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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발행 2021.04.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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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범죄의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범죄"라 함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중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원칙)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선거범죄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연도)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해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종국처분 통지) 선거범죄를 신고받아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즉시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거사범 신고사건 종국처분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한다.

제2장 포상금의 지급 신청

제6조(신청절차)

제7조(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제3장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제8조(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기능 등)

제10조(위원장)

제11조(회의)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등)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포상금의 지급

제16조(지급기준) 포상금은 제15조에 따라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제17조(지급의 제한)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4.2>

제18조(지급 결정)

제19조(지급절차)

제20조(포상금 환수)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범죄 등을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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