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고 제2026-87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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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6-87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공고
등록일
2026-06-22
조회수901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연락처 04-●●●●-6531
담당자 임원섭
법제처 공고 제2026-87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공고
법제처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6월 22일
법제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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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공고.hwpx]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공고 법제처 공고 제2026-87호 법제처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6월 22일 법제처장 1. 선발예정인원 (2개 분야, 총 6명) 지원코드 채용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턴A 운영지원 3 대변인실(세종) 운영지원과(세종) 법제정보지원국 국가법령정보센터(세종) 인턴B 법제지원 3 법령정비국 법령정비총괄과(세종) 법령정비국 법령품질개선과(세종) 법제자문조정관실 법제자문2담당관실(세종) ※ 근무예정부서는 근무 희망 부서, 지원서류 등을 고려하여 배치 예정 가. 근무조건 ㅇ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 26. 8. 24.(예정) ~ ’ 26. 12. 31. ㅇ (보 수) 월 2,156,880원 ※ 시간 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ㅇ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나. 주요 업무 내용 지원 코드 채용 분야 근무 예정 부서 담당 예정 업무 인턴A 운영지원 대변인실 ㆍ정책 인플루언서단 및 기관 SNS 등 관리 지원 ㆍ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 운영지원과 ㆍ법제처 청년인턴 제도 운영 지원 ㆍ서무, 경리 등 운영지원과 업무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 ㆍ해외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사업 관련 업무 지원 ㆍ해외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사업 관련 행사 준비 및 운영 지원 인턴B 법제지원 법령정비총괄과 ㆍ행정법령 전수조사 지원 ㆍ불합리한 행정법령 정비과제 발굴 지원 법령품질개선과 ㆍ입법영향분석 연구용역 관련 업무 지원 ㆍ불합리한 행정법령 정비과제 발굴 지원 법제자문2담당관실 ㆍ 법령입안지원 관련 입법례 검색 및 입안지원 완료 안건의 입법현황 모니터링 등 업무 지원 ㆍ법제자문 관련 판례 및 해석례 검색 및 자문업무 지원 ※ 업무 내용은 근로계약 시 세부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요건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청년기본법」 상 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의 연령에 해당 하는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또는 「병역법」 제26제1항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②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근로계약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③ 아래 응시 제한 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자 - 법제처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에 2회 이상 참여한 자 ※ 단, ’23~’24년에 2회 참여한 자 중 합산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3회차 참여기회 부여 ※ 참여횟수 및 근무기간 확인을 위해 기존 참여 이력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고용보험 이력 중 중앙행정기관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이력이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 외의 근무 이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등)를 포함하여 함께 제출) 를 제출 해야 하며, 누락·허위 작성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고용보험 이력 중 중앙행정기관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이력이 ‘중앙부처 청년인턴 제도’ 외의 근무 이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등) 를 제출 하여야 함 - 법제처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인 자 ※ 가족 채용 제한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름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 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할 때에는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배수를 초과하더라도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으로 ‘정책제안서’를 제출받은 후, 면접 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정책제안서 주제 :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말함)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령 조항을 반드시 특정하여야 함)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 자 결정 - ( 평가요소 )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 평가방식 ) 개별면접 / 지원서, 정책제안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하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4. 시험 일정 ㅇ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2026. 6. 22.(월) 09:00 ~ 7. 2.(목) 18:00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일 : 2026. 7. 31.(금) ㅇ 면접시험일 : 2026. 8. 6.(목)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예정 ㅇ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6. 8. 14.(금)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 채용 포기, 채용된 후 퇴직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 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일시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2026. 6. 22. (월) 09:00 ∼ 7. 2.(목) 18:00 ㅇ 제출방법 : 청년인재DB(www.2030db.go.kr) 내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공고 에 제출 ※ 청년인재 DB(www.2030db.go.kr) 가입 필요 나.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필수 제출 서류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1호 활용. 자필서명 필수 지원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활용. A4 2매 이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활용. 자필서명 필수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 • 별지서식 제4호 활용. 자필서명 필수 공정채용확인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활용. 자필서명 필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활용. 자필서명 필수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전체본이 기재 되도록 발급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 되도록 발급 ※ (잘못 제출된 예) 초본 내 정보 일부 블라인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 부, 모가 기재되도록 발급 ※ 열람용(x)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 (고용보험 이력 중 중앙행정기관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이력이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 외의 근무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함) • 근로복지공단 발급. 전체 이력 인쇄 ※ ‘[참고]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온라인 발급방법’ 확인 요망 • 고용보험 이력 중 중앙행정기관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이력이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 외의 근무 이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등) 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서류 관련 주의사항 가. 자필서명 필수 서류는 반드시 자필서명하여야 하며, 텍스트로 서명을 입력한 것은 자필서명으로 인정되지 않음 나.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열람용으로 제출 시 불인정 될 수 있음 다. 서류에 의해 증빙되지 않은 사항은 서류전형 심사 시 불인정 될 수 있음 라. 