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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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9.4.1>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2, 2025.8.26>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개정 2025.8.26>
제3조(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제4조(양곡수급관리위원회)
제5조(양곡의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지원)
제5조의2(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6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제7조(양곡의 매입 및 선금 지급 등)
제8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9조의2(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판매한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매입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5.1.6, 2021.11.30>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등)
제9조의4(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
제11조(양곡의 수출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제13조의2(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14조 삭제 <1999.1.21>
제15조 삭제 <1999.1.21>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제16조의2(수급불안 시 미곡의 수급 관리)
제16조의3(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제16조의4(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농협등보관양곡의 보고)
제18조 삭제 <1999.1.21>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제19조의2(양곡가공업의 승계)
제20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공방법 개선, 가공생산품의 품질보장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0조의2(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
제20조의3(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20조의4(양곡의 혼합 금지)
제21조(영업정지 등)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1조의3(영업소의 폐쇄조치)
제3장 양곡의 유통관리 <신설 2025.8.26>
제22조(양곡유통업의 육성)
제22조의2(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제23조 삭제 <2009.4.1>
제24조(업무대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수출ㆍ수입ㆍ매매ㆍ저장ㆍ출납ㆍ수송ㆍ가공과 양곡의 매입약정체결ㆍ선금지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양곡증권정리기금 <개정 2025.8.26>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제25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부채의 상환방법ㆍ상환기간, 그 밖에 상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제25조의4(예산 반영)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의5(자금의 일시차입)
제25조의6(기금의 회계기관)
제5장 보칙 <개정 2025.8.26>
제26조(융자 및 보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 식생활의 개선, 양곡의 가공ㆍ보관ㆍ유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7조(감독)
제27조의2(명예감시원)
제27조의3(포상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제28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양곡가공업자에게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개정 2025.8.26>
제30조 삭제 <1999.1.21>
제31조(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5.8.26>
제33조 삭제 <2009.4.1>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9, 2025.8.26>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ㆍ제32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