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방청· 대통령령
소방공무원기장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소방공무원기장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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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제3조(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2017.7.26, 2020.5.4, 2021.1.5>
제4조(수여권자등)
제4조의2(수여대상자의 추천) 소방청장이 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6.23>
제5조(패용)
제6조(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
제7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장의 수여 및 패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