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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군수품 관리 훈령

발행 2024.07.09·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군수품 관리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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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제2조에 따른 국방관서(국방부본부의 경우는 운영지원과, 이하 같다), 육ㆍ해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및 해병대의 각 기능 부서에서 획득하여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소요제기부터 등록, 사용, 보관 및 처분까지의 군수품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군수품 관리사무 분장) ① 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의 군수품을 획득하여 관리하는 기능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수품의 소요 제기 및 예산 반영 2. 군수품의 목록화 요청 및 획득한 군수품의 품질검사 3. 군수품의 분배 및 군수정보체계 등록, 사용 및 보관, 처분업무 4. 군수품의 조사 및 후속조치 5. 군수품의 정비 유지비 반영 및 지속적인 정비 6. 물품관리공무원의 임명 요청 및 운용 ② 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의 군수 기능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기능 부서별 군수품 현황 종합 및 보고 2. 군수정보체계 사용법 교육 및 사용자 등록업무 지원 3. 군수품 목록화를 위한 업무 지원 4. 군수품 조사 및 결산 업무 총괄 5. 물품관리공무원 임명 및 운용 총괄 6. 군수품 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③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군수품 관리 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구성 가. 위원장 : 부지휘관, 참모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계관 나. 위원 : 군수품을 관리하는 기능 부서의 장, 경리ㆍ감찰ㆍ헌병 관계관 등 다. 간사 : 군수관계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계관 2. 기능 및 역할 가. 각 기능 부서별 군수품 관리업무의 총괄 조정, 통제 및 군수품 관리감독 나. 군수품 조사 및 결산 결과에 대한 검증 다. 그 밖의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능 부서별 협의 3. 운영 제대 : 자원관리부대급 이상 부대 및 기관 4.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관리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군수품 관리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군수품의 분류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6조 (분류 절차) ①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신규품목의 경우 소요제기 단계에서, 자체 획득한 군수품의 경우 목록화 요청 단계에서 제8조에서 제12조까지의 군수품 분류방법으로 최초 분류하여야 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사용 중인 군수품에 대하여 분류기준의 변경이나 각 군의 통일된 분류 적용 등 기존의 분류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3조 제2호에 따른 3군 공통품목의 경우 타군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제8조에서 제12조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는데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각 군 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군수품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군수품은 관련 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견이 발생할 경우 국방부로 보고하여 제4항에 따른 국방부 군수품 분류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④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각 군별 이견, 주요장비 품종변경 등 심의 필요시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의 군수품 분류를 확정한다. ⑤ 제12조에 따른 군수품의 분류는「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에게 분류를 요청하고, 합동참모의장이 구분ㆍ결정한다. ⑥ 국방관서의 장은 군수품의 보급 계통에 따라 해당 군에 군수품 분류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군은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 군이 없는 군수품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직접 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의 물품관리공무원은 사용중인 군수품을 제13조에 따라 상태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⑧ 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는 군수품 분류결과를 군수정보체계에 반영조치 한다.

제7조 (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 분류 심의 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방부 군수품 분류 위원회를 운영한다. 1. 구성 : 위원장(군수관리관), 위원(군수관리관실 관련 과장, 필요한 경우 각 군 및 관련기관 과장 포함), 간사(안건관련 주관부서 실무자) 2. 심의사항 : 신규품목 최초분류, 재분류, 분류체계 개선, 군수데이터 표준화 등에 대한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이견사항 조율, 국방부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3. 의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의 정책실무회의를 준용 ②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분류를 위하여 각 군 군수품 분류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8조 (기본 분류: 장비ㆍ물자ㆍ탄약 분류) 군수품은 성질 및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비, 물자, 탄약으로 기본 분류한다. 1. 장비 : 전차, 함정, 항공기 등과 같이 동력원(엔진, 전지, 전기 등)에 의해 작동되고, 비소모품이며, 주요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정해진 수명기간 동안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완제품으로서 구조적으로 부분품, 결합체 및 구성품으로 구성된 물품 2. 물자 : 식량류, 피복 및 비품류, 유류, 건설자재류 등 물건을 만드는 재료 또는 재료를 활용하여 생성된 산출물 등 3. 탄약 : 특별히 제작된 용기 내의 폭약, 추진제, 불꽃, 소이제, 세균 및 방사능 등을 충전한 물질로써 항공기나 총포 등으로부터 발사되거나 매설, 투척, 투하, 유도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

제9조 (종별 분류) 군수품은 용도, 성질, 보급방법 등이 유사한 품목별로 1종(식량류), 2종(일반물자류), 3종(유류), 4종(건설자재류), 5종(탄약류), 6종(복지매장판매품), 7종(장비류), 8종(의무장비/물자류), 9종(수리부속/공구류), 10종(기타 물자류)으로 분류한다. 이 때, 종별 세부분류는 별표2(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제10조 (기능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한다. 이 때, 기능별 세부분류는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제11조 (전비품ㆍ통상품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라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분류한다. 이 때, 통상품은 조달청의 물품관리운용보고서 10품종 구분표에 따라 세부 분류한다.

제11조의2 (소모성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소모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한다. 1. 비소모품(내구성물품) : 장비, 비품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군수품 2. 소모품 가. 재차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군수품 나.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군수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12조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분류) 군수품은「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장제3절에 따라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한다.

제13조 (상태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8호 및「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63조에 따라 상태별로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으로 분류한다.

제3장 군수품의 목록화 및 등록

제14조 (군수품의 목록화)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이 납품되기 이전에 방위사업청「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해당 군수품을 목록화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관서 및 각 군에서 획득하는 군수품은 납품 전에 목록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당 물품관리관이 사전에 방위사업청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재고번호 및 임시관리번호) ① 재고번호는 군수품을 표시하기 위하여 각 군수품에 체계적으로 부여한 번호로써 군급분류번호(4자리), 국가부호(2자리), 품목식별번호(7자리) 등 총 13자리로 구성한다. ② 재고번호는 방위사업청의「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재고번호(국가부호 37), 국외재고번호, 임시재고번호(37A)로 구분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2항의 재고번호 외에 임시관리번호(37W, 37X, 37Y, 37Z)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임시관리번호 부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 종합기본품목철에 수록하지 않고 각군ㆍ기관별 품목기본철에 수록 관리하는 품목 2. 이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조달 반영하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구매한 품목(현금조달, 기지조달품목) 3. 그 밖에 외부에서 증여된 물품(기증품, 위문품 등), 교육용 장비, 창 자체 제작품, 예비군육성지원사업 예산으로 구매된 물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한 대체 장비 및 물자 등 민수용 및 비 보급품 중 재고번호 부여가 제한되거나 불필요한 품목 ⑤ 임시관리번호 구성은 1항과 동일하나 품목 식별번호(7자리) 중 첫 번째 영문 1자리에 대해서 국방부직할부대ㆍ기관은 W, 육군 X, 해군ㆍ해병대사령부 Y, 공군 Z로 지정한다. ⑥ 임시관리번호는 중복 부여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이에 대한 제원정보는 관리군 기준으로 일치화될 수 있도록 변동정보를 상시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⑦ 임시관리번호는 매년 조달계획 작성 이전에 2항의 재고번호 부여를 요청하여 4항의 기준으로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⑧ 국직부대의 전 품목 및 각 군(해병대 포함)의 의무 장비, 의무 수리부속, 의무 물자류의 목록화는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지원한다. 단, 함정 장비 및 함정 수리 부속과 함정 물자의 목록화는 해군 군수사령부에서 지원한다. ⑨ 임시관리번호 부여가 불필요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회성, 소모성 일반물자 2.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품목중 취득단가가 10만 원 미만인 품목 3. 동ㆍ식물 등 특수물품 4.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 중 취득단가가 50만 원 미만인 품목 5. 미술품, 시설물 및 저장매체ㆍ소프트웨어(운영체계 등) 등 군수정보체계 외 별도 정보체계를 통해 등록/운영하는 품목

제16조 (비밀군수품ㆍ암호통신장비의 임시관리번호) ① 이 훈령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 통신장비에 대한 목록화는 국방장비정비체계에 자료제공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부여, 형식승인 명칭 등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이 때, 국가재고번호, 암호장비 사진, 제원 및 특성 등을 등록하여서는 안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록화는 국군지휘통신사령관이 종합ㆍ관리ㆍ통제하며 육군군수사령관에게 임시관리번호 부여를 요청한다. ③ 육군군수사령관은 국군지휘통신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암호통신장비의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련부대장에게 통보 및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이 훈령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장비는 장비운영주관기관에서육군 군수사령관에게 임시관리번호를 부여 의뢰한다.

제17조 (군수품의 자산 등록) ① 물품관리공무원은 군수품 수령시 해당 군수품의 분류와 정수ㆍ인가 등의 보유기준을 확인하고, 목록화 결과에 따라 군수정보체계에 자산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군수정보체계를 운영하지 않거나 다른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정보체계를 운영하는 경우는 수기식 장부 또는 해당 정보체계에 등록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공무원은 자산 등록시 자동인식기술(표준바코드, RFID 등)을 적용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물품관리공무원은 군수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군수품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공무원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변동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정보체계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장비 자산 등록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용한다. 1. 군수품 중 장비로 분류된 품목은 기능분류 및 장비명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수정보체계를 통해 국방장비부호를 부여하고 등록장비는 장비종합이력부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장비는 납품 전에 목록화 완료 후 국방장비부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누락된 경우 장비운용 시작 전까지는 반드시 국방장비부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3. 물품관리공무원은 장비 납품/수령시 국방장비부호 기준으로 자산을 등록하고, 등록장비는 자산 등록 후 장비 일련번호, 취득금액, 취득일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정비용 장비는 이 훈령 제8조 제2호의 분류기준을 충족하고, 기술교범상 공구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가. 내용연수(수명)가 8년 이상인 경우 나. 통상적인 운용 특성 (非 이동 사용) 고려, 중량 20㎏ 이상인 경우 다. 정밀측정시험소의 표준장비 및 일정장소에 고정 배치(설치) 운용 계측기류인 경우 라. 정비용 장비로 분류하여야 할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장비로 분류되지 않은 군수품 중 유도탄ㆍ복구성 수리부속품 등 별도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개체관리기록부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⑦ 리스거래의 경우「국방 회계기준 훈령」제47조에 따라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게 이전되는 금융리스에 대해 자산으로 등록하고 운용리스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4장 군수품 표준단가 업무

제18조 (업무분장) 표준단가 산정 및 활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각 기관별 업무 분장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가. 표준단가 산정 및 활용에 관한 제도ㆍ정책 발전 나. 표준단가 산정 및 활용에 관한 업무 조정ㆍ통제 2. 방위사업청 가. 군수정보체계에 등록되어 국방조달계획서에 의해 도입된 모든 군수품에 대한 예비 표준단가 산정 및 배포 나. 각 군 및 국방관서에서 제출한(추가 산정 요청건을 포함한다) 예비 표준단가 검토결과 반영 다. 표준단가 산정(최종 확정) 및 배포 라. 표준단가 업무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산 프로그램 개발ㆍ개선 3. 각 군 및 국방관서 가. 방위사업청 산정 예비 표준단가 검토 및 결과 제출(추가 산정 요청건을 포함한다) 나. 산정된 연도별 표준단가의 군수정보체계 반영 및 변경이력 관리 다. 방위사업청 미보유 구매실적에 대해서는 체계 연동으로 방위사업청에 상시 제공

제19조 (산정 목적) 표준단가는「방위사업법」제25조 제1항 및 이 훈령 제24조에 따라 군수정보체계에 등록 관리하는 군수품의 조달, 자산평가 등 군수활동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산정한다.

