· grant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공공기관에게 지리적표시품 판매활성화를 위해 판촉전 및 박람회참가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공공기관

공공기관에게 지리적표시품 판매활성화를 위해 판촉전 및 박람회참가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공공기관 선정기준: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 지원내용: ○ 지리적표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농축산위생품질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04-●●●●-227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8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