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금융위원회· 대통령령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발행 2018.12.0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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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