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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 운영

발행 2022.07.0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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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상담 및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지원 등 전문가활동 수행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서울시 25개 자치구 426개 동에 지정되었으며, 지정동외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용가능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상담 및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지원 등 전문가활동 수행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서울시 25개 자치구 426개 동에 지정되었으며, 지정동외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용가능 (현재 동작구 참여 마을세무사 15명) 지원내용: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6기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시행 중이며,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방법 ○ 세무상담(국세·지방세) :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 혹은 시·구·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신청 - 비대면상담: 1차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진행 - 대면상담: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담당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 불복청구 지원: 지방세에 한함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군구 담당부서: 징수과 문의: 동작구청 징수과/02-●●●-1550||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3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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