제20조 (대상품목) 표준단가는 각 군이 군수정보체계에 등록 관리하는 모든 군수품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대상 품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신규 목록화 후 보유 재고가 없는 품목 2. 1회성 조달ㆍ소비 품목으로 지속적인 예산 및 재고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품목

제21조 (산정 기준 및 방침) ① 표준단가는 매년 8월말을 기준(이후 실적은 다음연도에 산정한다)으로 국방조달계획서에 의해 조달된 신품 구매실적을 근거로 국가품목식별번호(NIIN)별 단일 단가(한화 소숫점 2자리)로 산정한다. 이 때, 관급자재 가격은 포함하며 부대비용은 제외한다. ② 표준단가 산정 대상품목의 최근 3년이내 발생한 조달원별 유효 구매계약가격(FMS/BOA 품목은 구매결산가격)은 3군공통통합지원품목의 지원군 구매단가, 최근가, 최저가 등을 순서대로 적용할 수 있다. 단,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 현지구매실적, 군직생산품 원가산정 가격, 유사품목 구매가격 등을 순서대로 적용할 수 있다. ③ 표준단가 산정시 적용된 실적가가 3년이내 실적가를 평균한 가격보다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3년이내 실적가를 평균한 금액을 표준단가로 적용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 기능별 부서는 과거 가격추세를 고려하여 최근 실적가격이 예정가격과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품목현황을 표준단가 산정 주무부서에 당해년도 8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⑤ 외자품목에 대한 한화 환산시 적용할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 고시통화 매매기준율 평균환율(산정 전년도 9월~산정년도 8월)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방위사업청장이 적용기준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표준단가표를 작성할 때 산정년도, 군급분류부호(FSC), 국가품목식별번호(NIIN), 부품번호, 품명, 업체부호, 지원군, 조달원, 획득일자(계약/결산), 획득국가, 불출거래단위, 수량, 화폐표시부호, 획득단가, 계약번호, 조달요구번호 및 청구문서번호(BOA/FMS), 평균환율, 표준단가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⑦ 신규 목록화된 군수품은 표준단가를 산정할 때까지 최초 도입할 때의 구매실적가를 표준단가로 임시 적용할 수 있으며, 치수관리 품목의 경우 대표 국가품목식별번호(NIIN)의 표준단가를 각 호수별로 동일하게 표준단가로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 (산정 및 적용 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정보체계에 등록된 군수품의 표준단가 산정 기초자료를 근거로 예비 표준단가를 산정하여 군수정보체계를 통해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표준단가 산정 기초자료에 대하여 각 군의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다. ②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의해 통보된 예비 표준단가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요구할 군급분류부호(FSC), 국가품목식별번호(NIIN), 불출거래단위, 화폐단위, 조정요구표준단가, 수정사유를 첨부하여 정보체계를 통해 방위사업청장에게 10월 31일까지 통보한다. 이 때, 제6호 사유에 의한 조정 요구는 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해제ㆍ해지, 정비실적 등 유효하지 않은 구매실적이 적용된 경우 2. 제21조 제2항의 구매실적 적용 우선순위가 상이하게 적용된 경우 3. 군수정보체계의 불출거래단위와 상이한 구매실적의 단위를 적용한 경우(불출거래단위기준으로 표준단가 조정 요구) 4. 재고번호가 변경되거나, 식별 불가한 경우 5. 현지구매, 군직생산, 증여 실적품목 중 예비 표준단가 제시가 누락된 경우 6. 그 밖에 예비 표준단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각 군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표준단가를 확정하고, 1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보체계를 통해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통보한다. ④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제3항에 의해 확정 통보된 표준단가를 산정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군수정보체계에 일괄 적용한다. 이 때, 거래단위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단가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확정된 표준단가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재산정하며, 해당 군수품의 거래불출단위가 변경될 경우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거래단위 변경 비율을 고려하여 표준단가를 조정 적용한다.

제5장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제23조 (기준 및 방침) ① 군수품 조사 및 결산은 군수정보체계에 등록된 군수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전군 군수품 조사 및 결산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이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수시(특별) 군수품 조사의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당해연도 전군 군수품 조사에 관한 지침을 7월 31일까지, 통상품ㆍ전비품 결산(이하 "군수품 결산"이라 한다) 지침을 11월 30일까지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제24조 (자산 평가) ①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군수정보체계를 통해 자산평가를 수행하며, 자산평가시 등록장비는 취득원가를 적용하고, 비등록장비와 물자ㆍ탄약ㆍ수리부속ㆍ공구는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② 군수품 조사 및 결산시 군수품은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자산평가한다. 군수품의 감가상각은「국방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등록장비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수행한다. 2. 비등록장비와 비소모성 물자는 재고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수행하며, 소모성 물자는 소모시 비용 처리한다. 3. 탄약과 수리부속은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는다. 4. 소프트웨어는「국유재산 회계처리지침」의 무형자산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수리부속은 그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준단가를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1. 정상품(신품, 중고품)은 표준단가를 적용 2. 요정비품은 표준단가에서 각 군별로 해당 품목의 군직 및 외주정비의 3년간 평균정비비(정비수리단가) 만큼 차감한 금액을 적용, 다만 평균정비비가 표준단가를 초과할 경우는 명목단가 1,000원을 적용 3. 회수품은 명목단가 1,000원을 적용 ④ 불용결정 군수품의 자산평가는 감가상각을 적용한 잔존가액을 적용한다. ⑤ 군수품에 대한 세부적인 자산평가 기준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와 「국방 회계처리 지침」에 따른다.

제25조 (조사 방법) ①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 조사의 필요에 따라, 실셈 군수품 조사ㆍ전산 군수품 조사, 정기 군수품 조사ㆍ수시 군수품 조사ㆍ특별 군수품 조사, 개창식 군수품 조사ㆍ폐창식 군수품 조사 등 적합한 방법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품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전군을 대상으로 하는 군수품 조사 또는 국방부장관 통제하에 특별 군수품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조사지침을 수립하여 하달하여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물품관리관이 교체될 경우 그 소관 군수품에 대한 군수품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조사결과 후속조치) ①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 조사 후 과부족품에 대한 후속조치(군수품 조정, 자산등재, 손망실 처리, 착오정정, 기타)를 실시하여 군수정보체계와 실보유량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 조사결과 군수품의 증감이 사무상 착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군수품관리법」제18조와 이 훈령 제27조에 따라 군수품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실보유량이 장부의 기록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관계 회계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라 손ㆍ망실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 (군수품 조정) ①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품목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만 군수품 조정을 할 수 있으며, 형태, 용도, 성능, 규격 및 가격이 유사한 것에 대해서만 하여야 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관계 장부에 군수품의 증감사실을 기록 후 현재량ㆍ현재액을 조정하고, 증감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재량 및 감량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군수품 조정을 할 경우에는「군수품관리법」제18조에 따라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의2 (시한성 품목의 치환관리) ① 수명이 있는 시한성 품목(탄약, 화생방물자 등) 중 교육훈련용과 치장 또는 전투예비용이 동일한 품목인 경우에 교육훈련용으로 확보한 물량을 치장 또는 전투예비용으로 전환 조치하고, 장기 저장중인 물량을 교육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결과는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상 해당 로트에 대한 목적부호를 변경 및 조치하여야 한다. ③ 혼선방지를 위해 교육훈련용으로 전환된 장기저장 품목은 치장 또는 전투예비량과 분리 보관해야 한다. 이때, 교육훈련용 물량의 표면에 주기, 스티커 부착 또는 탄약 현황판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용으로 확보된 물량이 신뢰성평가(ASRP, CSRP)를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소량일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 (결산 품목) ① 통상품 결산 품목은 전비품 이외의 물품으로 조달청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른 10품종이다. ② 통상품 결산 제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관리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규정한 물품(예술품, 도서, 동ㆍ식물 등 적용배제 물품) 2. 특별법규에 규정된 물품 : 전비품, 국가유산, 비밀물자, 도서류 및 정기간행물 3. 판매용 물품, 시설자재(철근, 시멘트, 벽돌, 강관 등) 및 소모품 ③ 전비품 결산 품목은 군수정보체계에 전비품으로 등록된 품목이다.

