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

발행 2020.08.2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ㅇ 위치 : 영덕군 영덕읍·축산면, 포항시 지곡동 일원

ㅇ 면적 : 10.47km2

2.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ㅇ 지정목적 : 지자체 주도 풍력단지 조성을 통한 국내 풍력산업 육성

ㅇ 지정일 : 2020년 8월 19일

3.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등 주요내용

ㅇ 조성방법 : 육상풍력 클러스터(리파워링 단지 등)와 풍력발전 시스템 유지관리(O&M) 기술력 확보

ㅇ 조성기간 : 2020년 ~ 2025년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