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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구.4050인턴십(풀타임))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예산 소진 시까지)

발행 2025.05.14· 색인 2026.07.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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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경험과 경력을 보유한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구. 4050인턴십(풀타임)」사업을 추진하여 중장년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에서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에 참여할 기업 모집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경험과 경력을 보유한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구. 4050인턴십(풀타임)」사업을 추진하여 중장년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에서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에 참여할 기업 모집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인력 지원대상: 일반기업 /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5.05.14 ~ 2025.10.31 제외대상: - 본 사업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의 제출에 응하지 않은 기업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당해 파견업체 내에서의 근무 및 도급계약은 가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는 기업(단, 고유번호증 제출 기관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 기타 중장년세대가 활동하기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소관: 서울시50플러스재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남부캠퍼스 문의: 02-●●●-5309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339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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