제29조 (결산 방법) ① 통상품 결산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취득 및 처분 현황, 운용(유ㆍ무상 대여) 현황 2. 소관별ㆍ품종별ㆍ회계별 물품 현황 3. 취득단가 50만원 이상 및 미만의 물품 현황 ② 전비품 결산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취득 및 처분 현황, 운용(유ㆍ무상 대여) 현황 2. 장비별, 탄종별, 수리부속품ㆍ특수공구별 현황 ③ 통상품ㆍ전비품의 전년 대비 증감사유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가 사유는 구매, 관리전환(+), 국유재산 편입(+), 기증(+)ㆍ리스 편입, 기타로 구분한다. 2. 감소 사유는 매각ㆍ폐기, 관리전환(-), 국유재산 편입(-), 기증(-) / 양여, 기타로 구분한다. 3. 제1호, 제2호의 증가 및 감소 사유의 기타는 품종ㆍ기능ㆍ탄종간 분류전환(±), 전비품ㆍ통상품간 분류전환(±), 단가조정(±), 오류정정(±), 손망실(-), 감가상각(-), 기타로 구분한다. ④ 전년도 결산서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수량, 금액)은 당해연도 결산서의 전년도말 현재액(수량,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본년도말 현재액(수량, 금액)은 군수정보체계의 12월 31일 현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⑤ 폐지되는 관서 및 부대의 결산서는 폐지되는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현재액(수량, 금액)을 "0"으로 처리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⑥ 증감사유 중 관리전환, 품종ㆍ기능ㆍ탄종간 분류전환, 전비품과 통상품간 분류전환은 전환 현황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⑦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자원관리부대의 군수품 결산결과를 종합하여 검증하고, 군수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당해연도의 군수품 증감현황과 현재액을 자동 집계 및 합산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내용연수) ① 국방부장관은「군수품관리법」제21조 및 이 훈령 제11조의2에 따라 비소모품(내구성물품)에 대해 장비 설계수명,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물품관리법」에서 정한 내용연수, 유사품목 내용연수 등을 바탕으로 군 평균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국가품목식별번호(NIIN)별로 내용연수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장비의 수명관리를 위해 소요군(기관)은 소요제기 시 내구도, 유사장비 수명, 차기 신형장비 전력화 주기 등을 고려하여 요구수명을 제시하며, 사업 주관부서(기관)는 무기체계나 구성품을 설계, 제작한 후 운용 환경조건을 적용하여 통계적으로 예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수명을 제시한다. 이때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외부기관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장비 전력화(조달) 이후 최초 운용수명은 설계수명을 적용한다. 최초 운용수명이 설정된 이후의 수명연장 및 단축의 절차는 ‘장비 수명관리 지침’을 적용하며, 설정된 수명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기에 수명연장 또는 단축 후 도태 및 불용결정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④ 장비의 수명관리는 각 군 군수사령관이 군수통합정보체계를 활용하며, 3군 공통품목은 주도군 책임하에 관리한다. ⑤ 기타 세부사항은 ‘장비 수명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제30조 (조사 및 결산 결과보고) ①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조사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결산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 군수관리관은「군수품관리법」제31조에 따라 국방관서 및 각 군별로 작성한 통상품 결산서를 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다음연도 2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관서 및 각 군별로 작성한 전비품 결산서는 2월말까지 국방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 감사관은「전비품 검사 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전비품 검사를 시행하여 전비품 결산 보고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군수품의 불용결정

제31조 (불용의 결정 등에 대한 기관별 기능)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군수품관리법」제13조에 따른 군수품 불용결정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관장하며, 연간 장비/탄약 도태 및 불용결정에 관한 업무 시행 주기는 별표 8과 같다. 1.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군수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과 별표4(주요통제장비 및 탄약)의 군수품에 대한 불용결정 승인업무를 관장한다. 2. 합동참모의장은 주요통제장비 및 탄약에 대한 도태심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제1호에 따른 승인이 필요한 군수품 외 무기체계(탄약 포함)의 도태ㆍ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2조 (장비 및 탄약 불용결정 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5년간(F+2∼F+6)의 장비 및 탄약 불용결정계획을 수립하여 F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장비 및 탄약 불용결정 계획)에 따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장비 및 탄약 불용결정계획은 자연도태 및 계획도태를 포함하여 수립한다. 2. 계획기간 중의 보충소요 판단은 각군별 전투준비태세 수준을 고려하여 보유 목표수준을 설정하며, 획득우선 순위에 따라 불용결정계획량을 보충소요로 판단한다. 3. 별표4(주요통제장비 및 탄약)에 규정된 군수품에 대하여 불용결정과 보충계획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노후장비 불용결정계획은 F년, F+1년 소요는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장비와 수명 초과장비 중 기술검사 결과를 반영하고, F+2∼F+6년은 수명초과 장비 중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며, 보충소요를 국방 중기계획 관련사업에 반영한다. 5. 비편제장비는 특수소요나 향후소요를 제외한 초과량에 대해서는 불용결정 계획에 반영 후 처리한다. 6. 주장비와 보조장비로 구성된 혼성장비의 불용결정계획은 분리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장비 무기체계에 구성장비로 포함되어 기능적으로 분리가 곤란한 보조장비의 경우에는 주장비만으로 불용결정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③ 국방관서의 장은 소관 군수품을 보급계통에 따라 각군의 불용결정 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1항의 장비 불용결정계획에 의한 불용 결정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장비 불용결정 실적)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장비도태 및 불용계획 수립시 연도별 도태 및 불용계획을 고려한 적정소요를 판단하여 운영자산 및 예산편성 최소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제 34조를 따른다.

제33조 (장비 및 탄약 도태계획 및 결정절차) ① 합동참모의장은 주요통제장비에 대한 도태업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비도태심의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1. 구성 : 위원장(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위원(국방부 군수관리관, 방위정책관, 전력정책관, 합참 전력기획부장, 전투발전부장, 작전기획부장, 군수부장,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부장, 각 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간사(합참 전력기획과장) 2. 심의사항 : 별표4(주요통제장비 및 탄약)에 대한 중기 장비/탄약도태계획, 연간 장비/탄약도태심의 ② 장비도태심의 대상장비의 도태계획 작성 및 도태결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연간(F+1) 및 중기(F+2~F+6) 장비/탄약도태   계획요구(안)을 매년 8월 31일까지 작성하여 합동참모의장(전력기획부장)에게 제출하며, 합동참모의장은 이를 기존 도태계획 및 전력유지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후, 연간(F+1) 및 중기(F+2~F+6) 도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실 장비관리과장)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통보받은 연간 및 중기 장비/탄약도태계획을 근거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전ㆍ후반기로 구분한 연간 장비/탄약도태계획을 작성하여 합동참모의장(전력기획부장)에게 제출하며, 연간 장비/탄약도태계획을 근거로 당해연도 도태 소요를 반기 단위(4, 8월)로 합동참모의장에게 건의한다. 3. 합동참모의장은 각 군 및 해병대의 도태건의 장비 및 탄약을 장비/탄약도태심의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장비 및 탄약도태 여부를 심의한다. 이 때, 주요 정책결정 등에 의한 도태소요는 국방부 본부도 제기할 수 있다. ③ 합동참모의장은 장비/탄약도태 심의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요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관련부서의 장에게 보고(통보)한다. ④ 소요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장비/탄약도태 심의결과를 근거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장비 및 탄약의 불용결정을 건의한다. ⑤ 합참참모의장은 장비/탄약도태심의운영위원회 운영 및 장비/탄약도태 결정에 관한 세부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주요통제장비 및 탄약 이외 무기체계로 분류된 장비 및 탄약에 대하여 장비/탄약도태심의운영위원회 운영 및 장비/탄약도태 결정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이때 신규장비 전력화 계획에 의한 계획도태와 장비/탄약운영 유지 측면을 고려한 자연도태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⑦ 주요통제장비 이외의 무기체계는 연도(F+1) 및 중기(F+2~F+6)로 구분한 도태계획을 매년 8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도태장비 수리부속품ㆍ탄약 관리 및 예산반영) ① 각 군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장비 및 탄약 도태계획 반영 시부터 연도별 도태계획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적정소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영자산 및 예산반영 최소화를 추진한다. 1. 장비 목표 가동률 유지 2. 소요 및 중간기간을 고려하여 청구된 도입예정량 타당성 3. 조달계획 반영 타당성 4. 창정비(정비 개념 중 완전복구와 재생정비가 목표인 최상위 정비단계)계획 반영 타당성 5. 부족자산 확보 방안 6. 치장, 비축, 사용통제장비, 정비대체장비(MF), 전투긴요 수리부속품 및 인가저장품목(ASL)의 해제 계획, 관급지원품목 반납 및 활용 계획 등 ② 장비/탄약의 도태가 결정되면 각 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청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에 도태결정 장비 및 탄약을 활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후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불용 이후 양도할 수 있다. 1. 정비대체장비는 유효성을 판단하여 점진적으로 최소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때, 정비소요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장비를 정비대체장비로 대체한 후 수리부속품이 없을 경우 추가 정비를 실시하지 않고 각 군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도태 및 불용처리 할 수 있으며, 불용 이후 해당장비 및 탄약의 수리부속품을 재활용 한다. 시뮬레이터 등 교육용장비도 정비대체장비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여 활용한다. 2. 치장 및 비축은 그 유효성을 판단하여 수량을 조정하여 점진적으로 최소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사용통제장비는 부대임무, 장비관리 능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4. 전투긴요수리부속품은 장비 및 탄약 완전도태 5년 전에 인가 전량 해제 및 일반재고로 전환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예측, 재고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투긴요수리부속품 해제 시기의 조정이 가능하다. 5. 인가저장품목은 장비 및 탄약 완전도태 5년 전부터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 품목별 해제 시기는 각 군이 선정하되 장비 및 탄약 도태 시점부터   년도별 장비/탄약 도태수량을 고려하여 최소화하며 각 군 군수사령부 중심으로 전군 재고자산을 통합 운영한다. 6. 도태장비 및 탄약의 수리순환품목은 경제성, 정비 후 재활용 기간 및 장비 및 탄약 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품구매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도태 및 불용된 장비/탄약의 수리부속품을 부속회수하여 활용한다. 이 때, 운영자산의 초과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리부속품 부속회수 대상품목 및 기준을 도태장비 및 탄약 특성에 맞게 사전 선정하여야 한다. 1. 현 운영 재고부족으로 자산확보 필요 품목 2. 현 운영 재고 보유품목 중 폐품ㆍ단종 등으로 사용가능품 확보 애로품목 3. 향후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등 ④ 장비 및 탄약 도태 확정시 연도별 도태계획을 고려한 적정 소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운영자산 및 예산반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 도태장비 및 탄약 수리부속품에 대한 신규 구매예산은 도태시작 연도부터 예산편성을 최소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장비 및 탄약 완전도태 완료 5년 전부터는 편성하지 않는다. 다만, 재고수량이 부족하거나 도태장비/탄약 대비 운용중인 장비/탄약이 많을 경우 시한성교환품목 및 비보급품유지비 등 운영유지소요에 한하여 필수예산만 편성한다. 2. 도태장비 및 탄약 수리부속품 중 타장비/탄약과 호환 가능한 품목은 최종도태 완료 5년 전부터 도태가 결정되지 않은 타장비/탄약의 중기계획 및 예산에 반영한다. 3. 각 군 및 기관은 중기계획 작성 및 예산편성 시 장비 및 탄약의 도태계획을 고려한 수리부속품 운영자산 및 수리부속품 예산반영 최소화 계획(별지 제10호 서식 참조)을 작성하여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장비도태 및 감소운영 예정 장비의 탄약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사전 계획 후 사용함으로써 비군사화를 최소화해야 한다. 1. 장비도태 및 감소운영 예정 장비의 대수는 매년 JSOP(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기준으로 한다. 2. 탄약은 장비도태 및 감소운영 예정 장비의 목표연도 장비수를 기준으로 60일분을 유지한다. 단, 각 군 참모총장은 작전소요 및 군수지원 여건을 고려하여 장비 도태완료 5년 전부터 전투예비탄약을 교육용 탄약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경우 전시소요 60일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 3. 장비도태ㆍ감소운영 및 탄약 수명연한을 고려하여 도태 목표연도까지 교육용 탄약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활용계획(별지 제11호 서식 참조)을 12월31일까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탄약관리과)로 제출한다.

