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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발행 2024.10.3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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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하는 본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책임)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공간정보 보안업무 관리체제

제4조(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 ① 공간정보의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본 청 : 디지털정보담당관 2. 소속기관 : 국가공간정보업무 주무과장 ② 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감사ㆍ지도ㆍ점검 및 교육 4. 공간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조사 5. 그 밖에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본청 보안담당관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보안 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보안담당관의 임명ㆍ교체) ① 청장은 보안담당관을 임명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이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담당관을 임명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제반사항에 대하여 후임 보안담당관과 인수ㆍ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심의위원회의 설치)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보안심사위원회 산하에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능관리소에는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본청 위원회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본청 위원회는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② 소속기관의 위원회는 공간정보 주무부서장과 보안담당관을 포함한 3인내지 7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제9조(위원회의 임무ㆍ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간정보보안업무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세부분류기준 3.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공간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10조(공간정보의 분류) ① 공간정보의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각 부서는 소관 공간정보를 제1항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분류기준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 정보는 그 공간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보관책임자 정 : 담당과장 2. 보관책임자 부 : 정책임자의 차하급자

제12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가. 본 청 : 담당과장 나. 소속기관 : 담당과장 2. 출입문 카드키 등 시건장치 설치, 무단침입 방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확보, 철제용기 등에 별도 보관하고 관리대장 [별표 2] 비치, 기록유지 4.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차단대책 강구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ㆍ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 제한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ㆍ전항목 등으로 구분 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 접근 5.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목록 작성 및 관리대장 비치, 기록유지 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②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한다.

제13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공간정보유통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가. 본 청 : 담당과장 나. 소속기관 : 담당과장 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ㆍ운용 3.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4. 공간정보 유통망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점검ㆍ확인

제14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①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해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1.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신원사항 2.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 후 관리대책 ② 보안담당관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제15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① 청장은 자체 및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자료의 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장 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복제ㆍ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공간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 시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⑤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ㆍ출력한 때에는 [별표 3]의 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

제17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거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는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관계직원 가운데 관리 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안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에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 기타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작하거나 인쇄ㆍ발간 또는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비밀취급 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를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ㆍ서약집행 2. 계약서에 기밀누설ㆍ누출 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금지 ② 청장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위해로운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선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공간정보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 4]와 같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실정에 맞는 공간정보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간정보 보안지도ㆍ감사ㆍ조사 및 교육

제22조(보안지도 및 점검) ① 청장은 자체 및 소속기관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보안지도 및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미비점을 시정ㆍ보완토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자체 및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지도ㆍ점검계획 및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보안감사) ① 청장은 자체 및 소속기관에 대한 정기 보안감사에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감사반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정보 보안담당관등 공간정보 및 전산보안 분야 관계자를 포함하여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전문요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장은 보안감사 계획 및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순회 또는 소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규채용ㆍ전입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사안 발생시마다 보안담당관 주관 하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 2. 법 제37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불법이용 3. 법 제38조의 비밀 준수의무 위반행위 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그 밖에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청장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보안관리규정)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본지침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 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2.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3. 국가유산청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4.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 관련규정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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