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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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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ㆍ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인터넷통신비 ㆍ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ㆍ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복지협력과 문의: 경기도교육청/03-●●●●-062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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