제35조 (불용결정 전 조치사항)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불용결정을 하기 전에 불용대상 품목이 사용 가능한 품목일 경우에는「군수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관리전환한다.

제36조 (불용결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해서는 제37조를 적용하지 않고 불용결정을 한다. 1. 신장비(성능개량을 포함한다)ㆍ신기술 도입으로 인하여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군수품 2.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 중 관리전환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할 수 없는 군수품 3. 노후화로 인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군수품 4. 대결함 발생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군수품(다만, 대결함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별표5와 같다) 5. 제도변경, 정책결정, 부대해체 등으로 편제 초과 또는 도태결정된 군수품 6. 장비도태 및 무기체계 변경으로 수요가 없는 탄약 및 탄약 정비조성품 등 7.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결과 "폐기"로 결정된 탄약과 각 군 자체 기능시험 및 이화학 분석시험, 탄약검사관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불량탄 및 위험성이 있는 처리대상 탄약으로 판단된 탄약 8. 작전수행 및 경계근무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군견 또는 군마 ② 제1항의 품목 이외에 10년 이상 장기 미사용 수리부속 및 탄약 정비조성품은 불용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품목 이외에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군수품 등에 대하여는 제37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며, 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대체 무기체계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정비비가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경우라도 계속 정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내용연수가 도래한 품목은 불용결정 절차에 의해 도태 및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어 불용 결정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으며, 해당 장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기술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운용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 (장비 불용결정 기준) ① 장비의 불용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재생 대상장비와 재생 대상 장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1. 야전 종결장비는 비재생 대상장비로 분류한다. 2. 기지창으로 이송되는 장비(상용, 비표준 장비를 포함한다)는 비재생 대상장비와 재생 대상장비로 분류한다. 3. 비재생 대상장비와 재생 대상장비의 세부 분류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② 비재생 대상장비의 불용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재생 대상장비의 정비비가 비재생 대상장비의 정비후 활용가치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정비비는 군에서 직접 정비할 때에는 재료비만을 기준으로 하고 외주정비를 할 때에는 견적가를 기준으로 한다. 3. 비재생 대상장비의 정비 후 활용가치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정비 후 활용가치=신품장비가격×정비 후 잔여수명/신품장비 평균수명 4. 정비 후 잔여수명은 신품장비 평균수명에서 대상장비의 현재 사용연수를 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를 적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군 총장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재생 대상장비의 불용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 대상장비의 재생비가 재생후 활용가치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재생비는 군에서 직접 재생할 때에는 직접 및 간접 재료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외주정비를 할 때에는 견적가를 기준으로 한다. 3. 재생 후 활용가치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재생 후 활용가치=신품장비가격×재생 후 잔여수명/신품장비 평균수명 4. 재생장비 평균수명은 재생 후 다음 재생을 위한 후송 또는 폐기까지의 평균 사용기간으로 한다. 5. 수명자료가 축적되지 아니한 장비의 경제적 수리한계 비율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유사장비의 경제적 수리한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00분의 40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신품장비 가격은 최근 조달실적 가격(당해연도 및 전년도)을 적용한다. 다만, 최근 조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신품ㆍ재생장비의 평균수명 자료를 전산화하고, 매년 수정관리ㆍ적용한다. ⑥ 신품장비 평균수명은 신품장비의 보급일로부터 장비 폐기까지의 평균 사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축적된 수명자료가 없을 때에는 "군수통합정보체계"상의 장비수명, 유사장비 수명 등을 고려,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8조 (불용결정의 승인)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 대상품목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상급부대의 장에게 승인 건의하고, 자체 처리가능 품목은 자체적으로 불용 결정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불용결정 승인 신청서 2. 별지 제4호 서식의 장비별 불용결정 판단서(제36조 제1항의 경우 작성 제외) 3. 불용사유서(제36조 제1항의 경우만 작성) ② 제1항에 따른 불용결정시, 국방부장관 외에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별표4의 주요통제장비 및 탄약에 대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 및 결함 등에 의한 탄약(상태 불량탄)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별표4의 주요통제장비 및 탄약중 손망실 보고된 장비/탄약은 각 군 및 국방관서 자체 심의를 통해 도태 및 불용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불용결정 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9조 (불용결정 승인 후 처리)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 된 군수품 중 활용 가능한 군수품은 부품 재활용, 교보재(교육용 보조재), 전시물, 군사재, 위장용, 사격장 표적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이때, 군 박물관 및 부대 역사관 등에서 전시 또는 보관되는 군사재는 국방부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에 따라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이외의 품목은「군수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훈령 제7장에서 제13장에 따라 대여, 양도, 교환, 매각, 폐기할 수 있다.

제7장 군수품의 대여

제40조 (대여의 기준 및 방침) ①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대여할 수 있다. ② 군수품의 대여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 대여는「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에 할 수 있다. ③ 소모성 물자는 원칙적으로 대여를 금지하되 국가적 차원에서 이익이 될 때는 동종ㆍ동량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며, 상환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자산가액을 선납받아 국고세입 조치한다. ④ 군수품의 대여 기간은 대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며, 2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탄약, 수출품, 홍보전시용품, 국산화 개발, 교육실습용 등 상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와 그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2년 이상 대여 할 수 있다. ⑤ 대여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대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군수품을 대여한 기관은 대여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승인권자에게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군수품을 대여할 때에는「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국의 정부에 군수품을 대여하는 경우 2. 대여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 세금 감면 등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30조제3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별표4(주요통제장비 및 탄약)의 군수품을 대여하는 경우(다만, 불용장비 및 불용탄약은 제외한다) 4. 미국의 군사원조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제42조 (대여의 계약) ① 군수품의 대여는 상호 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여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원상복구 제외조건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1. 대여된 군수품의 전대 금지 2. 대여 목적 외의 사용금지, 사용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사용금지 3. 대여기간 중이라도 국방관서 및 각군이 필요에 따라 대여기관이 반납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 4. 대여 군수품의 원상복구 조건 5. 대여 군수품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건 ③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을 유상으로 대여할 때에는 대여하려는 군수품에 대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6조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의 대여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군수품의 대여 조치를 청구한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대여료의 산정) ① 군수품의 유상 대여시 대여료는 물품가액의 연 5% 이상 국고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산업체에 수출을 위하여 군수품을 대여할 경우 대여료는 연 2%를 적용할 수 있다. ② 탄약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8조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비축목표를 초과하는 탄약에 한한다. ③ 방산 수출을 위한 비축목표 이하 탄약의 대여는「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 훈령」제4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승인 하에 시행한다. ④ 제1항의 물품가액이라 함은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가 곤란한 경우는 장부가격(운영단가)을 적용하고, 장부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조정한다. 단, 불용군수품은 매각 시 금액을 적용한다. ⑤ 군수품 대여에 따르는 비용은 대여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4조 (대여 군수품의 관리) ①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대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장부를 작성 유지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대여품에 대하여 관리부대를 지정하여 연 1회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정비지원, 시정조치, 회수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여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군수품 대여 현황)에 따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군수품의 양도 및 관리전환

제45조 (양도의 기준 및 방침) ①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양도할 수 있다. ② 군수품의 양도는「군수품관리법」제15조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무상 양도는「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에 할 수 있다. ③ 해외양도의 경우에는 제10장을 따른다.

제45조의2 (관리전환의 기준 및 방침) ①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수품의 관리를 전환할 수 있다. ② 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 간의 관리전환은 상호 합의에 의해 실시하되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③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0조 제4호에 따른 군수품은 각 군이 건의하고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이 승인하여 지정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제46조 (양도 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 양도시 제41조를 준용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의2 (관리전환 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관리전환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양도의 계약) ① 군수품의 양도는 상호 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양도하려는 군수품에 대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의 양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군수품의 양도 조치를 청구한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 (양도 금액의 산정) ① 유상 양도시 양도 군수품의 가액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군수품 양도에 따르는 비용은 양도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9조 (양도 현황 관리) ①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양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장부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양도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군수품 양도 실적)에 따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군수품의 교환

제50조 (교환의 기준 및 방침)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국방관서 또는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그 소관에 속하거나 관리하는 군수품을 국가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해외교환의 경우에는 제10장을 따른다.

제51조 (교환의 승인)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제50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교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승인을 건의하여야 하며, 교환승인 이후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변경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승인을 건의하여야 한다. 1. 유별, 품명, 성능, 규격, 수량 및 가액 2. 제1호에 따른 가액의 내용 3. 교환을 하려는 이유 4. 교환으로 획득하려는 물품의 유별, 품명, 성능, 규격, 수량 및 가액 5. 제4호에 따른 가액의 내역 6. 교환으로 획득할 물품의 용도 7. 교환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8. 교환 상대자의 교환받을 군수품의 용도 9. 교환 차액의 정산방법(교환으로 지급하려는 군수품과 교환으로 획득하려는 물품의 가액이 동일하지 않을경우 제출 한다) ②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2조 (교환의 계약) 군수품의 교환을 할 때는 교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교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체결한다.

제52조의2 (지체상금) 교환 계약시 교환시기를 명시하고 교환대상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53조 (교환 결과의 보고) ①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교환결과를 교환 완료 후 10근무일 이내에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제1항의 사항을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장 외국 정부기관과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제54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대상 군수품) 군수품을 해외에 양도 및 교환할 때에는 양도 또는 교환 당시「군수품관리법」제13조 및 이 훈령 제6장에 따라 불용결정된 상태여야 한다. 다만, 불용예정군수품의 경우 불용결정시기에 맞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국과 사전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55조 (해외유상양도) ① 해외유상양도를 추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도 요청국에서 해외유상양도를 요청한 경우 2. 양도대상 군수품을 관리하는 군에서 해외유상양도를 요청한 경우 3. 해외유상양도가 잉여 또는 비축초과 군수품의 효과적 처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외유상양도가 국가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외유상양도 예정가격은 평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가 곤란한 경우 장부가격을 적용하고, 장부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용연수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최종 양도가격은 양도요청국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해외유상양도 대금은 국고세입하며, 국고세입 조치기관은 국방부에서 정한다.

