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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발행 2026.03.26·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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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임신에서 출산까지 소요되는 건강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내용]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산모 모유수유 불가능시)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정책설명] 임신에서 출산까지 소요되는 건강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내용]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산모 모유수유 불가능시)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심사방법] ※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지원연령] 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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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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