파일명은 ″청년인턴응시원서_응시자 본인 성명″으로 기재 하며,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스캔)로 제출 (모아찍기 금지) (예시) 청년인턴응시원서_홍길동.pdf 마. 정책제안서의 경우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제출 안내 예정 바. 졸업증명서 및 자격증 등 채용과 관련없는 서류 제출 불필요 6. 유의 사항 ㅇ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 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ㅇ 필수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자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그 밖의 문의사항은 법제처 운영지원과(☎ 04-●●●●-6531)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고용조험 자격이력 내역서 온라인 발급 방법 ①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 접속 (https://total.comwel.or.kr) ② 개인 → 일반근로자 선택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이용 ③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선택 ④ 보험구분 중 ‘ 고용 ’ 선택 → 조회구분 중 ‘ 상용 ’ 선택 → 조회 ⑤ 직종포함여부 ‘ 예 ’ 선택 →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전체 이력 인쇄) ’ 신청 선택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 예시 ※ 고용보험 이력 중 중앙행정기관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이력이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 외의 근무 이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등)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제1호] ※ 자필서명 필수 응 시 원 서 지원분야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2.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도로명) (우 )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3. 근무 희망 부서 1순위 2순위 3순위 4.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 중앙행정기관명 실제 근무지 근무기간 합산 기간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1. 응시원서 작성 전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2. 응시번호 칸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가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점 을 불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 이 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① 응시번호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고, 빈 칸으로 둡니다. ② 지원코드 및 모집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지원코드와 채용분야를 기재합니다. (예) 지원코드 : 인턴A 채용분야 : 운영지원 ③ 성명, 생년월일, 성별 : 해당 칸에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예) 생년월일 : 2001. 10. 15. 성별 : 여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곳)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⑤ 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⑥ 가점요건 : 표에 내용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⑦ 근무 희망 부서 : 공고문에 기재된 근무예정부서 중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부서를 순위별로 기재하되, 동일한 부서를 여러 순위에 중복하여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⑧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명, 실제 근무지(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소속기관명, 중앙행정기관 본부에서 근무한 경우 부서명), 근무기간을 기재합니다. 근무 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합니다. ⑨ 날짜, 성명, 서명 : 작성한 날짜, 응시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부분에는 자필서명합니다. 서명 부분에는 반드시 자필서명하여야 하며, 텍스트로 서명을 입력한 것은 자필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지서식 제2호> 지 원 서 ◎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 작성요령 - 해당 기관 및 직무에 지원하게 된 계기 - 향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 인턴 경험이 진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서술 - 작성요령 삭제 후 제출 ◎ 직무 관련 전문성 획득을 위한 활동 내용 • 작성요령 - 지원한 분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활동 및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 - 학교명, 자격증, 시험 성적(어학 등) 등 언급 없이 행동과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 - 작성요령 삭제 후 제출 ◎ 문제 해결 경험 • 작성요령 - 학교, 아르바이트, 동아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했던 경험을 서술 -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 그 결과가 어땠는지 중심으로 서술 - 작성요령 삭제 후 제출 ◎ 소통 및 협업 능력 • 작성요령 - 타인과 협력하여 성과를 낸 경험 서술 - 작성요령 삭제 후 제출 ◎ 기대하는 점 및 각오 • 작성요령 - 인턴십을 통해 배우고 싶은 점과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서술 - 작성요령 삭제 후 제출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 주의사항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글자크기 : 11, 글꼴 : 함초롬바탕, 줄간격 : 120%, 글자색 : 검정) - 출생지, 출신 학교,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작성 금지 - 작성요령, 주의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번호는 빈 칸으로 두고,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기재 - 주의사항 삭제 후 서류 제출 [별지서식 제3호] ※ 자필서명 필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 ·자격·면허사항, 가점요건, 4대 보험 자격 득실 등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거부 시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 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학력· 자격증 ) 확인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거부 시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 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4)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고유식별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법제처장 귀하 [별지서식 제4호] ※ 자필서명 필수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해당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해당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해당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해당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해당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법제처장 귀하 [별지서식 제5호] ※ 자필서명 필수 공정채용확인서 작성자 인적사항 ○ 출생월일: 월 일 ○ 성 명: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제처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제처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촌 이내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 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 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ㆍ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 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 명) 법제처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 자필서명 필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법제처 채용방법 공개경쟁채용 채용직위 (직급) 청년인턴 채용사유 2026년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년 월 일 채용 예정일 26. 8. 24.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공고.pdf]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공고 법제처 공고 제2026-87호 법제처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6월 22일 법제 처장 1. 선발예정인원 (2개 분야, 총 6명) 지원코드 채용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턴A 운영지원 3 대변인실(세종) 운영지원과(세종) 법제정보지원국 국가법령정보센터(세종) 인턴B 법제지원 3 법령정비국 법령정비총괄과(세종) 법령정비국 법령품질개선과(세종) 법제자문조정관실 법제자문2담당관실(세종) ※ 근무예정부서는 근무 희망 부서, 지원서류 등을 고려하여 배치 예정 가. 