제56조 (해외교환의 절차) 「군수품관리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며, 그 세부절차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제57조 (기관별 기능 및 정보공유) ①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은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및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시 방산수출과의 연계 추진을 위하여 관련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제58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가능품목 및 수량 파악)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가능 품목 및 수량을 연 2회 (5월 및 11월) 파악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다만, 국가 외교안보정책 구현과 외국과 국방협력 및 방산수출 증진을 위해 필요시 수시로 파악할 수 있다.

제59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서의 접수) 불용 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관한 요청서는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방부 이외 각 군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장이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에게 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제60조 (요청사항 확인) ①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대상군수품, 사용 목적, 수량 등 요청내용을 요청국에 확인하고, 불용군수품의 운용 적 합성 검토에 필요한 정보(요청국의 동종장비 보유 여부, 운용환경 등)를 해당 군에 제공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의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양도 및 교환 요청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 (해당 군의 불용군수품 운용 적합성 검토)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을 받은 불용군수품을 관리하고 있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참조)에게 보고한다. 1. 불용군수품의 보유현황, 일반제원 및 대체장비 2. 불용군수품의 상태, 저장관리실태 및 재활용계획 3. 불용군수품의 수리부속, 정비장비, 정비 공구, 치공구, 운용교범, 기술자료 등 동시 제공 가능 여부 4. 국외도입 군수품의 경우 획득방법(상업구매/ FMS, 기술도입생산 등),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제한사항 등 5. 그 밖에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판단에 필요한 사항

제62조 (관련기관의 해외양도 타당성 검토) ①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은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군수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부서에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이 소관정책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ㆍ부서의 장은 별표 6을 참조하여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참조)에게 제출한다.

제63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국가와 협의) ①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국가와 요청 품목, 수량, 가격, 시기, 수송비용, 수리부속과 같은 동시양도 품목, 정비소요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을 받은 군수품을 관리하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요청 품목에 대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또는 제3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협의를 위한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조건 등 심의) ① 군수관리관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여부, 대상품목, 수량, 가격, 시기 등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조건을 심의하기 위해「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라 정책회의 개최를 건의하거나 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시 외교안보관련 정책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내용을 외교안보정책(실무)조정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65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대상 군수품의 저장ㆍ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을 위해 불용군수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군에 저장ㆍ관리를 지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저장ㆍ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1. 요청국의 인수의사 철회 2. 군사ㆍ외교관계 등 사정변경으로 해외양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제66조 (불용군수품에 대한 현장실사) ①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은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을 최종 판단하기 전, 요청국의 세부기술 검사, 운용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 요청국 관계관과 대상 장비에 대한 합동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현장실사 후 인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양도ㆍ교환요청국의 인수의사를 서면으로 접수한다.

제67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을 위한 조치사항) ① 국외구매로 도입한 해외양도ㆍ해외교환 대상 군수품은 제3자 양도ㆍ교환에 관한 사전 서면 동의를 판매국으로부터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은 국외구매 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시 판매국 국내법 및 계약서(합의각서 등 포함)에 따른 제한사항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을 하기 전에 관련법에 따라 수출허가권자의 수출허가를 받는다.

제68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승인) 국방부장관은 판매국의 제3자 양도 동의여부, 양도요청국의 인수의사 접수결과 및 그 밖에 양도조건 협의내용을 감안하여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을 승인한다.

제69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양도약정서 체결) ①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관한 양도약정서에는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다. 1. 대상군수품의 수량 및 가격 2. 수송 관련사항(수송 비용, 책임 등) 및 제3자 재양도 금지 3. 그 밖에 해외양도목적상 필요한 사항 ②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양도약정서는「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한글과 상대국어로 작성하되 필요시 영문으로 추가 작성할 수 있으며 군수관리관실에서 작성하여 원본은 국제정책관실에 제출하고 사본은 군수관리관실에서 보관한다.

제70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따른 비용부담) ①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따른 제비용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요청국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각호의 경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따라 요청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 가용수단을 이용하여 국내수송을 지원하는 경우 2. 군 가용자산을 이용하여 군내정비를 실시하는 경우 3. 군 가용자산을 이용하여 선적 준비(군수품의 포장, 인력지원 등)를 지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비용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1조 (불용군수품 인계ㆍ인수) ① 불용군수품 인계부대의 장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국 또는 요청국이 지정하는 수송업체 관계자의 부대 출입 및 통관업무에 협조한다. ② 인계ㆍ인수서는 불용군수품 인계부대의 장과 외국 인수단의 대표자를 당사자로 하여 한글과 상대국어로 작성하되 필요시 영어로 추가 작성하며, 원본은 해당 부대에서 보관하고 사본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제출한다.

제72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불용군수품 활용상태 확인) 재외 국방무관은 우리 국방부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한 불용군수품의 사용 여부 등 활용 상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한다.

제11장 미 군사원조장비 반납

제73조 (각 기관별 임무) 미 군사원조장비(이하 "미 군원장비"라 한다)의 반납과 관련한 각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군수관리관실) 가. 미 군원장비 반납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 및 절차 제공 나. 미 군원장비 반납에 대한 업무 조정ㆍ통제 다. 주한 미 합동 군사업무단(JUSMAG-K)과의 업무 협조 라. 합참 도태심의장비에 대한 불용결정 마. 각군의 반납관련 금액 종합결산, 미정부 통보, 각군 송금지시 2. 합참 가. 제33조에 따른 장비 도태계획 및 결정절차 수행 나. 장비의 도태심의 결과 국방부 보고 및 소요군 하달 3. 각 군 가. 미 군원장비 반납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계획ㆍ집행 나. 미 군원장비 반납 방법결정 다. 미 군원장비에 대한 현황유지ㆍ처리실적 보고 라. 미 군원장비 관리 유지 마. 연간 장비반납계획 작성보고 바. 반납관련 금액 종합결산ㆍ보고ㆍ송금

제74조 (반납의 방법) 미 군원장비반납은 그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원형장비반납은 장비의 원형을 유지하여 미 폐품수집소(DRMO)로 반납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매각처리반납은 반납 대상장비를 비군사화시켜 고철 등으로 매각처리 후 대금을 결산하여 반납하는 방법을 말한다. 3. 현지처리반납은 원형장비반납 또는 매각처리반납이 곤란한 경우 대상장비가 위치한 현장에서 주요기능만 비군사화처리를 한 후, 미 군원장비 재산에서 삭제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사고장비반납은 재해, 그 밖의 사고 등 제반 사고에 의한 장비의 재산처리를 말한다. 5. 원형장비매각은 도태 및 불용 결정된 장비중에서 국가이익과 군사적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형상태로 유ㆍ무상 양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75조 (반납업무 절차) ① 장비의 반납은 도태가 결정되고 불용 승인 후에 적용한다. ② 장비의 도태결정은 제6장에 따라 적용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반납소요 발생시 반납방법을 결정하여 수시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에 대상장비의 매각건의 내용을 통보한다. ④국방부장관은 각 군으로부터 건의된 매각대상 장비에 대하여 미 국무부 승인 결과를 각 군에 통보하고 각 군은 미 국무부 승인이후 매각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한다. ⑤ 미 군원장비 반납 전 수리부속 회수 후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산처리는 해당 군의 절차에 따른다.

제76조 (원형장비 반납) ① 원형장비반납은 국방부의 연간반납시행지시에 따라 미 폐품수집소(DRMO)로 반납한다. ② 반납간 제반비용(인건비, 수송비, 기타)은 연간 반납대금 결산시 반영하여 처리한다.

제77조 (매각처리 반납) ① 매각처리반납은 각 군 참모총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다만 매각시에는 국가공인기관을 선정, 공신력이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매각처리업무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② 비군사화 작업 간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에 작업결과를 작성하여 결과 보고시첨부서류로 발송한다. ③ 작업간 소요되는 제반비용(감정수수료, 그 밖의 제비용 등)은 연간반납대금결산시 반영하여 처리한다.

제78조 (현지처리 반납) ① 현지처리는 반납 대상장비의 이동이 불가하거나 소모 및 마모로 인하여 반납 및 매각처리가 불가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해안포, 고정포 등 부여된 임무가 완료된 경우 현장에서 주요기능인 주포 등만 비군사화 처리후 보고하고 미 군원장비 재산에서 삭제 처리한다. ③ 사격장 표적용의 경우와 같이 소모 및 마모로 인하여 원형유지가 곤란한 장비는 재활용계획을 사전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F+1년도 반납계획 포함) 하고, 국방부장관의 반납시행 지시에 따라 장비를 현장에 배치한 후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미 군원장비 재산에서 삭제 처리한다. 다만,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의 현장확인 요청시에는 해당요원을 참관시켜 충분한 투명성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④ 비군사화작업간 소요되는 제반비용(인건비, 절단비, 수송비, 그 밖의 제비용)은 매각대금 결산절차에 따라 반영하여 처리한다.

제79조 (사고장비 반납) ① 사고장비처리는 장성급 지휘관 및 참모가 서명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보고하 고 미 군원장비 재산에서 삭제 처리하며 매년 현황보고시 반영하여 보고한다. 이 경우 미측 요구시에는 현장 참관을 보장한다. ② 사고장비처리시 사고장비의 잔해는 매각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고처리간 지출된 제반경비 및 매각금액은 연간대금결산시 포함한다.

제80조 (원형장비 매각) ① 원형장비 매각대상 장비는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 협의 하에 결정된다. ② 국내 매각시에는 제13장 불용군수품의 매각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국외 매각시에는 제10장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원형장비 유상양도에 의해 발생한 대금은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과 별도 협의를 통하여 ‘한미 군수협력자금’에 귀속여부를 결정한다.

제81조 (매각대금 결산절차) ① 매각대금은 년 1회 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 원형장비반납 및 매각처리반납, 현지 및 사고장비 반납 간의 제반비용을 결산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대금 결산보고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각군의 대금을 총결산하여 ‘한미 군수협력자금’으로 송금처리하고, 그 결과는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에 통보한다. ④ 매각대금에 관련된 수입이자는 현행 회계법을 적용하여 ‘한미 군수협력자금’에 포함한다.

제82조 (비군사화 처리) ① 미 군원장비에 대한 비군사화 방법은 제91조(비군사화 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측이 추가적인 방법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호합의 하에 처리한다. 다만, 미측이 입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2주전에 통보하여 투명성을 보장한다. ② 미 군원장비와 그 밖에 장비의 통합된 비군사화 작업시에는 미군원장비만 별도의 작업비용을 산출하여 결산에 반영하고, 비군사화 작업시 사용된 군 장비 및 인력, 각종재료비 등에 대한 제반비용은 현행 회계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반납 처리한다.

