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전입장려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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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지원내용: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시군구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문의: 행정지원과/06-●●●●-283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3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