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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_기준유량관리정보

발행 2019.09.26·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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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유량은 자연상태의 하천에서 안정적인 하천수 사용허가가 가능한 유량으로서 하천에서 항시 안정적으로 흐를 것으로 기대되는 기준갈수량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하천유지유량을 뺀 나머지 유량입니다. (음수일 경우 0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유량 관리정보 자료는 지역별 기준유량, 관리유량, 표준유역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유량은 자연상태의 하천에서 안정적인 하천수 사용허가가 가능한 유량으로서 하천에서 항시 안정적으로 흐를 것으로 기대되는 기준갈수량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하천유지유량을 뺀 나머지 유량입니다. (음수일 경우 0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유량 관리정보 자료는 지역별 기준유량, 관리유량, 표준유역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유량은 기준갈수량, 하천유지유량을 함께 파악하여 산정합니다.여기서 기준갈수량이란 자연하천에 대한 중권역별 일자연 유량을 표준유역으로 확장하여 산정한 10년 빈도 갈수량 입니다.(중권역별 유량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기준입니다.) 하천은 수자원단위지도의 표준 유역을 적용하였습니다. 하천유지유량은 생활 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을 의미합니다. 기준지점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지점(하천법 제51조제2항)에 근거 합니다.

분류: 국토관리 제공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키워드: 기준유량,하천수허가기준,관리유량,수리권,사용가능유량 수정일: 2025-07-17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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