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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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인 창조기업의 판로확대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단독형·공동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 - (단독형) 접수 마감일 기준 (예비)1인 창조기업 정회원
1인 창조기업의 판로확대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단독형·공동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 - (단독형) 접수 마감일 기준 (예비)1인 창조기업 정회원 * 1인 창조기업(「1인창조기업법」 제2조)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단,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 제외) ** 예비 1인 창조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협약체결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 (공동형) 접수 마감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 신청기업은 협업기업과 공동으로 마케팅·사업화하여 협약기간내 제품·서비스를 출시 또는 완성하여야 하며, 협업내용은 사업계획서 내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2.04.29 ~ 2022.05.13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인프라조성실 문의: 04-●●●●-1929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