근무조건 ㅇ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26. 8. 24.(예정) ~ ’26. 12. 31. ㅇ (보 수) 월 2,156,880원 ※ 시간 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ㅇ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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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업무 내용 ※ 업무 내용은 근로계약 시 세부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자 ① 「청년기본법」 상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또는 「병역법」 제26제1항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②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근로계약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지원 코드 채용 분야 근무 예정 부서 담당 예정 업무 인턴A 운영 지원 대변인실 ㆍ정책 인플루언서단 및 기관 SNS 등 관리 지원 ㆍ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 운영지원과 ㆍ법제처 청년인턴 제도 운영 지원 ㆍ서무, 경리 등 운영지원과 업무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 ㆍ해외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사업 관련 업무 지원 ㆍ해외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사업 관련 행사 준비 및 운영 지원 인턴B 법제 지원 법령정비총괄과 ㆍ행정법령 전수조사 지원 ㆍ불합리한 행정법령 정비과제 발굴 지원 법령품질개선과 ㆍ입법영향분석 연구용역 관련 업무 지원 ㆍ불합리한 행정법령 정비과제 발굴 지원 법제자문2담당관실 ㆍ법령입안지원 관련 입법례 검색 및 입안지원 완료 안건의 입법현황 모니터링 등 업무 지원 ㆍ법제자문 관련 판례 및 해석례 검색 및 자문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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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래 응시 제한 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자 - 법제처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에 2회 이상 참여한 자 ※ 단, ’23~’24년에 2회 참여한 자 중 합산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3회차 참여기회 부여 ※ 참여횟수 및 근무기간 확인을 위해 기존 참여 이력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고용 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고용보험 이력 중 중앙행정기관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이력이 ‘중앙 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 외의 근무 이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등)를 포함하여 함께 제출)를 제출해야 하며, 누락·허위 작성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고용보험 이력 중 중앙행정기관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이력이 ‘중앙부처 청년인턴 제도’ 외의 근무 이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법제처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인 자 ※ 가족 채용 제한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름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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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 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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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 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할 때에는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 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배수를 초과하더라도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정책제안서’를 제출받은 후,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정책제안서 주제 : 청년(「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말함)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령 조항을 반드시 특정하여야 함)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소통․공감, ②헌신․열정, ③창의․혁신, ④윤리․책임 - (평가방식) 개별면접 / 지원서, 정책제안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하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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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2026. 6. 22.(월) 09:00 ~ 7. 2.(목) 18:00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일 : 2026. 7. 31.(금) ㅇ 면접시험일 : 2026. 8. 6.(목)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예정 ㅇ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6. 8. 14.(금)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 채용 포기, 채용된 후 퇴직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일시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2026. 6. 22.(월) 09:00 ∼ 7. 2.(목) 18:00 ㅇ 제출방법 : 청년인재DB(www.2030db.go.kr) 내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공고에 제출 ※ 청년인재 DB(www.2030db.go.kr) 가입 필요 4. 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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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관련 주의사항 가. 자필서명 필수 서류는 반드시 자필서명하여야 하며, 텍스트로 서명을 입력한 것은 자필서명으로 인정되지 않음 나.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열람용으로 제출 시 불인정될 수 있음 다. 서류에 의해 증빙되지 않은 사항은 서류전형 심사 시 불인정될 수 있음 라. 파일명은 ″청년인턴응시원서_응시자 본인 성명″으로 기재하며,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스캔)로 제출(모아찍기 금지) (예시) 청년인턴응시원서_홍길동.pdf 마. 정책제안서의 경우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제출 안내 예정 바. 졸업증명서 및 자격증 등 채용과 관련없는 서류 제출 불필요 구분 제출 서류 비고 필수 제출 서류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1호 활용. 자필서명 필수 지원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활용. A4 2매 이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활용. 자필서명 필수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 • 별지서식 제4호 활용. 자필서명 필수 공정채용확인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활용. 자필서명 필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활용. 자필서명 필수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전체본이 기재되도록 발급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잘못 제출된 예) 초본 내 정보 일부 블라인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 부, 모가 기재되도록 발급 ※ 열람용(x)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 (고용보험 이력 중 중앙행정기관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이력이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 외의 근무이력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함) • 근로복지공단 발급. 