제83조 (장비현황 및 반납계획 보고)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미 군원장비의 현황(기준일 : 매년 6월 30일)을 매년 7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은 매년 8월 31일까지 미 정부로 통보한다. ② 미 군원장비의 당해년도(기간 : 전년도 7월 1일~당해년도 6월 30일) 반납실적은 장비현황 보고와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장비불용결정이후의 재활용계획은 매년 7월 31일까지 국방부에게 보고하며 보고시 재활용 장비의 필요한 용도(전시용, 사격장 타켓용, 고정포/해안포용등)를 명시한다. ④ 미 군원장비의 반납처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제시된 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그 밖의 장비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⑤ 미 군원장비 현황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⑥ 각종 보고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적용한다.

제12장 최종사용자확인(EUM) 업무

제84조 (각 기관별 임무) 각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군수관리관실) 가. 최종사용자확인 대상품목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 및 절차 제공 나. 최종사용자확인 대상품목 관리에 대한 업무 조정ㆍ통제 다. 주한 미 합동 군사업무단(JUSMAG-K)과의 업무 협조 2. 각 군 가. 최종사용자확인 대상품목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계획/집행 나. 최종사용자확인 대상품목 관리 현황유지/처리실적 보고 다. 폐처리, 사고발생시 조치 등 미 최종사용자확인 대상품목 관리 유지 라. 최종사용자확인 대상품목에 관한 미측(JUSMAG-K) 현장점검 및 관련 기술관리 요청시 지원

제85조 (업무절차) 국방부 및 각 군은 다음 각호에 따라 미 최종사용자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1. 최종사용자확인 대상은 별표 7에 포함된 품목으로 한다. 2. 국방부는 미측(JUSMAG-K)과 협의하여 대상품목 확인에 대한 연간 방문계획을 수립하고, 확인방문 준비사항과 현장점검 및 보유부대 출입을 위한 미측 인원정보 등 제반사항을 해당 군에 통보한다. 다만, 계획된 일정 변동 등 수시 출입이 필요한 경우「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각급 부대 장성급 지휘관 승인 후 시행한다. 3. 각 군은 사용이 불가한 대상품목 및 관련기술을 폐처리할 시 사전에 국방부에 폐처리 건의문서를 보고하고, 국방부는 미측(JUSMAG-K)을 통해 미 국무부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군에 폐처리 지시한다. 4. 대상품목을 민간 및 국외로 불출 또는 사용시 미 국무부 승인을 득한다.

제86조 (대상품목 현황관리) ① 각군은 최종사용자확인 대상품목 최초 도입시부터 소요부대 불출까지의 기록을 유지하는 부대를 선정하여 품목에 대한 이력을 관리한다. 1. 각급 부대에서는 영상증폭관의 전산화 관리를 위해 군수통합정보체계 내 통제된 방법으로 영상증폭관의 일련번호+(FMS)를 입력하여 관리한다. 2. 각군은 영상증폭관 현황관리 리스트(로그북) 별지 제12호 서식을 매년 6월 30일까지 최신화(자체 재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국방부 군수관리관 장비관리과로 보고한다. ② 각군에서는 대상품목에 대한 미측(JUSMAG-K) 현장점검 결과확인 및 조사결과를 1년간 보관하고 해당기록에 대하여 미측 요청시 국방부를 통하여 미측(JUSMAG-K)에 제출한다. ③ 각군에서는 대상품목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전에 전체현황을 국방부를 통하여 미측(JUSMAG-K)에 제출한다. 대상품목이 수리부속인 경우에는 해당 부속으로 교체된 교체장비의 운용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④ 각급부대의 저장시설은 대상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측과 협의된 기준인 EUM대상 영상증폭관 기술보호 수준평가 체크리스트(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저장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87조 (비군사화 처리) ① 제86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품목의 비군사화는 필요시 각 군이 국방부에 건의하고 미 국무부의 승인을 득한 후 국방부의 시행지시에 따라 연중 비군사화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비군사화는 도태 결정 및 불용 승인 후에 실시하며 해당장비의 도태는 제6장에 따라 결정한다. ③ 비군사화 방법은 제87조를 적용하되, 미측이 추가적인 방법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처리하고 미측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비군사화 14일 이전에 일정을 통보하여 투명성을 보장한다. ④ 대상품목이 장비인 경우 비군사화 이전에 수리부속 회수 후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산처리는 해당 군의 절차에 따른다.

제88조 (사고관련 조치) ① 대상품목이 분실, 도난, 손실되는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② 대상품목의 사고처리는 각 군의 장성급 지휘관 및 참모가 서명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국방부로 보고하고, 국방부는 미측(JUSMAG-K)에 제출한다. ③ 사고가 발생한 대상품목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황 및 재산에서 삭제 처리하며 매년 현황을 보고한다. 이 경우 미측 요구시에는 현장 참관을 보장한다. ④ 사고처리시 사고장비의 잔해는 매각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제87조에 따라 비군사화 처리한다. ⑤ 사고처리간 지출된 제반경비 및 매각금액은 각 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89조 (반납 및 소모처리 등 행정조치) ① 각군은 전년도 7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의 최종사용자확인 대상품목의 반납실적을 국방부 군수관리관(장비관리과 또는 탄약수송관리과)에게 보고한다. 1. 육군 종합정비창 업무담당은 폐기할 영상증폭관의 일련번호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방부 장비관리과로 보고하고 JUSMAG-K를 경유하여 미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 반납(폐기)처리를 한다. 2. 육군 종합정비창 업무담당은 영상증폭관 반납(폐기) 처리 완료 후 그 결과를 국방부 군수관리관(장비관리과)과 육군 군수사령부로 동시 보고하고, 육군 군수사령부 업무담당자는 현황관리 리스트(로그북)에서 폐처리된 영상증폭관 현황을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삭제한다. ② 국방부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각군의 최종 사용자확인 대상품목의 반납실적을 미측(JUSMAG-K)으로 통보하여 상호 재고 변동내역을 확인한다.

제13장 장비 정비

제90조(장비정비 원칙) ① 장비보유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장비를 수명기간동안 최소의 비용으로 적기에 정비하여 항상 전투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최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비원칙을 준수하여 정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비는 예방정비 개념에 의해 사용자정비를 우선 실시한다. 2. 정비능력 초과 시에는 상급 정비부대에서 지원한다. 3. 각급제대는 허용된 정비수준 범위 내에서 신뢰성 보장과 경제적인 정비를 수행한다. 4. 정비가 필요한 장비는 최단시간 내에 정비를 실시한다. 5. 전ㆍ평시 신속한 정비지원이 가능토록 정비지원체제 및 능력을 구비한다. 6. 정비계단을 초과하는 정비실시는 금지한다. 7. 불가동 장비 등의 사용가능한 수리부속품을 빼내어 고장난 다른 장비를 수리ㆍ복구하는 행위인 동류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유사시에 신속한 정비 복구가 요망되거나 평시에 수리부속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또는 수리부속의 장기 고갈로 보급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에 한해 제3항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③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동류전용 절차를 준수하고, 각 군 및 해병대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1. 적용시기는 고장 발생장비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수리부속이 긴급 소요되거나, 수리부속 장기고갈 및 보급전망이 불투명하여 조기 획득이 제한될 경우에만 실시한다. 2. 승인권자는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되, 장관급부대장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3. 장비운용부대장은 고장 장비의 긴급복구가 필요할 경우 작전소요, 정비기간, 수리부속 지원전망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휘계통에 따라 동류전용을 건의하고, 승인권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성을 검토 후 승인여부를 판단한다. 4. 장비운용부대장은 동류전용으로 사용된 수리부속품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소요반영하고, 각 군 총장(군수사) 및 해병대사령관은 조기확보를 해야한다. 5. 각 군 및 해병대는 부대별, 장비별 동류전용 현황 및 조치결과를 매반기 다음 달 말까지 국방부(장비관리과)로 보고한다. 6. 각 군 및 해병대는 지휘검열시 동류전용 현황 및 후속조치 실태를 점검항목에 반영하고 동류전용 최소화를 위하여 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7. 각 군 및 해병대 지침은 각 군 및 해병대 실정에 적합하게 무기체계별 또는 장비별로 승인권자를 구분하여 무분별한 동류전용을 통제하고 절차 및 후속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④ 암호장비의 정비는 「국방정보보안시스템 업무 훈령」에 따른다.

제91조(정비인력 확보) ①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전ㆍ평시 소요되는 정비인력(간접 정비인력을 포함한다)을 정비제대별 편제표에 반영하고 장비배치 전까지 정비인력을 보직하여야 한다. ② 정비인력의 병과 및 주특기는 장비의 특성에 따라 효과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장비별로 통합 및 조정할 수 있으며, 단기간 기술전수가 곤란한 분야는 그 기술직위를 부사관ㆍ장교ㆍ준사관 또는 군무원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정비인력의 충원은 사회 유사직종 근무경험자ㆍ기술교육 이수자 등 병과 및 주특기능력 보유자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2조(정비기술 확보 및 유지) ①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신무기체계획득에 대한 통합체계지원업무 수행 시 정비 기술 확보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확보된 정비기술유지를 위하여 정비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사청은 계약 시 정비기술 개발 및 확보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 특수조건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3조(정비용 장비 및 공구) ① 신규 무기체계 및 이에 준하는 장비획득 시 정비용 장비 및 공구를 통합체계지원 내용에 포함하여 획득하고 편제표에 반영한다. ② 정비용 장비 및 공구는 인가부족량을 획득하고, 보급 및 정비 거래선을 유지하여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4조(수리부속) ① 소요군은 장비별 특성에 따라 부대정비 및 야전 정비부대ㆍ야전보급부대ㆍ정비창ㆍ보급창에 적정수준의 인가량을 설정 운용할 수 있다. 또한 소요군은 정비계단별 규정휴대량품목, 인가저장품목 설정 시 기술자료 유무를 확인하여 기술자료 보유 품목에 한하여 설정한다. ② 전투긴요 수리부속은 전시에 대비하여 수리부속품의 긴요도 및 전시 예상소요를 고려하여 보급수준 이외의 적정 수준량을 확보할 수 있다. ③신규무기체계 획득 시 동시조달수리부속(CSP)은 수명주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획득한다. ④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보급수준 및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실태를 매년 3월 말까지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5조(수리부속 소요산정) ① 국방부(군수관리관실)와 국방연은 수리부속 수요예측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주요 장비에 대한 장비별ㆍ품목별 수리부속 수요예측모형 및 재고관리모형을 연차적으로 개발하며, 수리부속 소요산정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② 국방부(군수관리관실)와 국방연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모형에서 산출된 소요산정 결과를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제공한다. ③ 국방부(군수관리관실)와 국방연은 제2항의 소요산정결과를 수리부속 소요검증 및 예산편성 검토에 활용하고, 각 군은 수리부속 예산편성 및 조달계획에 활용한다. ④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형개발 및 제3항에 따른 소요검증 및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제출, 부대방문 등에 협조한다.

