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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
발행 2024.07.29·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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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3~25년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지역화폐50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
23~25년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지역화폐50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김해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김해시 / 시군구 담당부서: 성평등가족과 문의: 김해시청 성평등가족과/05-●●●●-249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50000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