전체 이력 인쇄 ※ ‘[참고]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온라인 발급방법’ 확인 요망 • 고용보험 이력 중 중앙행정기관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이력이 ‘중앙행정기관 청년 인턴 제도’ 외의 근무 이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등)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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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 사항 ㅇ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 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ㅇ 필수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자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 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그 밖의 문의사항은 법제처 운영지원과(☎ 04-●●●●-6531)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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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조험 자격이력 내역서 온라인 발급 방법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접속 (https://total.comwel.or.kr) ② 개인 → 일반근로자 선택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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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선택 ④ 보험구분 중 ‘고용’ 선택 → 조회구분 중 ‘상용’ 선택 → 조회 ⑤ 직종포함여부 ‘예’ 선택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전체 이력 인쇄)’ 신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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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 예시 ※ 고용보험 이력 중 중앙행정기관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이력이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 외의 근무 이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등)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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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호] ※ 자필서명 필수 응 시 원 서 1. 지원분야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2.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도로명) (우 ) 휴대전화 전자우편(E-Mail) 3. 근무 희망 부서 1순위 2순위 3순위 4.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 중앙행정기관명 실제 근무지 근무기간 합산 기간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1. 응시원서 작성 전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번호 칸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가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점을 불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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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① 응시번호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고, 빈 칸으로 둡니다. ② 지원코드 및 모집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지원코드와 채용분야를 기재합니다. (예) 지원코드 : 인턴A 채용분야 : 운영지원 ③ 성명, 생년월일, 성별 : 해당 칸에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예) 생년월일 : 2001. 10. 15. 성별 : 여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곳)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⑤ 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⑥ 가점요건 : 표에 내용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⑦ 근무 희망 부서 : 공고문에 기재된 근무예정부서 중 본인이 근무를 희망 하는 부서를 순위별로 기재하되, 동일한 부서를 여러 순위에 중복하여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⑧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명, 실제 근무지(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소속기관명, 중앙행정기관 본부에서 근무한 경우 부서명), 근무기간을 기재합니다. 근무 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합니다. ⑨ 날짜, 성명, 서명 : 작성한 날짜, 응시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부분에는 자필서명합니다. 서명 부분에는 반드시 자필서명하여야 하며, 텍스트로 서명을 입력한 것은 자필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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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2호> 지 원 서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 주의사항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글자크기 : 11, 글꼴 : 함초롬바탕, 줄간격 : 120%, 글자색 : 검정) - 출생지, 출신 학교,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작성 금지 - 작성요령, 주의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번호는 빈 칸으로 두고,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기재 - 주의사항 삭제 후 서류 제출 ◎ 지 원 동 기 및 진 로 계 획 • 작성요령 - 해당 기관 및 직무에 지원하게 된 계기 - 향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 인턴 경험이 진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서술 - 작성요령 삭제 후 제출 ◎ 직 무 관 련 전 문 성 획 득 을 위 한 활 동 내 용 • 작성요령 - 지원한 분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활동 및 노력 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 - 학교명, 자격증, 시험 성적(어학 등) 등 언급 없이 행동과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 - 작성요령 삭제 후 제출 ◎ 문 제 해 결 경 험 • 작성요령 - 학교, 아르바이트, 동아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했던 경험을 서술 -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 그 결과가 어땠는지 중심으로 서술 - 작성요령 삭제 후 제출 ◎ 소 통 및 협 업 능 력 • 작성요령 - 타인과 협력하여 성과를 낸 경험 서술 - 작성요령 삭제 후 제출 ◎ 기 대 하 는 점 및 각 오 • 작성요령 - 인턴십을 통해 배우고 싶은 점과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서술 - 작성요령 삭제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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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3호] ※ 자필서명 필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 경력·자격·면허사항, 가점요건, 4대 보험 자격 득실 등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거부 시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학력· 자격증) 확인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거부 시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 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4)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고유식별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법제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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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4호] ※ 자필서명 필수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 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 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법제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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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5호] ※ 자필서명 필수 공정채용확인서 작성자 인적사항 ○ 출생월일: 월 일 ○ 성 명: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제처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제처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촌 이내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ㆍ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 명) 법제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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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6호] ※ 자필서명 필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법제처 채용방법 공개경쟁채용 채용직위(직급) 청년인턴 채용사유 2026년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년 월 일 채용 예정일 26. 8. 24.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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