제96조(군 자체 수리부속품 개발) ① 각 군은 자체 개발능력을 고려하여 조달 애로 수리부속품을 직접 개발하거나 연구 용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② 각 군 개발범위는 운영유지단계 수리부속품에 한하고, 대상품목 선정 시 형상관리책임기관이 타 기관인 경우 사전협의 후에 선정하며 개발절차는 각 군의 규정ㆍ예규에 따른다. ③ 각 군은 군사용 적합으로 판정된 개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격을 제ㆍ개정하며, 필요시 방사청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방사청에 규격 제ㆍ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규격화 대상 : 반복적인 조달이 필요한 품목 2. 규격화 제외대상 가. 정비창 자체 제작지원 품목 나. 상용 수리부속품 다. 반복적인 조달은 필요하나 규격화가 현저히 비효율적이거나 비경제적인 품목 라. 구매요구서 조달 가능품목 ④ 수리부속품 개발 및 기능개선 시 형상 변경점 발생에 따른 제반 신뢰성 시험을 위해 관련기관(방사청 등)에 의견 또는 회의체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 이때, 사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SW시험범위조정을 위해 IPT(Integrated Product Team : 통합사업관리팀)에 건의할 수 있다.

제97조(정비시설) ①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통합체계지원업무 수행 시 정비활동에 필요한 정비시설을 정비업무 수행 전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장비의 기능별 정비규모ㆍ정비용 장비 및 공구ㆍ수리부속ㆍ폐기물처리 등을 고려하여 정비 여건이 조성된 통합정비시설로 발전시켜야 한다. ③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국내정비업체를 전시동원업체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며, 국방부(동원기획관)는 자원주무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처리한다. ④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시 정비업체의 동원소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동원지정 정비업체의 전시 군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 및 정비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8조(정비계획 수립 및 통제) ①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장비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비별 정비주기, 장비의 상태를 고려하여 장비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은 각 정비제대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각 군 및 해병대는 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한다. ③ 장비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주기 및 정비단가 2. 정비대상량 및 누적량 3. 전년도 정비실적 : 순환ㆍ입고ㆍ이동정비 등 4. 정비대체장비 확보 및 운용실적 5. 정비능력 : 정비인력ㆍ정비기술ㆍ수리부속ㆍ정비용 장비 및 공구ㆍ정비시설 6. 장비의 상태 7. 가용 정비예산 ④ 제대별로 작성한 정비계획은 상급부대에 보고하여야 하며, 통제범위는 각 군 규정에 의한다.

제99조(장비정비 구분 등) ① 군이 보유한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는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과 수준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 군은 장비 및 수리부속에 대한 정비능력, 경제성, 품질보증 정도를 고려하여 정비방법을 결정한다. 1. 수행 기관에 따른 구분 가. 군직정비 :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비능력(정비인력, 정비기술, 정비용 장비 및 공구, 수리부속, 정비시설 등을 말한다)을 활용하여 군 보유 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군에서 직접 정비 나. 외주정비 : 국내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 각 군에서 정비가 불가능하거나 국내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에 실시 다. 국외정비 : 국외생산 또는 정비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 국내정비가 불가한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해 실시하며, 각 군ㆍ기관은 국외정비품의 기술자료 및 정비능력을 확보하여 가능한 국내정비로 전환하여야 한다. 2. 정비 수준 및 수행제대에 따른 구분 가. 부대정비 : 장비를 사용하는 부대에서 수행하는 정비 나. 야전정비 : 부대정비능력을 초과한 정비로서 검사ㆍ조정ㆍ결합체 수리ㆍ구성품 교환 등 일정한 수준이 요구되고 특수정비용 장비 및 공구로써 실시하는 정비 다. 창정비 : 분해수리나 재생이 요구되는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하여 특수 정비시설ㆍ정비용장비 및 공구를 이용하여 창정비 기준에 의해 실시하는 분해ㆍ검사ㆍ수리ㆍ재생ㆍ개조 등의 정비 ② 각 군은 정부기관 등 군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는 탄약을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제한되어 군에 정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군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정비능력 범위 등을 고려하여 군외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0조(부대정비) ① 부대정비 수행 시, 사용부대의 책임 하에 예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대정비는 장비의 수명을 보장하고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각종 점검 및 정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방정비주기는 장비별 특성에 따라 사용기간ㆍ운행기간ㆍ운행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부대정비는 장비별 정비교범 상에 명시된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부대정비는 예방정비계획에 의하여 점검ㆍ주유ㆍ조정ㆍ간단한 수리ㆍ수리부속 교환 등의 정비를 실시한다. ⑤ 부대정비부대는 부대정비능력을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하고 정비여건을 보장하여야 하며, 상급정비 수준의 고장발생 시 상급정비부대에 신속하게 정비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01조(야전정비) ① 야전정비지원부대는 피지원부대의 정비능력이 부족하거나 정비능력 초과 시 피지원부대의 요청에 따라 기술지도 및 정비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야전정비는 장비별 정비교범상에 명시된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정비 후 일정기간동안 장비의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비 및 보급거래선은 지역별 지원개념에 따라 설정 및 유지한다. ③ 고장장비에 대한 정비방법은 정비신뢰성ㆍ정비복구의 신속성ㆍ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야전정비부대는 야전정비능력의 주기적인 점검 보완 및 피지원부대에 정비검열을 실시하여 정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피지원부대의 정비와 수리부속 소요 감소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제102조(창정비) ① 창정비부대는 야전정비부대의 능력을 초과하는 사용불가 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정비하며 순환정비 대상장비를 재생한다. ② 군직정비와 외주정비는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 군ㆍ기관은 야전 미계획 후속물량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된 물량의 정비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병행 추진한다. ③ 국방부ㆍ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창정비 업무관련 행정소요를 최소화하여 정비체류기간 및 전투력 공백 발생을 억제토록 하여야 한다. ④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창정비 요소개발 완료 이후에 외주정비업체와 중복된 정비능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금지한다. 다만, 장비별 특수성ㆍ군의 기술수준 유지 필요성ㆍ정비지원의 안전성 보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에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창정비능력 확보를 위한 외주정비업체와의 중복투자 타당성을 연간 정비물량ㆍ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후 국방부에 보고하고, 국방부는 필요성과 적절성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⑤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창정비계획 수립 시 순환정비주기ㆍ순환정비대상물량ㆍ정비능력ㆍ경제성ㆍ가용예산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국방중기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⑥ 순환정비대상물량 판단은 장비배치 연도 및 수량, 순환정비 후 주기 재도래된 수량과 전년도 순환정비 누적량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⑦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품질ㆍ경제성ㆍ정비능력ㆍ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군직 및 외주정비 물량을 결정한다. ⑧ 창정비 대상장비 중 창성능개선 사전연구를 통해 무기체계의 상태와 성능을 향상시키는 경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27조의2의 창 정비 시 창성능 개선 절차」창정비 시 창성능개선 절차를 적용한다.

제103조(군직정비) ①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신장비의 정비기술확보ㆍ국외정비품의 창정비 능력개발ㆍ경제성 있는 품목의 재생을 위하여 방사청장에게 기술자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사청장은 해당 기술관리기관의 지원능력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각 군 및 해병대는 재생품별 공정개선과 경영을 합리화하여 재생원가를 절감하고 운용자 의견수렴 및 정비기준ㆍ방법 등을 개선하여 품질을 향상시킨다.

제104조(외주정비) ① 각 군 및 기관은 정비능력개발업체 선정 시 평가항목 및 업체실사 등 제반과정에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외주정비품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을 수립하고 규정, 교범, 예규 등에 반영하여야하며, 외주정비품의 특성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규제가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의 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각 군은 외주정비 단계별 품질보증 방안을 준수하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수행한다. ④ 각 군은 자료에 기반한 장비의 신뢰성 향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외주정비의 경우 외주정비업체를 통해 정비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 각 군은 외주정비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술검사 및 관리감독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외주정비품의 정비기준은 기술교범ㆍ사양서 및 각 군ㆍ해병대의 작업 및 검사기준표에 의한다. ⑥ 각 군 및 방사청은 외주정비비를 합리적으로 보상하여 국내정비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국방부 및 각 군은 정기적으로 외주정비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취약사항을 개선보완 한다. ⑧ 각 군은 외주정비 물량을 고려하여 적정 기술검사관을 편성하여 활용하고, 업체 방문시에는 가능하면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다중 감독체계를 유지한다. ⑨ 각 군은 기술검사관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전문성 향상 및 사기진작방안을 강구하고 이행하여 기술검사관의 업무수행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⑩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수송 방지를 위하여 수요지에 납품하여야 한다. ⑪ 업체에서 정비지원을 담당하는 감시ㆍ탐지ㆍ타격장비(방공장비를 포함한다)ㆍ전투지원장비는 아래의 경우에 장비 가동상태 보장을 위해 업체 예방 정비 및 긴급 정비반을 편성하여 정비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사전 계약조건 반영 및 업체와 협의를 실시한다. 1. 전시 : 전투준비태세 (DEFCON)Ⅱ 또는 충무 2종 사태 발령 시 2. 평시 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 증가로 경계태세 발령 시 나. 적의 위협 증가에 따라 감시ㆍ탐지ㆍ타격장비ㆍ전투지원장비에 대한 장비가동 증가로 각 군에서 정비 요구 시

제105조(군외정비) ① 정부기관 등 군 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지원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장비 또는 탄약에 대해 군의 정비지원을 받으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근거로 지원기관에 군외정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비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기관이 해당 장비 또는 탄약에 대한 정비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지원기관이 수리부속을 획득하지 않는 도태장비는 피지원기관이 정비에 필요한 수리부속을 획득한 경우 ③ 정비지원 범위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지원기관은 최대한 자체 정비를 실시하고 자체 정비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기관에 정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지원기관 은 군 자체 정비에 지장이 없는 정비능력 범위 내에서 정비지원을 할 수 있다. 3. 지원기관은 피지원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이동정비를 실시하고 필요 시 입고정비를 실시한다. 입고 및 출고시 수송책임은 피지원기관에 있다. 4. 피지원기관이 이동정비를 요청할 때는 30일 전에 지원기관의 해당지원부대에 요청하고, 해당지원부대는 정비지원 방법(이동 또는 입고정비) 및 일정을 판단하여 피지원기관에 통보하며, 이동정비가 가능할 경우에는 피지원기관은 일정한 지역에 요수리 장비 또는 탄약을 집결시키고 해당지원부대에서 이동정비를 실시한다. 5. 입고정비는 피지원기관의 책임하에 해당지원부대에 요수리 장비 또는 탄약을 입고하여 정비지원을 받는다. 6. 해당지원부대의 정비능력을 초과하는 장비는 지원기관이 군 정비창에 의뢰하여 지원한다. 7.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여 정비의 가치가 없다고 판정된 장비나 탄약은 피지원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관이 불용처리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정산하여야 한다. 8. 피지원기관도 지원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보유한 정비능력을 활용하여 지원기관에게 정비 지원을 할 수 있다. 9. 지원기관과 피지원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비시설, 시험장비, 정비용 장비, 공구 등에 대한 사용은 정비지원의 효율성, 적시성, 이동소요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지원기관은 피지원기관의 보유 장비에 대한 수리부속품 소요량을 최대한 지원하며 소요되는 예산은 피지원기관이 부담한다. 11. 정비지원 후 정산시기, 절차 등은 각 군별로 자체 규정에 반영하여 적용한다. ④ 피지원기관은 정비 및 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원요청 담당관을 임명하여 지원기관의 해당지원부대에 등록하고 청구 및 수령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⑤ 지원기관이 정비를 위하여 장비 또는 탄약을 인수할 때에는 피지원기관의 관계관 입회하에 해당 장비 또는 탄약에 대한 기술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기관이 지정한 양식(회계처리의 근거)에 확인 및 서명한다. 이 경우 기술검사 결과 정비능력이 초과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 또는 탄약을 피지원기관에게 반환한다. ⑥ 피지원기관이 교육용 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 지원기관은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지원기관이 보유한 탄피는 요청에 의해 지원기관이 반납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⑦ 정비지원 임무는「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3군 공통군수지원 방침 및 절차 지시」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⑧ 기타 정비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원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06조(관급자재 지원) ① 각 군은 외주정비에 소요되는 수리부속품의 관급자재 지원여부결정시 부품특성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관급자재 지원에 대한 원칙을 계약서에 반영하여 이행한다. ③ 각 군은 관급자재 지원이 결정된 부품 중 애로사항 발생 시 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효과적인 지원주체를 재선정하고 조기에 지원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07조(품질보증) ① 군직정비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은 정비를 실시한 군에 있고, 외주정비품의 경우에는 정비업체에 있다. ② 외주정비업체는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전 수요군에 제출하며, 수요군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 또는 기능상 중요한 하자 발생 시 방사청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성능개량과 창정비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군직 양산장비의 정비품목 및 완성장비의 품질보증은 군에서 수행하며, 성능 개량 품목은 기품원에서 수행한다. 그리고 업체에서 양산하는 장비에 대한 품질보증은 완성장비 및 성능 개량 품목은 기품원에서 수행하며, 정비품목은 군에서 수행한다. 다만, 방사청, 군, 기품원간 합의시 합의결과에 따라 품질보증을 수행한다.

제108조(품질결함 처리) ① 정비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구체적인 보상요건은 계약서의 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각 군 및 해병대 규정에 의한다. ② 각 군 및 해병대는 군수품 운영유지 간 사용자불만품의 발생 시 현품을 보관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현품 보관이 불가한 경우 품질결함 확인이 가능토록 확보 가능한 자료(사진, 영상, 진술 등)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9조(정비능력개발) ①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국외정비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국내정비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해병대는 개발업체로부터 해외정비품 국내정비 능력개발을 위한 군 보유 설비나 장비 활용을 요청받은 경우 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국내정비능력 개발품목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입대체 효과가 높고 경제성이 있는 품목 2.운영유지상 정비능력개발이 불가피한 품목(국외공급 및 정비중단 등을 포함한다) 3. 기술파급효과가 높은 품목 ④ 정비능력개발기관 선정은 군직정비 개발능력을 고려하고 군직정비능력 초과 시 방산업체, 일반업체 순으로 선정한다. ⑤ 군직정비 품목은 품질 및 경제성 측면에서 업체개발보다 유리하고 현 능력으로 개발이 가능한 품목으로 한정한다. ⑥ 업체의 정비능력개발은 장차 생산을 계획하고 있거나 새로운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품목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정비할 품목을 선정한다. ⑦ 국외정비품의 국내정비능력개발에 관한 세부내용은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 지침에 의한다.

제110조(정비대체장비 운영) ① 각 군 및 해병대ㆍ국직기관은 장비의 고장발생으로 인한 정비기간 동안 전투력의 공백을 방지하고 장비가동률 유지를 위하여 정비대체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해병대ㆍ국직기관이 정비대체장비 선정 시 고려할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투 임무수행에 필수적이며 군 표준품목 2. 최근 3년간 정비한 실적이 있는 품목 3. 완성장비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비가동률 향상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 구성품 선정 가능 4. 주요 구성품은 장비가동률 평가에 핵심이 되는 주요 전투기능에 관련된 핵심부품을 우선으로 분류하여 확보할 수 있다. 5. 정비대체장비는 완성장비와 주요 구성품으로 구분하여 전력화할 때 소요기획단계에서 소요제기하고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를 통하여 확정한다. ③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정비대체장비 소요를 장비별 정비원ㆍ정비기간을 고려하여 각 정비제대 단위로 산정하고, 보유장비중 소량품목일 경우에는 정비제대별 수량으로 인가할 수 있다. ④ 정비대체장비 인가검토 및 승인권한은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ㆍ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각 군은 전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정비대체장비 정수소요를 검토하여 전년도 12월 말까지 확정 후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하고, 국방부(군수관리관실)는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요구서 검토 시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이 제출한 정비대체장비 정수량을 반영한다. ⑤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전투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정비대체장비를 불출하고 불가동 장비는 회수 및 정비 후 정비대체장비로 확보하여 운영한다.

제14장 불용군수품의 매각

제111조 (불용군수품 매각 계약) ① 불용군수품 매각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다. ② 불용 방산물자 수출을 위한 매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계약방법, 계약물량, 계약조건 등 불용군수품 매각 계약에 관해 각 군별, 국방관서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2조 (계약 조건) ① 계약담당관은 계약 대상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등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지체상금의 부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관은 계약 대상업체와 계약할 때 살상무기류 또는 보안유지 장비류는 건실한 실수요업체에 한하여 재판매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13조 (불용군수품 매각의 경제성 제고) ①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불용품 매각시 경제성을 고려하여 국가경제에 유리한 방법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② 불용 군수품을 매각할 경우,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중고품으로 원형매각을 우선 추진하고, 사용이 불가능하여 폐품으로 매각시에는 민간에서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재사용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고품으로 원형매각할 예정인 불용 군수품은 보관 중 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울타리, 팻말 등을 설치하여 별도 관리하고 신속한 매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장 불용군수품의 관리 및 비군사화

제114조 (불용군수품의 관리) ①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불용 군수품을 연간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 적체와 보관 중 변질, 부식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방지 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불용결정 군수품을 상급부대 또는 군수지원부대로 처분 할 경우 절차 및 반납 단계를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불용 군수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수집소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토양오염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5조 (확인 감독체제 유지)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불용군수품의 처분 관련 부조리 예방 및 부정유출 방지를 위하여 확인감독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6조 (불하증명서 발행) 민원인이 물물교환 확인서 또는 불하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관장한 계약공무원이 소속된 부대의 장만이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7조 (비군사화 대상 품목) ① 살상무기류와 보안유지가 필요한 불용품은 비군사화를 하여야 하며, 그 세부 지침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 중 불요품ㆍ초과품 등 사용가능한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경우라도 원형처리할 수 있으며,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안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민군 겸용 및 상용장비와 그 수리부속을 국내ㆍ외에 중고매각 하는 경우 2. 살상무기를 포함한 불용품을 우방국에 양도 또는 매각하는 경우 ③ 비군사화 대상에서 제외된 불용품이라도 민간에서 복구 후 군용품이 유통 되지 않도록 그 외형에 관하여 민간 재사용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8조 (비군사화 방법) ① 제117조제1항에 따른 비군사화는 절단, 마멸, 파괴, 변형, 용해 등의 방법으로 불용군수품의 원형을 변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잉 처리로 인하여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시행함에 있어 군 능력 초과시는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비군사화시설을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국고손실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비군사화 작업은 군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장 부정군수품 단속

제119조(각 기관별 임무) 각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군수관리관실) 가. 부정군수품 단속업무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나. 부정군수품 단속에 관한 업무의 조정ㆍ통제 다. 부정군수품 단속 관련 법령 제ㆍ개정 2. 국방부조사본부 가. 부정군수품 단속 및 계몽홍보활동지침 수립 및 시행 나. 부정군수품단속 중앙위원회 운영 다. 부정군수품단속 지구위원회 지정 라. 부정군수품단속 지구위원회 대상 단속 및 계몽홍보 업무 조정ㆍ통제와 지도ㆍ감독 마. 부정군수품단속 조사공무원 지명 및 철회 관련 행정업무 3. 각 군 가. 부정군수품단속 지구위원회 및 단속반 운영 나. 부정군수품단속 및 계몽홍보활동 시행

제120조(부정군수품 단속위원회) ① 국방부조사본부장은 부정군수품 단속 등 업무수행을 위해 부정군수품단속위원회를 편성ㆍ운영한다. ② 부정군수품단속위원회는 국방부조사본부에 설치하는 중앙위원회와 별도 지정된 각 군 군사경찰부대에 설치하는 지구위원회로 구분한다. ③ 부정군수품단속 중앙위원회는 국방부조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정군수품단속 지구위원회는 해당 군사경찰부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단속반을 운영한다. ④ 부정군수품단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정한다.

제121조(업무지도 및 감독) ① 부정군수품 단속 중앙위원회는 각 부정군수품 단속 지구위원회의 부정군수품 단속 및 계몽홍보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한다. ② 부정군수품 단속 중앙위원회는 연간 정기 또는 필요시 각 부정군수품단속 지구위원회를 방문하여 업무실태 확인 및 지도감독 등을 실시한다.

제122조(조사공무원 임명 및 운영) ① 국방부조사본부장은 부정군수품단속위원회 소속 인원을「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조사공무원 임명 및 철회 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조사공무원증을 발급 및 회수한다.

제12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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